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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국민을 위한 오스트리아 체류, 정착 관련 안내서 제작 배부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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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1. 29. 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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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포뉴스>(86) 
오스트리아 체류, 정착 관련 안내 발간 배부 중

주 오스트리아 한국대사관 영사팀에서


주 오스트리아 한국대사관의 영사팀은 오스트리아에 거주하는 2, 500여 명의 한국교포들과 오스트리아에 관심이 있는 한국국민들을 위하여 <재외국민들을 위한 오스트리아 체류, 정착 관련 안내>를 발간, 배부 중에 있다.

이 안내 소책자는 작년 11월 22일 주 오스트리아 한국대사관 영사팀(박도권 영사, 모미향 행정관)이 비엔나 국립대학교 아시아-아프리카 관에서 주최한 '재외동포를 위한 오스트리아 정착, 체류 관련 전문가 초청 설명회'에서 행하여진 설명과 질의응답등을 정리, 요약하여 제작한 것이다.

이 안내책자는 박도권 영사 부임 후 처음 나온 역작으로 오스트리아 내무부 법율국의 자문과 협조를 받아 제작되었다. 내용은 입국에서 부터 비자, 체류증, 비자연장, 노동허가, 영주권, 장기체류 신청절차 등 많은 분야를 포함하고 있다.

주 오스트리아 한국대사관 영사과에서 무료배부를 하고 있는데 안내책자의 모든 내용을 소개하면 아래와 같다. 독일어 통역, 번역은 전 비엔나 국립대학 노찬미 한국어 조교가 수고했다. 

 
<박도권 영사>


 
<모미향 행정관>




오스트리아 체류-정착 관련 안내

 

 

 

재외국민을 위한오스트리아 체류·정착 관련 전문가 초청 설명회 내용 요약 및 추가 정보

 

 

 

2016 12

주오스트리아대한민국대사관

영사팀

  

 


 

 

이 자료는 2016.11.22() „재외국민을 위한 오스트리아 체류·정착 주재국 전문가 초청 설명회의 내용을 요약, 보충한 것입니다. 우리국민의 언어장벽 해소를 위해 마련된 자료로 오스트리아 내무부 법률국이 협조해주었고, 주오스트리아대한민국 대사관 영사팀에서 종합, 정리하였습니다.

 

이 안내자료의 내용은 오스트리아의 정착 및 체류법을 기반으로 정리하였으나, 일부 번역의 오류나 오스트리아 관련법 개정 등으로 실제 내용과 상이한 부분이 있을 수도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이 안내자료가 오스트리아에 체류하시고 계시는 재외국민을 포함한 우리 국민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오스트리아 대한민국대사관

영사팀

 


 *위의 빈 사각형은 위의 글이 편집중에 빠져 나온 것입니다. 개의치 마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목차

II.      비자 체류증 관할 기관... PAGEREF _Toc470101730 \h 6<xml> <w:data>08D0C9EA79F9BACE118C8200AA004BA90B02000000080000000E0000005F0054006F0063003400370030003100300031003700330030000000</w:data> </xml>

III.    체류증(Aufenthaltstitel) 종류... PAGEREF _Toc470101731 \h 7<xml> <w:data>08D0C9EA79F9BACE118C8200AA004BA90B02000000080000000E0000005F0054006F0063003400370030003100300031003700330031000000</w:data> </xml>

IV.   체류증(Aufenthaltstitel) 유효기간... PAGEREF _Toc470101741 \h 8<xml> <w:data>08D0C9EA79F9BACE118C8200AA004BA90B02000000080000000E0000005F0054006F0063003400370030003100300031003700340031000000</w:data> </xml>

V.     체류증(Aufenthaltstitel) 발급조건... PAGEREF _Toc470101742 \h 8<xml> <w:data>08D0C9EA79F9BACE118C8200AA004BA90B02000000080000000E0000005F0054006F0063003400370030003100300031003700340032000000</w:data> </xml>

VI.   체류증(Aufenthaltstitel) 발급신청 기본 구비서류... PAGEREF _Toc470101743 \h 9<xml> <w:data>08D0C9EA79F9BACE118C8200AA004BA90B02000000080000000E0000005F0054006F0063003400370030003100300031003700340033000000</w:data> </xml>

VII.  체류증(Aufenthaltstitel) 발급요금: 120 EUR. PAGEREF _Toc470101744 \h 9<xml> <w:data>08D0C9EA79F9BACE118C8200AA004BA90B02000000080000000E0000005F0054006F0063003400370030003100300031003700340034000000</w:data> </xml>

VIII. 체류증(Aufenthaltstitel) 신청방법... PAGEREF _Toc470101745 \h 9<xml> <w:data>08D0C9EA79F9BACE118C8200AA004BA90B02000000080000000E0000005F0054006F0063003400370030003100300031003700340035000000</w:data> </xml>

1.      체류허가(Aufenthaltsbewilligung): 유기한 임시체류, 정착 불가... PAGEREF _Toc470101746 \h 9<xml> <w:data>08D0C9EA79F9BACE118C8200AA004BA90B02000000080000000E0000005F0054006F0063003400370030003100300031003700340036000000</w:data> </xml>

2.      정착허가(Niederlassungsbewilligung): 유기한 정착, 자영업... PAGEREF _Toc470101747 \h 11<xml> <w:data>08D0C9EA79F9BACE118C8200AA004BA90B02000000080000000E0000005F0054006F0063003400370030003100300031003700340037000000</w:data> </xml>

3.      노동불가 정착허가(Niederlassungsbewilligung – ausgenommen Erwerbstätigkeit): 사적 체류목적, 노동불가 유기한 정착    PAGEREF _Toc470101748 \h 12<xml> <w:data>08D0C9EA79F9BACE118C8200AA004BA90B02000000080000000E0000005F0054006F0063003400370030003100300031003700340038000000</w:data> </xml>

4.      노동불가 친인척 정착허가(Niederlassungsbewilligung – Angehöriger): 노동불가 유기한 정착... PAGEREF _Toc470101749 \h 13<xml> <w:data>08D0C9EA79F9BACE118C8200AA004BA90B02000000080000000E0000005F0054006F0063003400370030003100300031003700340039000000</w:data> </xml>

5.      국민 가족(Familienangehöriger): 국민의 가족, 유기한 정착, 오스트리아 전역 노동가능... PAGEREF _Toc470101750 \h 13<xml> <w:data>08D0C9EA79F9BACE118C8200AA004BA90B02000000080000000E0000005F0054006F0063003400370030003100300031003700350030000000</w:data> </xml>

6.      레드-화이트-레드 카드(Rot-Weiß-Rot – Karte): 고급 전문인력, 유기한 정착, 제한적 노동가능... PAGEREF _Toc470101751 \h 14<xml> <w:data>08D0C9EA79F9BACE118C8200AA004BA90B02000000080000000E0000005F0054006F0063003400370030003100300031003700350031000000</w:data> </xml>

