단독 

인천구치소 교도관 4명 수감자 집단 폭행 적발…법무부는 ‘거짓’ 해명

2015.11.17 14:27 입력 2015.11.17 15:29 수정 박준철 기자

교도관들이 벌금 미납으로 수감된 40대 남성을 집단 폭행한 혐의로 형사입건됐다. 교도관들이 수감자를 집단 폭행해 입건된 것은 극히 이례적이다. 앞서 법무부는 교도관들의 폭행 논란에 대해 “그런 사실이 없다”고 해명한바 있다.

인천 남동경찰서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인천구치소 교도관 ㄱ씨(34) 등 4명을 입건해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사건을 송치했다고 17일 밝혔다.

ㄱ씨 등은 지난 7월29일 벌금 100만원 미납으로 지명수배 돼 붙잡혀 온 ㄴ씨(45)를 구치소내 폐쇄회로(CC)TV가 없는 신체 검사실로 끌고가 욕설과 함께 주먹과 발 등으로 마구 때려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다. ㄱ씨 등은 인천구치소 기동순찰팀(CRPT·Correctional Rapid Patrol Team)의 팀원들이다. 기동순찰팀은 무술 유단자들로 수용자내 도주·소란·난동·싸움 등을 진압하는 업무를 맡고 있다.

명문대를 나와 사법시험을 준비했던 ㄴ씨는 교도관들에게 집단 구타당했다며 지난 8월 경찰에 상해진단서를 첨부, ㄱ씨 등을 고소했다. 경찰은 3개월간 수사를 통해 ㄱ씨 등이 ㄴ씨를 폭행한 것으로 결론을 냈다. 경찰은 ㄱ씨 등이 폭행 사실을 계속 부인하자 거짓말탐지기까지 동원, 치밀하게 수사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거짓말탐지기에서 교도관 1명은 폭행한 것으로 나왔고, 다른 한 명은 폭행하지 않았고, 나머지 2명은 판단 불능으로 조사됐다”고 말했다. 또한 “피해자인 ㄴ씨는 폭행 당한 것으로 나와 ㄱ씨 등이 폭행한 혐의가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말했다.

ㄴ씨는 “당시 교도관들의 집단 폭행으로 죽음의 공포까지 느꼈다”며 “지금도 약을 먹지 않으면 잠을 못자는 등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7월말 발생한 이 사건에 대해 법무부는 당시 해명 자료에서 “인천구치소에서는 정해진 신입절차에 따라 수감자를 이행 했으며, 폭행 사실은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경찰 수사에서 교도관들의 폭행 사실이 드러남에 따라 법무부가 거짓 발표를 한 셈이 됐다.

원문기사 보기
상단으로 이동 경향신문 홈으로 이동

경향신문 뉴스 앱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