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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취인이 원하는 장소로 전해드려요~ 수취인배달변경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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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11. 30.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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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집에 사람이 없는데...직장으로 받고싶은데 안되나요?


그래서  시작합니다!!


수취인의 배달장소 변경서비스


이게 뭐냐구요...??

​이름 그대로 수취인이 원하는 장소로 우편물을 배달해주는  서비스입니다.


기존의 국내우편물의 수취인 주소와 성명 변경청구, 우편물 반환청구는 우편물이 배달되기 전에 발송인이 우편관서에 요청할 수 있었습니다.



국내우편물의 수취인 주소 · 성명 변경청구와 우편물 반환청구 

  우편물이 배달되기 전에 발송인이 수취인의 주소·성명을 바꾸려는 경우 우편관서에 요청하는 청구

 ▶ '발송인' 만이 요청할 수 있음, 우편 송달계약 당사자가 아닌 '수취인'은 청구할 수 없음 

      청구인이 발송인인지 확인 : 증명서와 영수증 확인

이용수수료

 



이번에 시행된(2017.11.9, 목) 수취인 배달장소 변경서비스는 수취인이 우체국에 방문하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인터넷 우체국 및 모바일청구는 내년 2018년 상반기 중에 시행될 예정이니 참고해주세요!

그럼 알기쉽게 주요 포인트만 정리해 보겠습니다!


 수취인의 배달장소 변경서비스

 

■ 대상우편물 : 배달우체국에 도착한 등기우편물(통상 및 소포)

  * 특별송달, 내용증명, 선거우편, 냉동냉장식품, 외화현금배달우편물, 우편물 종적조회 시 이미 배달완료 처리된 우편물 제외


■ 서비스 방법 : 배달 우체국에 도착한 등기우편물을 수취인이 받고자 하는 배달장소로 우편물을 전송


■ 접수채널 : 전국 모든 우체국(취급국 포함)

※추후 인터넷우체국 및 모바일 가능하게 개선 예정


정당 수취인 확인 방법 : 신분증,  배달안내 문자 또는 우편물 도착통지서


■ 전송수수료 : 등기우편물 반환수수료(1,630원)와 동일요금, <단 동일 배달국 내 변경 청구는 무료>


시범운영 <'17.11.9 ~ 수수료 신설 고시 전까지>  기간 동안은 무료



어떤 서비스인지 쏙쏙 이해가 되시나요?


즉 본인이라면 신분증과 도착통지서를 가지고 가까운 우체국에 방문해서 수취인 배달장소 변경 신청서만 작성하면 끝!

내가 원하는 곳으로 우편물 가져다 준다니 넘 좋은 서비스 같습니다

 

하지만 주의하실점은  모든 우편물이 가능한 건 아닙니다.

이미 배달 완료된 우편물과 제외대상우편물은 더더욱 안된다는 사실 꼭 기억하세요!


★ 서비스 제외대상

 1. 내용증명우편물

2. 특별송달우편물

3. 선거우편물

4. 외화 현금배달 우편서비스

5. 냉동.냉장 보관이 필요한 우편물

6. 배달완료된 우편물


맛있는 점심시간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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