7.      레드-화이트-레드 카드 플러스(Rot-Weiß-Rot – Karte plus): 고급 전문인력, 유기한 정착, 노동제약 없음    PAGEREF _Toc470101752 \h 20<xml> <w:data>08D0C9EA79F9BACE118C8200AA004BA90B02000000080000000E0000005F0054006F0063003400370030003100300031003700350032000000</w:data> </xml>

8.      블루카드 EU(Blaue Karte EU): 특별 고급인력, 유기한 정착, 제한적 노동가능... PAGEREF _Toc470101753 \h 21<xml> <w:data>08D0C9EA79F9BACE118C8200AA004BA90B02000000080000000E0000005F0054006F0063003400370030003100300031003700350033000000</w:data> </xml>

9.      영주권 EU(Daueraufenthalt – EU): 무기한 정착, 오스트리아 전역 노동가능... PAGEREF _Toc470101754 \h 21<xml> <w:data>08D0C9EA79F9BACE118C8200AA004BA90B02000000080000000E0000005F0054006F0063003400370030003100300031003700350034000000</w:data> </xml>

IX.    설명회 질문과 답변 (2016.11.22) PAGEREF _Toc470101755 \h 22<xml> <w:data>08D0C9EA79F9BACE118C8200AA004BA90B02000000080000000E0000005F0054006F0063003400370030003100300031003700350035000000</w:data> </xml>

 

    I.            오스트리아 입국한국 국적자를 포함한 제3국민[1]은 아래의 해당되는 체류에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1.    6개월 이하 체류시: 비자(Visum) [2]필요ü  적용법: 외국인경찰법(Fremdenpolizeigesetz)우리 국민은 양자 무사증(=무비자) 협약에 의해 90일까지 비자없이 입국가능하나 90일을 초과하여 60일 이하 체류할 목적으로 입국할 시필요2.    6개월을 초과하여 체류시: 체류허가(Aufenthaltsbewilligung) 또는 정착허가(Niederlassungsbewilligung) 필요ü  적용법: 정착및 체류법Niederlassungs- und Aufenthaltsgesetz6개월 이상 체류외국인에 대한 체류허가·거부·박탈에 관한 법3.    난민: 난민의 지위에 관한협약 적용ü  적용법: 난민법(Asylgesetz) II.            비자 체류증 관할 기관

1.      신청·심사·발급기관:

오스트리아 내: 주지사 또는 주지사가 위임한 지역구행정관청 Bezirkshauptmannschaft 또는Magistrat

오스트리아 외: 재외공관

2.      상소기관: 주행정법원(Landesverwaltungsbehörde)

3.      처벌기관: 구행정관청(Bezirksverwaltungsbehörde)

 


심급(Instanzenzug)

§  1: 주지사 또는 지역구행정관청

§  2: 주행정법원


III.      체류증(Aufenthaltstitel) 종류1.      체류허가(Aufenthaltsbewilligung): 유기한 임시체류, 정착 불가

1.1.   다국적기업 전근자(Rotationsarbeitkräfte)

1.2.   다국적기업 파견자(Betriebsentsandte)

1.3.   자영업자(Selbständige)

1.4.   예술가(Künstler)

1.5.   예외적 고용직 근로자(Sonderfälle unselbständiger Erwerbstätigkeit): 종교인, 언론인, AuPair

1.6.   초중고생(Schüler)

1.7.   대학생(Studierende)

1.8.   연구원(Forscher)

1.9.   비영리조직 근무자(Sozialdienstleistende): 연장불가

1.10. 동반가족(Familienangehörige): 다국적기업 전근자, 예술가, 예외적 고용직근로자, 대학생, 연구원의 동반가족

2.      정착허가(Niederlassungsbewilligung): 유기한 정착, 자영업3.      노동불가 정착허가(Niederlassungsbewilligung – ausgenommen Erwerbstätigkeit): 사적 체류목적, 노동불가 유기한 정착4.      노동불가 친인척 정착허가(Niederlassungsbewilligung – Angehöriger): 노동불가 유기한 정착5.      오스트리아 국민 가족(Familienangehöriger): 오스트리아 국민의 가족, 유기한 정착, 오스트리아 전역 노동가능6.      레드-화이트-레드 카드(Rot-Weiß-Rot – Karte): 고급 전문인력, 유기한 정착, 제한적 노동가

1.1.  고급전문인력 (Besonders Hochqualifizierte)

1.2.  인력부족 전문직(Fachkräfte in Mangelberufen)

1.3.  기타 고용전문인력(Sonstige unselbstständige Schlüsselkräfte)

1.4.  오스트리아 소재 대학 졸업자(Studienabsolventen)

1.5.  기타 자영전문인력(Selbstständige Schlüsselkräfte)

1.6.  타국EU 영주권 소지자(Personen mit einem Aufenthaltstitel "Daueraufenthalt – EU" eines anderen EU-Mitgliedstaates)

7.      레드-화이트-레드 카드 플러스(Rot-Weiß-Rot – Karte plus): 고급 전문인력, 유기한 정착, 노동제약 없음8.      블루카드 EU(Blaue Karte EU): 특별 고급인력, 유기한 정착, 제한적 노동가능9.      영주권 EU(Daueraufenthalt – EU): 무기한 정착, 오스트리아 전역 노동가능

 

IV.      체류증(Aufenthaltstitel)의 유효기간
  1. 최장 12개월:

ü  체류허가증(Aufenthaltsbewilligung)

ü  레드-화이트-레드 카드(Rot-Weiß-Rot Karte)

  1. 최장 2:

ü  블루카드 EU (Blaue Karte EU)

ü  , 고용계약 기한이 2년 미만일 경우 고용계약기간+3개월

  1. 최장 3: 하기 체류증 취득자가 독일어능력증빙서류(Integrationsvereinbarung – Modul 1)를 제출하고 지난 2년 동안 지속적, 합법적으로 체류한 경우

 

ü  레드-화이트-레드 카드 플러스(Rot-Weiß-Rot Karte Plus)

ü  정착허가(Niederlassungsbewilligung)

ü  동반가족 정착허가(Niederlassungsbewilligung – Angehöriger)

ü  노동불가 정착허가(Niederlassungsbewilligung – ausgenommen Erwerbstätigkeit)

ü  오스트리아국민 가족(Familienangehöriger)

 

  1. 무기한:

ü  영주권(Daueraufenthalt –EU)ks

ü  단 영주권 카드는 5년간 유효하므로, 카드는 5년마다 갱신 필요

  1. 여권의 유효기간에 따라 체류증의 유효기간이 짧아질 수도 있습니다.

 


V.      체류증(Aufenthaltstitel) 발급조건 

1.     생계유지를 위한 충분한 재정능력(Gesicherte Lebensunterhalt)

일반사회보험법 제293조의 규정에 의거, 오스트리아에서 살 수 있는(월 임대료 등을 제외한) 생계능력을 아래와 같이 갖추어야 합니다. 하기 금액은 임대료, 신용카드비용 등을 포함하지 않은 것으로, 추가로 282.06의 여유금액 필요.

