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설립

사회복지법인 설립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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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2. 13. 1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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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인 설립요건 과 절차


비영리법인 해결 파트너, 파트너행정사 입니다. 오늘은 사회복지법인 설립 요건 및 절차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1. 사회복지설립자의 설립허가 신청


사회복지법인을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사회복지법인 설립허가신청 등 관련서류를 주된 사무소를 관할하는 시, 군,구청장을 거쳐 시,도지사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1) 구비서류


설립취지서

정관

기본재산목록 등


2. 목적의 비영리성


1) 사회복지법인은 반드시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할 목적으로 설립 되어야 한다.

또한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이윤추구를 위한 영리목적이 아닌 사회복지라는 비영리목적을 위해 존재 하여야 한다.


2) 사회복지법인을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수행하고자 하는 목적사업을 구체적으로 확정하여 신청 하여야 한다.

허가심사시 설립자의 재정능력 및 의도, 목적사업의 비영리성 , 수익사업의 성격 등을 엄격하게 심사하여 조세회피의 의도등 순수하지 않은 목적법인설립은 허가 하지 않는다.



3. 설립행위 (재산의 출연과 정관작성)


사회복지법인의 설립행위는 1) 설립자가 기본재산 등을 출연하는 재산의 출연과 2)  설립자의 법인 설립의도를 정관에 기재하는 정관의 작성으로 구분 된다.


4. 시,도지사의 설립허가


법인을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시,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시, 군, 구가 법인설립허가신청서 접수시 1) 자산에 관한 실지조사의 결과와 2) 법인설립의 필요성에 관한 의견을 첨부하여 시, 도지사에 송부 하여야 한다.


5. 법인설립등기


시, 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법인은 주된 사무소 소재지 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법인설립의 허가가 있는 때에는 3주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한 후 ,7일 이내 시, 도지사에 보고 해야 한다.


6. 설립절차


사회복지법인 설립 절차은 아래에서 간단하게 요약하고 다음에 구체적으로 다루어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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