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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ogle 정보

광고 공간을 제공하는 업체로서 Google은 광고주와 상표권자 간의 상표권 분쟁을 중재하지 않습니다. 이용약관에 명시된 바와 같이, 광고주는 본인이 사용하는 키워드 및 광고 콘텐츠에 대해 스스로 책임을 져야 합니다. 또한 광고주가 다른 사이트에 유사 광고를 게재하고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상표권자는 광고주와 직접 분쟁을 해결해야 합니다.

하지만 상표권자에 대한 예우 차원에서 Google은 합당한 불만사항에 대해 제한적인 조사를 수행합니다.

상표권자는 특정하거나 일반적인 상표 관련 불만사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특정한 불만사항이 접수되는 경우 특정 광고의 상표권 문제를 조사합니다. 상표권자는 문제가 되는 정확한 URL을 제공해야 하며 다른 광고의 상표권에 대해서는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일반적인 불만사항이 접수되는 경우 모든 관련 광고의 상표권 문제를 조사합니다. 이 경우 상표권자는 문제가 되는 특정 URL을 제공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해당 상표의 사용이 허가된 특정 광고주가 있을 경우 상표권자는 해당 고객 ID 또는 로그인 이메일을 제공해야 합니다.

또한 광고문안 및 키워드에 상표를 사용하는 것과 관련한 불만사항 처리 절차는 상표권 소속 국가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참고: 다음 절차는 상표로 등록된 용어를 Google 검색결과 페이지에 스폰서 링크로 분명하게 표시된 광고에서 사용하는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검색결과 페이지의 왼쪽, 즉, 검색결과에 표시되는 사이트에서 상표를 사용하는 데 대한 이의신청에 대해서는 조치를 취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사이트 소유주에게 직접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페이지 주요 내용:
상표 관련 불만사항 처리 절차 - 미국, 영국, 아일랜드 및 캐나다의 상표권

상표 관련 불만사항 처리 절차 - 미국, 영국, 아일랜드 및 캐나다 이외 지역의 상표권

상표 관련 불만사항 처리 절차 - 미국, 영국, 아일랜드 및 캐나다의 상표권

상표권자로부터 불만사항이 접수되면 광고문안에서의 상표 사용에 대해서만 조사를 수행합니다. 광고주가 광고문안에서 상표를 사용하는 경우 해당 광고주에게 상표로 등록된 용어를 제거하고 앞으로도 사용하지 않도록 요청합니다. 상표 관련 불만사항에 대한 조치로 키워드를 사용중지하지는 않습니다. 또한 이러한 조사는 Google을 통해 게재되는 광고에 대해서만 적용됩니다.

전술한 내용과 일치하는 광고문안에서 본인 소유의 상표에 해당하는 용어가 사용되는 데 대해 이의가 있는 상표권자(또는 상표권자의 대변자)의 경우 서명이 포함된 회사용 서한을 통해 다음 정보를 제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1. 회사이름
  2. 연락처 정보(이메일 주소 포함)
  3. 문제가 되는 상표 목록 및 해당 상표가 등록된 국가
  4. 문제가 되는 광고의 식별정보(광고 하단에 기재된 URL 또는 기타 식별정보). 불만사항이 특정 광고주/광고에 대해서만 한정되는 것인지 또는 모든 광고주에 대한 일반 이의제기인지 구분
  5. 귀하의 상표를 광고 콘텐츠에서 사용하도록 허가된 제휴사 또는 파트너가 있는 경우 해당 회사의 이름
  6. "본인은 전술한 광고에 사용된 전술한 상표의 사용이 상표권자, 그 대리인 또는 법에 의해 허가되지 않았음을 확신합니다."라는 내용의 진술
  7. "본인은 본 서한의 정보가 사실이며 본인이 상표권자를 대신하여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권한을 위임 받았음을 진술합니다."라는 내용의 진술
  8. 서명

위 정보가 기재된 서면 통지문을 다음 주소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Google Inc.
    Attn: Google AdWords, Trademark Complaints
    1600 Amphitheatre Parkway
    Mountain View, CA 94043

    또는 다음 팩스 번호로 보내 주십시오. +1 (650) 649 1774
    Attn: Google Trademark Complaints

v. 040408

상표 관련 불만사항 처리 절차 - 미국, 영국, 아일랜드 및 캐나다 이외 지역의 상표권

상표권자로부터 불만사항이 접수되면 상표로 등록된 용어가 문제가 되는 광고의 광고 콘텐츠 또는 키워드 트리거로 사용되고 있는지에 대해 제한적인 검토를 실시합니다. 해당 상표가 이와 같이 사용되는 경우 광고주에게 광고 콘텐츠 또는 키워드 목록에서 상표로 등록된 용어를 제거하고 해당 용어를 앞으로도 사용하지 않도록 요청합니다. 이러한 조사는 Google을 통해 게재되는 광고에 대해서만 적용됩니다.

또한 검색어에 상표로 등록된 용어가 포함되어 있더라도 상표로 등록되지 않은 용어에 의해 광고가 실행되는 경우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습니다. 이는 광고주가 확장검색 시스템을 사용하여 본인의 광고를 타겟팅할 수 있도록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광고주가 '신발'이라는 키워드를 선택했을 경우, 해당 광고주의 광고는 사용된 다른 검색어와 상관없이 사용자가 '신발'을 검색어로 입력했을 때 게재됩니다. 따라서 광고는 사용자가 '테니스 신발', '빨간색 신발', '나이키 신발' 등의 검색어 중 하나만 입력해도 게재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시스템을 통해 광고주는 본인의 광고와 관련된 여러 검색어 조합을 개별적으로 지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전술한 내용과 일치하는 키워드 또는 광고문안에서 본인 소유의 상표에 해당하는 용어가 사용되는 데 대해 이의가 있는 상표권자(또는 상표권자의 대변자)의 경우 서명이 포함된 회사용 서한을 통해 다음 정보를 제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1. 회사이름
  2. 연락처 정보(이메일 주소 포함)
  3. 문제가 되는 상표 목록 및 해당 상표가 등록된 국가
  4. 문제가 되는 광고의 식별정보(광고 하단에 기재된 URL 또는 기타 식별정보). 불만사항이 특정 광고주/광고에 대해서만 한정되는 것인지 또는 모든 광고주에 대한 일반 이의제기인지 구분
  5. 불만의 대상이 되는 항목
    1. 광고의 콘텐츠
    2. 광고를 실행하는 키워드
    3. 둘 다
  6. 사이트에 제휴 프로그램이 있는 경우 제휴사가 상표로 등록된 용어를 키워드 또는 광고 콘텐츠로 사용하도록 허가되었는지 여부
  7. "본인은 전술한 광고에 사용된 전술한 상표의 사용이 상표권자, 그 대리인 또는 법에 의해 허가되지 않았음을 확신합니다."라는 내용의 진술
  8. "본인은 본 서한의 정보가 사실이며 본인이 상표권자를 대신하여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권한을 위임 받았음을 진술합니다."라는 내용의 진술
  9. 서명

위 정보가 기재된 서면 통지문을 다음 주소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Google Inc.
    Attn: Google AdWords, Trademark Complaints
    1600 Amphitheatre Parkway
    Mountain View, CA 94043

    또는 다음 팩스 번호로 보내 주십시오. +1 (650) 649 1774
    Attn: Google Trademark Complaints

v. 0404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