ü  독신:  € 882.78/

ü  부부: € 1,323.58/

ü  자녀 1인당:  € 136.21/

 

2.     의료보험(Krankenversicherung): 오스트리아 체류 중 모든 위험에 대비할 수 있는 오스트리아 법에 상응하는 의료보험 필수

ü  오스트리아의 공보험(Gebiteskrankenkasse)에 가입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

ü  비정규학생 등: 공보험 가입이 불가능할 경우 오스트리아 사보험 가입

3.     거주지(Unterkunft): 임대 또는 구입 계약을 통해 정한 합법적인 거주지

4.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 극우세력, 테러집단에 가입하지 않고 않을 자

 

VI.      체류증(Aufenthaltstitel) 발급신청 기본 구비서류

1.     신청서: 담당관청에 비치

2.     유효한 여권 및 여권 복사본

3.     여권사진 2

4.     출생증명서(Geburtsurkunde) 원본 및 복사본

5.     혼인증명서(Heiratsurkunde) 원본 및 복사본: 기혼자에만 해당

6.     신원조사(범죄경력)증명서(Strafregisterbescheinigung) 원본: 14세 이상으로 최초 신청시 및 목적 변경시 필요, 연장시 불필요

7.     주택임대계약서(Mietvertrag) 및 집세 납부 증빙서류: 계좌이체시 은행슬립 원본 제시, 복사본 제출

8.     거주등록증(Meldebestätigung) 원본 및 복사본

9.     오스트리아 의료보험가입증명서 및 보험료 납부 증빙서류 원본 및 사본: 계좌이체 한 경우 은행슬립 원본 제시, 사본 제출

10.   충분한 재정능력 증빙서류: 은행계좌 슬립 원본 및 사본 또는 월급명세서 원본 및 사본 등

 

VII.      체류증(Aufenthaltstitel) 발급요금: ü  120 EUR

ü  요금은 매년 달라지므로 확인 필요

 

VIII.      체류증(Aufenthaltstitel)별 신청방법 1.     체류허가(Aufenthaltsbewilligung): 유기한 임시체류, 정착 불가1)                  최초 체류허가 신청

가.   일반적으로 체류허가를 발급 받기 위한 최초신청은 오스트리아 외의 국가에서 해야 합니다.

나.   오스트리아 내에서의 최초 체류허가신청 자격 조건:

(ㄱ)  오스트리아에 무비자 입국이 가능한 국적자의 경우 허가된 체류기간 동안 최초신청 가능(: 대한민국 국민)

(ㄴ)  연구원 및 그의 가족은 허가된 체류기간 동안 최초신청 가능

(ㄷ)  구직 비자(Visum zum Zweck der Arbeitssuche) 취득자가 고급전문인력으로서 레드-화이트-레드 카드(Rot-Weiß-Rot Karte)를 신청할 경우

(ㄹ)  정착 및 체류법 제 64조 제4항에 의거, 합법적으로 오스트리아에 체류중인 오스트리아 소재 대학교를 졸업 한 자.

2)                  연장신청 기한

가.   오스트리아 내의 거주지 관할 담당 관청에서 해야 합니다.

나.   연장기한엄수: 현 소지 체류허가증 기간 만료일로부터 3개월 전부터 연장신청이 가능하며 꼭 만료되기 전에 신청해야 합니다.

다.   주의: 위 연장기한 내에 연장 신청하지 않은 경우, 체류허가 연장신청은 불가능하며, 다시 최초 체류허가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라.   현 소지 체류허가기간 만료일 3개월 이내에 체류연장 신청한 경우, 이에 대한 사실증명은 해당관청에 요청하여 여권 내에 부착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사실증명의 유효기간은 3개월이며, 오스트리아로 체류허가증이 아직 발급되지 않았어도 출입국이 가능합니다.

마.   연장신청을 기한 내에 한 경우 새 체류허가증을 발급받을 때까지 오스트리아에서의 합법적 체류가 가능합니다.

3)                  체류허가 신청 구비 서류: 기본구비서류 가.  체류목적 증빙서류 원본 및 복사본:

1.1.   다국적기업 전근자 (Rotationsarbeitskraft): 관할지역 공공고용서비스센터(AMS) Sicherungsbescheinigung 또는 고용주가 신청한 다국적기업 전근자 고용허가서(Beschäftigungsbewilligung)

1.2.   다국적기업 파견자(Betriebsentsandter): 50주 미만 파견증빙서류, 관할지역 공공고용서비스센터(AMS) Sicherungsbescheinigung 또는 다국적기업 파견자 고용허가서(Beschäftigungsbewilligung)

1.3.   자영업자(Selbständiger): 오스트리아내에서 계약업무를 완수하기 위해 6개월 이상 체류하여야 하는 자. 한오스트리아 회사간 설비계약서(Werkvertrag)

1.4.   예술가(Künstler): 예술 전공자임을 증빙하는 서류 및 자영 예술가 활동경력증명서(6개월 이상) 또는 고용예술가의 경우 외국인 근로법에 따른 고용계약서 (Arbeitgebererklärung nach dem Ausländerbeschäftigungsgesetz), 고용예술가의 경우 고용주의 보증서 추가 징구 가능

1.5.   예외적 고용직 근로자(Sonderfälle unselbständiger Erwerbstätigkeit): 종교인, 언론인, AuPair 등 해당. 고용계약서(Dienstvertrag), 공공고용서비스센터(AMS) 발급 신고증명서(Anzeigebestätigung) 추가 징구가능

1.6.   초중고생 (Schüler): 의무교육실시 학교의 입학허가서  또는 재학증명서 / 비의무교육기관(: 특정 콘서바토리)의 입학허가서 또는 재학증명서 / ()정규학생의 경우 공·사립 학교의 입학허가서 또는 재학증명서

ü  미성년자의 경우 오스트리아에 합법적인 체류를 하고 있는 성인이 해당 미성년자 교육·보호 권한을 부여 받은 사실증빙서류(Nachweis über die Pflege und Erziehung durch eine volljährige natürliche Person mit Wohnsitz in Österreich)

ü  ) 국내 부모(친권자) 공증사무소에서 작성한 위임장의 영문번역공증본

1.7.   대학생(Studierender): 입학허가서(Zulassung) / 재학증명서(Studienbestätigung), 연장신청시 성적증명서(Studienerfolgsnachweis) 추가 제출

1.8.   연구원(Forscher): 연구기관의 채용증빙서류

1.9.   비영리조직 근무자(Sozialdienstleistender): 비영리 근무계약서 및 비영리조직의 보증서(Haftungserklärung)

나.  대출기록조회서(KSV) 원본 및 복사본: 최초 신청시 불필요, 연장시 필요

대학()생 체류허가 취득자의 아르바이트

 

대학() 재학 중 제3국민(대한민국 국적자 포함)도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습니다. , 합법적으로 아르바이트를 하기 위해 6주 전에 반드시 공공고용서비스센터

(AMS: Arbeitmarktservice)에 노동허가를 신청해야 하며, 동 신청은 고용주에 의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 1차 학업과정(1.Studienabschnitt) 중 최장 10시간/ - 학사과정

- 2차 학업과정(2.Studienabschnitt) 중 최장 20시간/ - 석사, 박사과정

 

, 교육기관 (: 대학교)의 연구 혹은 강의분야에서 학술적인 활동을 하는 외국인 아르바이트생들은 예외적으로 노동허가가 필요 없습니다.


