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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4. 27.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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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화학물질관리 프로세스

화학물질은 산업과 과학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그 종류와 사용량이 증가하고 있는데 현재 전세계적으로 약 1,200만 종이 존재하며, 매년 2천여 종의 새로운 화학물질이 개발되어 상품화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국에는 현재 35,000여 종의 화학물질이 유통되고 있으며 매년 200여 종이 시장에 신규로 출시되고 있다. 19973월 말 현재 유해화학물질관리법의 지정기준에 따라 관리되고 있는 유독물은 540, 특정 유독물은 112, 취급제한 특정 유독물은 54종이며 , 이외에도 환경부장관이 유해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물질을 유독물질로 지정할 수 있다. 새로 개발되거나 처음 수입되는 신규화학물질(200여 종/)에 대해서는 제조 ·수입 전에 유해성 심사를 받도록 하고 있으며, 유해성 자료 없이 유통 중인 3만여 종의 기존화학물질에 대해서는 매년 50여 종씩 선정하여 안전성 시험을 실시하고 있다.


대기환경보전법에서는 물체의 연소, 합성, 분해 등의 처리에 따라 발생하는 물질 중 카드뮴 및 그 화합물, 염소 및 염화수소, 플루오르, 플루오르화 규소, 납 및 그 화합물, 질소산화물을 유해화학물질로 규정하고 있고, 수질환경보전법에서는 배출하는 물에 함유된 물질 중 카드뮴 및 그 화합물, 시안 화합물, 유기인 화합물, 납 및 그 화합물, 육가크롬 화합물, 비소 및 그 화합물, 수은 및 그 화합물, PCB를 유해화학물질로 규정하고 있다. 이들 유해물질의 양에 대해서는 각각 배출허용기준이 정해져 있다. 또한 유해화학물질의 환경생태계 배출실태를 파악함으로써 사업자 스스로 사용저감을 유도하고 처리기술의 개발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유해화학물질 환경배출량 보고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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