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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그린벨트 4곳 ‘특별정비지구’…골프장 등 수익시설 허용
등록일 2006-07-03 13:44:55 작성자 admin
조회수 2459 연락처  






이르면 2008년부터 경기 하남·시흥·남양주, 부산 강서구 등 훼손이 심한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내 불법건축물 밀집지역이 ‘특별정비지구’로 지정돼 골프장, 청소년 수련시설, 박물관 등이 지어져 수익사업을 할 수 있게 된다. 또 그린벨트 안에 사는 주민들에게는 의료비·난방비 등 가구당 연간 1백50만원가량이 지원되고 그린벨트 관리를 위한 관리공단의 신설이 추진된다.

그러나 이같은 방안은 그린벨트내 땅 주인이 대부분 외지인이어서 개발에 따른 투기 우려가 크고, 그린벨트가 더욱 훼손될 가능성이 높아 추진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건설교통부는 30일 서울 논현동 건설회관에서 ‘개발제한구역 제도혁신 공청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제도혁신 방안을 제시했다. 건교부는 각계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정부안을 확정한 뒤 2008년부터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특별정비지구 지정=정부는 축사를 불법 물류창고 등으로 용도변경한 불법건축물이 밀집한 경기 하남·시흥·남양주시 등 3곳과 부산 강서구 지역을 10만평 이상 단위로 특별정비지구로 지정할 방침이다. 특별정비지구에서는 주민조합과 지방자치단체가 주축이 돼 불법건축물을 자진철거하면 친환경 시설을 지어 수익사업을 할 수 있게 된다. 대상 시설은 법에서 허용하는 골프장이나 골프연습장, 청소년수련시설, 미술관, 박물관, 화훼단지 등이다.

정부는 토지매수 비용 및 기반시설 설치 지원, 국·공유지 사용허가 등 인센티브를 줄 계획이다. 다만 투기세력의 개입, 추가 훼손 방지를 위해 원주민들이 절반 이상 조합에 참여토록 하는 등 수익사업 요건을 엄격히 하고, 사업추진 때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할 계획이다.

그린벨트 거주민에 대한 지원방식도 바뀐다. 지금까지는 연간 9백억원을 들여 도로, 마을회관 건립 등 기반시설을 지원했으나 앞으로는 가구당 1백50만원가량을 의료비·난방비 등으로 지원하게 된다. 또 그린벨트 훼손의 단속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기존 지자체 인력 1,000여명을 채용, ‘개발제한구역 관리공단’을 설립해 구역관리와 주민지원 등의 업무를 맡기기로 했다.

◇문제점 많아=특별정비지구 지정이 검토되는 경기 하남·시흥·남양주시와 부산 강서구 등은 축사가 창고 등으로 불법 전용되는 그린벨트 훼손이 심한 지역이다. 이곳에서는 연간 전국 불법행위 적발건수의 70%를 차지한다. 그러나 불법행위 단속이 형식적으로 이뤄지고 막대한 부담금 부과로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재홍 건교부 도시환경기획관은 “특별정비지구로 지정해 그린벨트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면 ‘불법훼손과 단속’이란 악순환의 고리를 끊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현재 그린벨트 지정 전에 거주한 원주민은 전체 주민 42만7천명 가운데 1만5천명(3.6%)에 불과하다. 특히 수도권은 이 비율이 2.3%에 그치고 있다. 특별정비지구의 수익사업 혜택이 개발을 노리고 땅을 매입한 외지인들에게 돌아갈 수 있고, 개발기대감으로 투기세력이 유입될 수 있다는 얘기다. 또 대규모 시설물 설치 때 주변 그린벨트 지역이 추가로 훼손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정부는 특별정비지구 지정 때 난개발을 막기 위해 10만평가량의 면적 이상으로 하고, 선정된 수익사업에 대해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하는 등의 방비책을 마련할 방침이지만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는 미지수다.

〈박재현기자 parkjh@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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