2.     정착허가(Niederlassungsbewilligung): 유기한 정착, 자영업

2.1.        신청자격조건

가)           레드-화이트-레드 카드를 취득한지 12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직업활동을 한자

나)           정착허가 취득자의 가족 쿼터제[3]

다)           EU국의 영주권(Daueraufenthalt-EU)을 소지한 제3국민

라)           )의 가족 쿼터제

2.2.        담당기관

가)   오스트리아 외의 국가에서 신청시: 재외공관에 본인이 직접 방문하여 신청.

나)   오스트리아내 신청시: 거주관할 구행정관청에 본인이 직접 방문하여 신청.

2.3. 구비서류: 기본 구비서류 외 아래 서류 추가

1)     재정능력증빙서류: 월급명세서(Lohnzettel, Lohnbestätigungen), 노동계약서 (Dienstverträge), 기타 수입원 증빙서류(Bestätigungen über Pensions-, Renten- oder sonstige Versicherungsleistungen), 투자자본 소유 증빙서류(Nachweis über Investitionskapital), 자산증빙서류(eigenes Vermögen in ausreichender Höhe) 중 한가지

2)     EU국의 영주권(Daueraufenthalt-EU) 소지자의 경우: 자영업자 임을 증빙하는 서류 및 자영활동의 목표와 활동내용의 기술 설명자료((Businessplan)

3)     EU국의 영주권(Daueraufenthalt-EU) 소지자의 가족: EU국의 영주권(Daueraufenthalt-EU) 증빙, 쿼터제 적용

4)     독일어 능력증빙서류

5)     추가서류 징구 가능

 


3.     노동불가 정착허가(Niederlassungsbewilligung – ausgenommen Erwerbstätigkeit): 사적 체류목적, 노동불가 유기한 정착

 

3.1.        신청자격조건: 체류증 발급조건 충족 외

가)   면책특권을 소유한 제3국민으로(: 외교관) 퇴임 후 오스트리아에서 직업활동을 하지 않을 자

나)   EU국의 영주권을 취득한 제3국민과 그의 가족 쿼터제

다)   기타 제 3국민과 그의 가족 쿼터제: 아래 일반인 보다 2배의 재정능력 조건을 충족시켜야 하며, 일정한 월소득을 증명하여야 함.

오스트리아 일반 사회보장법(ASVG) (2016년 기준):

(ㄱ)  독신:  € 882.78/                              > 2: 1,765.56 Euro

(ㄴ)   부부: € 1,323.58/                   > 2: 2,647.16 Euro

(ㄷ)   자녀 1인당:  € 136.21/           > 2: 272.42 Euro

라)   독일어 능력증빙서류

3.2.        구비서류: 기본서류 외

가)   가족: 조건에 부합하는 체류증 소지 증명

나)   면책특권 제3국민(: 외교관): 면책특권 소지자 증빙서류 및 퇴임증빙서류

 

 

4.     노동불가 친인척 정착허가(Niederlassungsbewilligung – Angehöriger): 노동불가 유기한 정착

 

4.1.        발급대상자: 오스트리아에서 합법적으로 정착하고 있는 제3국민의 친인척

4.2.        친인척(Angehöriger)의 범위

가)   경제적으로 실제 부양하고 있는 오스트리아에서 합법적으로 정착하고 있는 본인 또는 배우자의 친척: ) 부모, 장인장모, 시부모, 조부모

나)   실제 경제적으로 부양하고 있으며, 이를 증명할 수 있는 본국의 동거자

다)   기타:

(ㄱ)  실제 경제적 부양을 하고 있는 본국의 가족 또는

(ㄴ)  실제 본국에서 가정생활을 같이한 가족 또는

(ㄷ)  보호자가 없는, 심한 병환에 있는 본국의 가족

4.3.        구비서류: 기본 구비서류 외

가)   독일어 능력 증빙서류

나)   초청자의 보증서(Haftungserklärung)

다)   추가 징구서류:

(ㄱ)  부양방법 및 부양범위 증빙서류(Nachweis über die Art und den Umfang der Unterhaltsleistung)

(ㄴ)  본국 초청가족 관계 증빙 및 부양방법 및 범위 증빙서류(Nachweis des Bestehens einer dauerhaften Beziehung mit der Person, die die Familie zusammenführt, im Herkunftsstaat und Nachweis über die Art und den Umfang der Unterhaltsleistung)

(ㄷ)  부양사실 증빙서류(Nachweis über die Art und den Umfang sowie den Zeitraum des bereits geleisteten Unterhalts)

(ㄹ)  본국에서 동일한 가정에서 거주한 증빙서류(Nachweis über die häusliche Gemeinschaft im Herkunftsstaat)

(ㅁ)  본국 초청대상자의 의료진단 및 초청자에 의한 절대적 부양 필요성을 증빙하는 서류(Nachweis der schwerwiegenden gesundheitlichen Gründe und Nachweis über die zwingende Erforderlichkeit der persönlichen Pflege durch die Person, die die Familie zusammenführt)

라)   위 외에도 증빙서류의 추가 징구 가능

 

 

 

 

5.     국민 가족(Familienangehöriger): 국민의 가족, 유기한 정착, 오스트리아 전역 노동가능

 

5.1.        발급대상:

가)   오스트리아 국민의 제3국민 가족

나)   3개월 이상 오스트리아에 체류하고 있는 EU·유럽경제협력회원국·스위스 국민의 3국민 가족

5.2.        가족(Familienangehöriger)의 범위: 핵가족[4]

가)   배우자 ( 21세 이상)

나)   동성배우자 ( 21세 이상)

다)   미성년자녀(입양 및 의붓 미성년자녀 포함).

5.3.        구비서류: 기본 구비서류 외 독일어 능력 증빙서류

 

6.     레드-화이트-레드 카드(Rot-Weiß-Rot – Karte): 고급 전문인력, 유기한 정착, 제한적 노동가능

 

201171일에 도입된 레드-화이트-레드 카드(Rot-Weiß-Rot Karte)는 제3국의 고급전문인력에게만 발급하고 있습니다.

 

6.1.        발급대상자

1)      고급전문인력 (Besonders Hochqualifizierte)

2)      인력부족 전문직(Fachkräfte in Mangelberufen)

3)      기타 고용전문인력(Sonstige unselbstständige Schlüsselkräfte)

4)      오스트리아 소재 대학 졸업자(Studienabsolventen)

5)      기타 자영전문인력(Selbstständige Schlüsselkräfte)

6)      타국EU 영주권 소지자(Personen mit einem Aufenthaltstitel "Daueraufenthalt – EU" eines anderen EU-Mitgliedstaates)

6.2.        유효기간: 1

6.3.        적격심사: 위 전문인력 적격심사는 공공고용서비스센터(AMS)에서 하며, 정해진 고용주 밑에서만 일할 수 있습니다.

