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정지 취소구제

미성년자 주류제공 영업정지 감경 행정심판 그리고 과징금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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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12. 27. 1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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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주류제공 영업정지 감경 행정심판 그리고 과징금 변경

 

영업정지 해결 파트너, 파트너행정사입니다.

 

요즘 같이 조류독감, 경기 불황등으로 경제생활에 어려움이 많은데요.....

이 상황에 일반음식점,주점등을 경영 하시는 분들이 청소년 주류제공 등으로 영업정지나 과징금 처분을 받게 되면 의욕도 없어지고 생계에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이 경우 행정심판 제도라는 것이 있으니 활용해 보세요 .  영업정지가 행정심판을 통하여 영업정지 취소가 되거나 1/2로 감경 될 수 있습니다. 또한 과징금으로 변경도 가능합니다.

 

아래에는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이 1개월로 변경되고 이를 과징금으로 변경하여 영업을 계속 한 사례입니다.

아래에서 자세히 살펴 볼께요.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일반음식점 치킨 점을 운영해 오다가 청구인 남편이 남자 4명과 여자 2명에게 신분증 확인 없이 19,500원 상당의 치킨과 주류를 제공하여 청소년보호법, 식품위생법 규정에 따라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을 받게 되었다.

 

2. 청구인의 주장

 

1) 청구인은 청소년들에게 술을 제공할 때 성년으로 보일 만큼 건장하고 ,사복입은 모습, 파마머리, 염색머리 등으로 미성년자로 의심할 수가 없었다.

 

2) 청구인은 검찰청에서 무협의 판결을 받았고 청구인 남편은 300,000원의 약식기소를 받았다. 청구인은 이번 법규위반이 처음이고 ,경미하며 청소년에게 술을 판매할 고의성이 없었다. 라고 주장

 

 

3. 피청구인의 주장

 

1) 청구인이 식품위생법, 청소년보호법을 위반한 사실이 명백하므로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을 내렸으며, 재발 방지를 위해서도 정당한 법 집행이 이루어지는 것은 당연하다.

 

2) 따라서 청구인의 위반사실이 명백한 사항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한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은 재량권의 한계를 남용하거나 일탈하였다고 볼 수 없다.

 

 

4. 행정심판위원회 판단

 

1) 청구인 남편이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여 벌금형을 선고 받은 사실은 명백하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처분은 위법 하거나 부당하지 않다고 할 것이다. 

 

2) 대법원에서는 제재적 행정처분이 사회통념상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남용하였는지 여부는 처분사유로 된 위반행위의 내용과 당해 처분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공익목적 및 이에 따르는 제반 사정 등을 객관적으로 심리하여 공익침해의 정도와 그 처분으로 인하여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 교량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라고 판시 하고 있다.(대법원 2000.4.7. 선고 98두11779판결)

 

3) 따라서 이 사건의 경우 청구인은 이번 일이 처음인점, 청구인의 업소가 소규모인점 , 처분의 집행으로 생계곤란이 예상되는 점등을 고려하여 청구인에게 다소 가혹하다고 볼 수 있으므로  영업정지 처분을 1/2로 감경하고 1개월로 갈음한 과징금으로 변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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