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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앞수표와 당좌수표 차이점과 중소기업 어음부도대처 T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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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11. 21.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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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앞수표와 당좌수표 차이점과 중소기업 어음부도대처 TIP



자기지시수표는 보통 자기앞수표로 불리며

발행인 자신을 지급인으로 하는 수표이다.

은행이 자기앞수표의 발행인이자 지급인이 되기 때문에

자기앞수표는 은행이 도산하기 전까지

지급을 보장받을 수 있어

보증수표라고도 불리운다.


발행인과 지급인이 같은 자기앞수표와 달리

당좌수표는 발행인과 지급인이 다르며

자기앞수표는 은행이

자신의 신용을 담보로 발행하는 반면

당좌수표는 기업이

자신의 신용을 담보로 발행한다.



당좌수표는 자기앞수표처럼

지급이 보장되어 있지 않으므로

당좌수표를 발행한 기업이

당좌거래 한도를 초과하여 수표를 발행할 경우

그 수표는 부도수표가 된다.


현금 보유량이 적은 중소기업에서

거래대금으로 받은 당좌수표나 

어음이 부도처리된다면

자금흐름이 막혀 연쇄부도가 일어날

위험에 처할 수도 있다.


정부에서는 이럴 경우 중소기업의 도산을 막고

자금회전을 원활히 하고자

중소기업공제기금을 통해

중소기업의 자금조달을 지원하고 있다.



 

중소기업공제기금 가입문의는

중소기업중앙회 공제접수처

☎1566-7176 를 통해 할 수 있다.


☞자금활용 더 알아보기 CLICK


사업자는 중소기업공제기금에 가입하여

200만원 / 150만원 / 10만~100만원(10만원 단위) 중

한 가지를 선택하여 매달 납부할 수 있으며

납부횟수 4회 이상부터 자금활용이 가능하다.


중소기업공제기금 가입을 통해

이용할 수 있는 자금조달 방법에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가 있다.



은행을 통해 자금활용을 하기 어려운

소규모 사업장이나 영세업체에서도

중소기업공제기금에서는 중도상환수수료 없이

저렴한 비용으로 자금이용을 할 수 있다.


중소기업공제기금은

사업장의 자금흐름을 원활히 할 뿐 아니라

중도해지가 자유로운 비영리 저축성 제도로

납입금 원금은 중도해지시에도 손실되지 않으며

가입기간에 따라 이자까지 차등지급된다.



신발, 의류, 가정용품, 위생용품, 전자부품 등을 취급하는

다양한 업종의 도소매업 및 농림어업, 제조업, 건설업 등에서

중소기업공제기금 가입을 통해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



중소기업중앙회 공제접수처 ☎1566-7176 로 연락하면

중소기업공제기금 가입문의 및 자금지원상담을 받을 수 있다.


[시사경제타임즈 / 석비아 기자 siskerasa@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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