 

 

 

 

6.4.        취득조건

 

1)    고급전문인력 (Besonders Hochqualifizierte)

(1)    신청자격조건:

(ㄱ)  포인트시스템[5]에 따라 학위, 연구활동, 수상여부, 실무경험, 어학능력 (독일어 혹은 영어) 등과 연령을 고려하여 점수를 부여하며 명시된 점수를 충족 한 자 (100점 만점에 70점을 획득해야 함) - 1 참고

 

(2)    신청기한: 채용일 8주전까지 발급신청 완료하여야 함.

(3)    신청방법: 오스트리아 외의 국가에서도 가능하며 구직자 비자 (외국인법 제24a)를 소지한 자들은 오스트리아 내에서도 신청이 가능하고, 고용주도 대신하여 신청 가능

(4)    구비서류: 기본 구비서류 외

(ㄱ)   졸업 및 성적증명서(최소 4년제 대학 이상 졸업)

(ㄴ)   Post-Doc (Habilitation) 증빙서류:

(ㄷ)  (상장)기업에서의 고위직(Führungsposition)을 증명하는 연봉증빙서류

ü  납세증명서(Steuerbescheid) 또는 급여명세서(Lohnbestätigung)

ü  고위직 증경력 증명서

ü  상장기업증명서 또는 근무영역 및 활동에 대한 재직 기업의 긍정적 소견서

(ㄹ)  연구활동 및 혁신활동 증빙서류

ü  제목과 ECTS[6]출판사가 명기된 학술간행 증빙 또는

(ㅁ)  연구개발 활동 또는 학술 강단 활동을 증명하는 대학 또는 공사립 연구기관의 증빙서 또는 특허등록 등본

(ㅂ)  수상 증빙서류: 상장 등

(ㅅ)  경력증빙서류: Certificate of Service (Dienstzeugnis) Letter of Employment Confirmation (Arbeitsbestätigung)

(ㅇ)  독일어 또는 영어능력 증빙서류

(ㅈ)  오스트리아소재대학 (2차과정 또는ECTS Credit Points의 절반 점수 이상 증빙서류), Studienbuch, 성적표(Prüfungszeugnisse)

(ㅊ)  오스트리아 소재 대학 발급 디플로마 또는 학사 및 석사 학위증

 

1. 오스트리아 외국인고용법 제12조에 의거한 고급전문인력에 대한 조건

조건

점수

특별한 자격 또는 능력

획득할 수 있는 최대 점수40

최소 4년제 대학 졸업

20

-          수학, 전산학, 자연과학 혹은 공학

30

-          박사학위 혹은 대학교수자격 취득

40

상장기업 고위간부로서의 연봉 혹은 오스트리아 경제회의소로부터 긍정적 평가를 받은 기업의 고위간부의 연봉

50,000 – 60,000 유로

60,000-70,000 유로

70,000 유로 이상

 

 

 

20

25

30

연구 및 이노베이션 활동

(특허신청, 출판물)

20

수상내역 (공인된 주최기관)

20

실무경험 (학업방향에 부합 혹은 고위간부)

획득할 수 있는 최대 점수 20

실무경험 (매 년)

2

오스트리아 내  6개월 실무경험

10

어학능력

획득할 수 있는 최대 점수 10

독일어 혹은 영어 초급 A1 언어구사능력

독일어 혹은 영어 초급 A2 언어구사능력

5

10

연령

획득할 수 있는 최대 점수20

35세 까지

40세 까지

45세 까지

20

15

10

오스트리아 소재 대학교 학력

획득할 수 있는 최대 점수10

두 번째 학업과정 혹은 규정되어있는 학점의 절반

5

디플로마, 학사 혹은 석사 학위

10

획득할 수 있는 최대 점수의 합계

100

필요한 최소 점수

70


 

2)    인력부족 전문직(Fachkräfte in Mangelberufen)

가)           신청자격조건

(ㄱ) 노동·사회·소비자보호부(Bundesministers für Arbeit, Soziales und Konsumentenschut)가 지정한 인력부족 직업군에 해당하는 직업학교 졸업

(ㄴ) 오스트리아의 Berufsbildende Höhere Schule (BHS) 이상의 학교 졸업자

(ㄷ) 인력부족 직업군에 해당하는 직업교육 수료여부, 직업교육과 관련한 실무경험, 고등학교 졸업여부, 어학능력 (독일어 혹은 영어) 등과 연령을 고려하여 점수를 부여하며75점 만점에 50점을 획득해야 합니다 - 2참고

(ㄹ) 신청은 오스트리아 외의 국가에서도 가능하며 고용주가 오스트리아 내에서 대신하여 신청 가능

(ㅁ) 인력부족 직업군에 해당하는 일자리 확보

나)           구비서류: 기본 구비서류 외

(ㄱ) 해당직업 관련 학교 졸업장 및 성적증명서 또는 디플로마

(ㄴ) 전문지식 및 전문교육 증명서

o    Dienst- oder Ausbildungszeugnis

o    Letter of Employment Confirmation (Arbeitsbestätigung)

(ㄷ)  대학입학 가능한 고등학교 졸업장 및 성적증명서

o    대학 수학능력시험 성적증명서 추가 징구 가능

(ㄹ)  최소 3년제 이상 대학졸업 증명서

o    졸업증명서

o    대학 또는 교육기관의 지위(등급)증명(Nachweis über den Status der Universität oder sonstigen tertiären Bildungseinrichtung)

(ㅁ)  전공에 부합한 경력증명

o    Certificate of Service(Dienstzeugnis)

o    Letter of Employment Confirmation (Arbeitsbestätigung)

(ㅂ)  독일어 또는 영어능력 증명

(ㅅ)  추가 점수: 프로운동선수 또는 프로트레이너

o    Certificate of Service(Dienstzeugnis)

o    Letter of Employment Confirmation (Arbeitsbestätigung)

(ㅇ) 외국인 고용법에 따른 고용주진술서(Arbeitgebererklärung nach dem Ausländerbeschäftigungsgesetz)

 

2. 인력이 부족한 직업의 근로자들에 대한 오스트리아 외국인고용법 제 12a조에 의거한 허가조건

조건

점수

자격

획득할 수 있는 최대점수30

인력이 부족한 일자리와 관련된 직업교육 이수

20

2002년 대학교법 제64조 제1항에 의거한 고등학교 졸업

25

최소 3년제 대학교 졸업

30

실무경험 (학업방향에 부합 혹은 고위간부)

획득할 수 있는 최대 점수10

실무경험 (매년)

2

오스트리아 내에서 실무경험 (매 년)

4

어학능력

획득할 수 있는 최대점수 15

독일어 초급 A1 어학능력 또는 영어 중급 B1 언어구사능력

독일어 초급 A2 어학능력 또는 영어 중급 B2 언어구사능력

10

15

연령

획득할 수 있는 최대점수20

30 세 까지

40세 까지

20

15

획득할 수 있는 최대 점수의  합계

75

필요한 최소 점수

50

 

 

 

3)    기타 고용전문인력(Sonstige unselbstständige Schlüsselkräfte)

가)  발급조건:

(ㄱ)  일자리 확보

(ㄴ)  EU국민과 오스트리아 내 장기 정착자들 우선.

(ㄷ)  최저임금: 30세 미만 2,430 EUR, 30세 이상 2,916 EUR

(ㄹ)  인력부족 직업군에 해당되는 직업교육 수료여부, 경험 및 실무능력, 고등학교 졸업여부, 어학능력 (독일어 혹은 영어), 연령을 고려하여 점수 를 부여하며 75점 만점에 50점 이상을 획득해야 합니다 - 3참고

(ㅁ)  신청은 오스트리아 외의 국가에서도 가능하며 고용주가 이를 대신하여 신청 할 수 있습니다.

나)  구비서류: 기본 구비서류 외

(ㄱ)  해당직업 관련 학교 졸업장 및 성적증명서 또는 디플로마

(ㄴ)  전문지식 및 전문교육 증명서

a.     Dienst- oder Ausbildungszeugnis (Certificate of Service or Educateion)

b.     Letter of Employment Confirmation (Arbeitsbestätigung)

(ㄷ)  대학입학 가능한 고등학교 졸업장 및 성적증명서

a.     대학 수학능력시험 성적증명서 추가 징구 가능

(ㄹ)  최소 3년제 이상 대학졸업 증명서

a.     졸업증명서

b.     대학 또는 교육기관의 지위(등급)증명(Nachweis über den Status der Universität oder sonstigen tertiären Bildungseinrichtung)

(ㅁ)  전공에 부합한 경력증명

a.     Certificate of Service (Dienstzeugnis)

b.     Letter of Employment Confirmation (Arbeitsbestätigung)

(ㅂ)  독일어 또는 영어능력 증명

(ㅅ)  추가 점수: 프로운동선수 또는 프로트레이너

a.     Certificate of Service(Dienstzeugnis)

b.     Letter of EmploymentConfirmation(Arbeitsbestätigung)

(ㅇ)  외국인고용법에 따른 고용주진술서(Arbeitgebererklärung nach dem Ausländerbeschäftigungsgesetz)

 


3. 오스트리아 외국인고용법 제12조에 의거한 그 외에 전문인력에 대한 허가조건

조건

점수

자격

획득할 수 있는 최대 점수30

직업교육이수 혹은 의도하는 직업에 대한 특별 지식, 기술

20

2002년 대학교법 제64조 제1항에 의거한 고등학교 졸업

25

최소 3년제 대학교 졸업

30

교육방향에 부합하는 실무경험

획득할 수 있는 최대점수 10

실무경험 (매년)

2

오스트리아 내에서의 실무경험 (매년)

4

어학능력

획득할 수 있는 최대점수 15

독일어 초급 A1 언어구사능력 혹은 영어 중급 B1 언어구사능력

독일어 초급 A2 언어구사능력 혹은 영어 중급 B2 언어구사능력

10

 

15

연령

획득할 수 있는 최대점수20

30세 까지

40세 까지

20

15

획득할 수 있는 최대 점수의 합계

프로운동선수들을 위한 추가 점수

75

20

필요한 최소 점수

50

 

4)    오스트리아 소재 대학 졸업 자(Studienabsolventen)

가)  발급대상자:

최소 2차 학업과정(2.Studienabschnitt)부터 오스트리아 소재 대학교에서 공부하여 졸업한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

Ø  오스트리아 소재 Fachhochschule (FH) 혹은 사립대학교 졸업학위도 인정

나)  발급조건:

(ㄱ)  전공에 해당하는 일자리가 먼저 확보되어야 신청 가능

(ㄴ)  최저임금: 2,187 EUR

(ㄷ)  포인트시스템 비적용

(ㄹ)  오스트리아 소재 대학교에서 석사학위 취득 후 6개월 간의 구직체류가 가능(조건: 구직체류 비자 신청을 반드시 해야함)

다)  구비서류: 기본 구비서류 외

(ㄱ)  오스트리아소재대학 (2차과정 또는ECTS Credit Points의 절반 점수 이상 증빙서류), Studienbuch, 성적표(Prüfungszeugnisse)

(ㄴ)  오스트리아 소재 대학 발급 디플로마 또는 학사 및 석사 학위증

(ㄷ)  외국인 고용법에 따른 고용주진술서(Arbeitgebererklärung nach dem Ausländerbeschäftigungsgesetz)

 

5)    기타 자영전문인력(Selbstständige Schlüsselkräfte)

가)    구비서류: 기본 구비서류 외

(ㄱ)   자본이체 증명서 또는 일자리 창출보장 증빙서류(Nachweis des Transfers von Investitionskapital oder der Schaffung und Sicherung von Arbeitsplätzen)

(ㄴ)   직업활동의 목표 및 기술(Beschreibung und Ziele der beabsichtigten unternehmerischen Tätigkeit - "Businessplan")

 

6)    타국 EU 영주권 소지자(Personen mit einem Aufenthaltstitel "Daueraufenthalt – EU" eines anderen EU-Mitgliedstaates)

가) 발급대상자: EU국 영주권 소지자로 아래 조건에 부합한 자

(ㄱ)  고급전문인력 (Besonders Hochqualifizierte)

(ㄴ)  인력부족 전문직(Fachkräfte in Mangelberufen)

(ㄷ)  기타 고용전문인력(Sonstige unselbstständige Schlüsselkräfte)

(ㄹ)  대학교 졸업자(Studienabsolventen)

(ㅁ)  기타 자영전문인력(Selbstständige Schlüsselkräfte)

 

 

 

7.     레드-화이트-레드 카드 플러스(Rot-Weiß-Rot – Karte plus): 고급 전문인력, 유기한 정착, 노동제약 없음

7.1.        발급대상자:

가)    레드-화이트-레드 카드 (Rot-Weiß-Rot – Karte) 취득자로 지난 12개월중 10개월 이상 오스트리아에서 근로한

나)    블루카드 EU(Blaue Karte EU)취득자로 지난 24개월 21개월이상 오스트리아에서 근로한

다)    3국민의 가족으로 레드-화이트-레드(Rot-Weiß-Rot – Karte) 취득한 연장 신청하는 경우

라)   EU국가의 영주권(Daueraufenthalt-EU)취득자의 가족으로 레드-화이트-레드(Rot-Weiß-Rot – Karte) 취득한   - 오스트리아 입국 3개월 이내 신청 가능(관할기관은 4개월 이내에 결정하여야 )

마)   블루카드-EU 취득자의 가족: 취득자가 21개월 이상 오스트리아에서 근로한 경우에 해당

바)   EU국의 블루 카드-EU 취득자 가족으로 해당 EU국에 합법적으로 체류한 : 취득자가 21개월 이상 EU국에서 근로한 경우에 해당

사)   영주권(Daueraufenthalt-EU) 소지자의 가족 쿼터제 적용

아)   난민자격자의 가족 쿼터제 적용

자)   레드-화이트-레드 카드 플러스(Rot-Weiß-Rot – Karte plus) 취득자의 가족 쿼터제 적용

차)   EU·유럽경제협력국·스위스 국민의 가족 쿼터제 적용

카)   합법적 (동성)동거인(Lebenspartner/Lebenspartnerin)

타)   기타 본국의 부양의무 친인척

파)   친인척 정착허가(Niederlassungsbewilligung – Angehöriger) 취득자 쿼터제 적용, 공공고용서비스센터의 외국인고용법20e Abs. 1 Z 1 Ausländerbeschäftigungsgesetz ) 에 따른 서면통보 필요

하)   기타 제 3국민:

(ㄱ)   2년 이상 연구원 체류허가(Aufenthaltsbewilligung - Forscher) 취득자로서 연구한 자

(ㄴ)  영주권(Daueraufenthalt – EU)을 취득하였던 자로 유럽경제협력국을 떠나 장기 체류하여 영주권이 해지되었거나, 오스트리아를 떠나 외국에 장기 체류하여 영주권이 해지되었거나, EU국의 영주권을 취득하여 영주권이 해지된 경우

(ㄷ)  어떠한 사유로 인해 국적 상실·박탈 당한 오스트리아 국민

(ㄹ)  EU 영주권(Daueraufenthalt – EU) 취득자로서

ü  정착허가(Niederlassungsbewilligung)를 취득하여 최소 12개월 이상 오스트리아에 정착한 자

ü  지난 12개월간 고용 근로자로서의 활동하였다는 공공서비스고용센터(AMS)의 증빙서류 필요

(ㅁ)  난민자격 체류증 소지자로 체류자격변경을 위한 특별한 근거가 있는 자

(ㅂ)  보호자 미상의 고아/미성년

 

8.     블루카드 EU(Blaue Karte EU): 특별 고급인력, 유기한 정착, 제한적 노동가능

8.1.        발급대상자: EU 법령(2009/50/EG) 의거 고도의 자격을 가진 학자(Akademiker)

8.2.        발급조건

가)   3년제 이상의 대학(교육기관)졸업

나)   대학 또는 기타 3 단계 교육(tertiary education)[7]기관의 지위(등급) 증빙서류(Nachweis über den Status der Universität oder sonstigen tertiären Bildungseinrichtung)

다)   1 이상  최고전문인력으로서 고용될 예정임을 증빙하는 서류(일자리 확보 증빙서류)

라)   오스트리아 통계청(Statistik Austria)에서 공표한 평균연봉의 1,5  봉급 수령 증빙

-  2016 기준: 평균연봉 € 58.434, 평균 모든 성과급여를 포함 € 4.174

마)   해당직업관련 전공분야 졸업증빙 서류

8.3.        발급절차: 레드-화이트-레드(„Rot-Weiß-Rot – Karte) 발급 절차와 동일

8.4.        유효기간: 2


 

9.     영주권 EU(Daueraufenthalt – EU): 무기한 정착, 오스트리아 전역 노동가능

9.1.        발급대상자: 아래 정착 가능 체류증을 취득하여 오스트리아에서 5년간 지속적으로 체류한 

1)     레드-화이트-레드 카드(Rot-Weiß-Rot – Karte)

2)     레드-화이트-레드 카드 플러스(Rot-Weiß-Rot – Karte plus)

3)     정착허가(Niederlassungsbewilligung)

4)     노동불가 정착허가 (Niederlassungsbewilligung – ausgenommen Erwerbstätigkeit)

5)     친인척 정착허가(Niederlassungsbewilligung – Angehöriger)

6)     블루카드-EU(Blaue Karte EU)

7)     오스트리아 국민가족(Familienangehöriger)

9.2.        발급조건: 독일어 증력 증빙(IntegrationsvereinbarungModul 2)

9.3.        기한: 무기한. , 카드는 5년마다 갱신

 


IX.      설명회 질문과 답변 (2016.11.22)

 

Q: 저는 개인적으로 아는 지인의 집에서 살고 있으며 임대료는 내지 않습니다. 체류허가를 담당하는 관청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대계약서를 제출하라고 요구 합니다임대료를 내지 않은데 어떻게 임대계약서를 제출 할 수 있나요? 이에 대해 집주인이 직접 상황에 대한 책임보증서(Haftungserklärung)를 작성해 제출하였는데도 소용이 없습니다.

A: 임대계약서에 임대료가 0유로라고 적혀있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관청이 필요하는 것은 형식적인 계약서이며 따라서 금액은 임대인과 약속한 금액이라면 괜찮습니다. 오스트리아 내에서 외국인 신분으로 체류허가를 받기 위한 조건으로 법적 청구권(정착 및 체류법 제 11조제2)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 거주지에 대한 권리를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에 반드시 임대계약서가 필요합니다.

 

Q: 현재 오스트리아 소재 대학교를 다니고 있습니다. 정상적으로 최초체류허가신청을 마쳤지만 몇 달이 지나도 체류허가가 나오지 않습니다. 한국의 여권으로는 무비자로 유럽에서 3개월 동안 체류할 수 있습니다만 벌써 이 기한이 지났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재학 중 임에도 불구하고 한국에 가야하나요?

A: 최초체류허가신청의 경우, 정상적으로 접수를 마쳤더라도 합법적으로 주어진 체류기간이 만료된 후에는 오스트리에서 머물 수 없습니다. 만약 3개월 동안 무비자로 유럽에 머물 수 있다면 무비자 체류기간 이후에는 본국으로 돌아가 허가가 나올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Q: 체류허가연장을 하기 위한 서류접수과정에서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서류 하나를 당장 제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누락된 서류 때문에 서류접수를 마칠 수 없었습니다.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

A: 기본적으로 체류연장신청을 할 때 모든 구비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런 경우 추가신청서‘ (Zusatzantrag)를 제출해 볼 수 있습니다. 추가신청서란, 본인이 오스트리아 내에서 머물러야 하는 이유와 상황을 근거 있게 제시하여 관청에서 그것을 토대로 판단할 수 있게 하는 서류이며, 이는 유럽인권조약에 근거합니다제출된 추가신청서의 수납가능성은 전적으로 관청의 판단에 달려 있으며, 그 기준은 신청자가 얼마나 충분히 오스트리아 내에 정착했는지의 여부 입니다. 추가신청서 제출의 경우 체류연장신청과정에서는 가능하지만, 최초체류허가신청에서는 불가능합니다처음 체류허가신청자가 오스트리아에 충분히 정착한 상태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오스트리아에 이미 이주한 상태 일 수 없습니다.

 

Q: 체류연장신청을 가능한 일찍 하고 싶습니다. 체류기간이 만료되기 전까지 하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언제부터 가능한가요?

A: 체류연장신청은 기간이 만료되기 3개월 전부터 가능합니다. 만기일이 지나기 전에 연장신청을 했다면 그 이후로 체류허가가 나올 때까지 자유롭게 오스트리아 내에서 머물 수 있습니다. 접수된 체류연장신청이 관청을 통해 접수되고 최종적인 허가가 나올 때까지 최장 6개월의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만약 필요하다면 이미 정상적으로 체류연장신청을 접수했다는 기록을 여권 안에 남길 수 있습니다. 이 기록의 유효기간은 3개월이며 비용을 지불해야 합니다. 오스트리아 외의 국가로 출국했다가 재입국할 때 이것을 통해 체류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Q: 오스트리아 영주권을 신청하려면 어떤 절차와 조건을 갖추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A: 영주권을 받으려면 정착허가(Niederlassungsbewilligung) 5년 동안 지속적으로 취득해야 합니다.  5년 이상을 합법적으로 오스트리아에 체류했다고 해도, 그 기간 동안 목적성 체류허가 (Aufenthaltsbewilligung)를 취득했었다면 영주권 취득 대상자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정착허가를 취득하기 이전에 목적성 체류허가(Aufenthaltsbewilligung)로 오스트리아에 머문 기간은 영주권을 취득할 때 인정됩니다. 다만 전체기간 중 절반을 영주권 취득에 필요한 체류기간으로 인정합니다(정착 및 체류법 제 45조 제1). 영주권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위와 같은 조건을 갖추고 추가적으로 독일어 B1 어학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영주권을 취득했다면 더 이상 체류허가를 위한 연장신청이 필요 없지만, 5년마다 Karte 를 새로 갱신하여 소지해야 합니다. 국적취득도 마찬가지로 정착허가(Niederlassungbewilligung) 5년 동안 지속적으로 소지했어야 취득자 자격이 주어지며 오스트리아 내에서 체류한 기간이 적어도  10년 이어야 합니다.

 

Q: 저는 국제적 기업의 고위전문근로자(Rotationsarbeitskraft) 신분으로 체류허가를 받았기 때문에 가족들도 체류허가를 취득하여 오스트리아에 살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자녀들이 18세가 되고, 현재 학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저의 체류허가의 사유를 근거로 가족들이 체류연장을 할 수 있는지요?

A: 자녀가 18세가 되면 성인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더 이상 부모의 체류허가를 동시에 취득할 수 없습니다더구나 자녀가 오스트리아 소재 교육기관에서 학업을 더 이상 하지 않는 경우라면 이곳에 머물러야 할 목적이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체류허가와 관련하여 문제가 발생 할 수 있습니다.

 

Q: 국제적 기업의 고위전문근로자(Rotationsarbeitskraft) 신분으로 체류연장신청을  할때는 반드시 취업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그 서류를 발급받기 위해 오스트리아 노동청 (AMS) 에 갔지만 체류연장신청을 담당하는 관청에서 발급받으라고 하며, 오히려 관청에서는 노동청에서 발급받으라고 합니다어디에서 취업확인서를 발급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A: 취업확인서를 발급하는 관청은 따로 법으로 정해놓지 않았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담당자와 상의하여 결정해야 합니다.

 

Q: 현재 목적성 체류허가를 발급받아 오스트리아에서 대학생 신분으로 학업 중 입니다. 매달 부모님으로부터 약 1000유로를 송금 받아 생활하고 있습니다. 체류허가신청을 할 때 구비서류로써 5000유로 이상의 금액을 보유하고 있다는 통장잔고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만, 이런 절차가 필요하며 왜 돈의 출처 또한 밝혀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A: 체류허가신청자가 오스트리아에서 경제적인 문제가 생겼을 경우, 이에 대해  부모가 경제적으로 지원을 해야 한다는 법적인 청구권이 없습니다. 때문에 개인이 이 부분에 대해 미연에 대비할 수 있는 금액을 소유하고 있어야 하며 그것에 대한 증명을 위해 통장잔고명세서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돈에 출처에 대한 조사는 합법적인 경제활동을 통한 수입인지를 명확하게 밝히기 위함 입니다.

 

Q: 저는 오스트리아 소재 대학교를 다니고 있으며 앞으로 졸업 후 오스트리아에서 일자리를 찾길 원합니다. 졸업 후에는 체류연장신청을 할 때 어떤 목적으로 접수를 해야 할까요? 또 구직을 위한 체류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A: 오스트리아 소재 대학교를 졸업하면 구직자 신분으로 (외국인법 제 24a ) 6개월의 체류허가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 기간 안에 구직활동을 하고 취업이 되면 Rot-Weiß-Rot - Karte 로 체류허가신청이 가능합니다.

 

 



*위의 빈 사각형은 '유용한 사이트:의 글이 빠져 나온 것입니다. 개의치 마시기 바랍니다.




유용한 사이트:

 

Ø  오스트리아 정부 정착·체류 관련 일반 정보

www.help.gv.at > Leben in Österreich > Aufenthalt in Österreich > Drittstaatsangehörige

Ø  오스트리아 내무부: 입국관련 정보

www.bmi.gv.at/cms/bmi_fremdenpolizei/

Ø  비엔나정착·체류 관련기관: Magstratsabteilung 35

www.wien.gv.at/kontakte/ma35/

Ø  주오스트리아대한민국대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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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3국민: 독일어로 Drittsstattsangehörige. 스위스 국민과 EU국민을 제외한 모든 외국인. 대한민국 국민도 여기에 해당

[2] 비자: 독일어로 Visum, 한국어로 사증이라 부름. 6개월 이하 오스트리아를 방문하는  3국민에게 발급하고 있으며 재외공관에서만 발급 가능한 스티커 형식 사증임.

[3]  쿼터제: 연간 발급 가능수가 법적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가능 발급수가 완료된 경우 발급 불가능함.

[4] 핵가족: 독일어로 Kernfamilie. 부부와 미혼 자녀만으로 이루어진 가족

[6] ECTS: 유럽 신용 전송 및 축적 시스템(european credit transfer and accumulation system)

[7] 초등교육과 중등교육에 대응하여 사용하는 용어로서, 학교교육 중 가장 높은 단계. , 12년간의 교육 이후의 대학교육(전문대학 4년제 대학) 대학원교육 등을 총칭하는 말. 3 단계의 교육(tertiary education)이라고도 흔히 쓰고 있음. 











*알림:위의 내용중 두개의 사각형 공간은 개의치 마시기 바랍니다.












노비산 뻐꾹새
노비산 뻐꾹새

조선일보 기자 10년, 한국 기자협회 회장직무대행, 미 동아일보 편집국장, 미주한국독립운동기관지였던 The New Korea(신한민보) 사장 지냄, 저서-시집, 역사서 등, 재외동포신문 해외편집위원. 뉴스 블로그 <새로운 한국>(The New Korea-EU)발행 중. 편집인 김충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