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 동향

[프랜차이즈 변호사] 가맹사업법 개정 - 징벌적 손해배상(3배배상) 도입 [가맹사업 변호사]

프로필

2017. 4. 19. 7:30

이웃추가

 

 

 

 [가맹사업 변호사] 가맹사업법 개정(2017.03.30)

 

 

안녕하세요. 프랜차이즈 변호사, 김도준변호사입니다. 


지난 3월 30일 가맹사업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었습니다.

 

오늘은 개정된 가맹사업법의 내용에 대해 포스팅하겠습니다.

(개정내용은 첨부파일로 첨부합니다.)​

 

 

 

 

 

1. 3배배상제도 도입(가맹사업법 제37조의2 신설)

 

가맹본부가 가맹사업법 제9조 제1항을 위반(허위과장의 정보제공행위나 기만적인 정보제공행위)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제12조 제1항 제1호를 위반(거래거절의 불공정거래행위)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가맹점사업자에게 발생한 손해의 3배까지 배상책임을 집니다.

 

 

 

2. 14일전 가맹계약서 제공의무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에게 가맹계약서를 제공한 날부터 14일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가맹금을 수령하거나 가맹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가맹사업법 제11조 제1항 개정)

주의할 점은 정보공개서와 달리 변호사나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더라도 그 기간이 7일로 줄어들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위반한 경우에는 시정조치(가맹사업법 제33조), 과징금(가맹사업법 제35조)의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3. 조정신청에 시효중단효력 부여

​가맹사업거래 분쟁조정신청에 시효중단효력을 부여하였습니다. (가맹사업법 제22조 제4항 본문)

그 내용은 민법상 시효중단사유인 재판상청구와 같이 취하하거나 각하되면 시효중단의 효력을 상실하나(가맹사업법 제22조 제4항 단서), 취하나 각하 후 6월내에 재판상 청구, 파산절차참가,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을 하면 최초의 분쟁조정신청시에 시효가 중단된 것으로 봅니다. (가맹사업법 제22조 제5항 본문)

또한 중단된 시효는 분쟁조정이 이루어져 조정조서를 작성한 때 또는 분쟁조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조정절차가 종료된 때부터 새롭게 진행합니다.


새롭게 진행하는 시효기간은

분쟁조정이 이루어져 조정조서를 작성한 때에는 조정조서에 재판상화해의 효력이 인정되므로 판결 등으로 확정된 채권으로서 10년이 됩니다. (가맹사업법 제24조 제3항, 민법 제165조 제2항)

하지만 분쟁조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조정절차가 종료된 때에는 원래 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됩니다(통상의 상사채권이라면 상사시효인 5년 또는 상인이 판매한 상품대금채권의 경우는 3년 등).

오늘은 2017.03.30. 국회에서 통과한 가맹사업 개정안의 내용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공포되어 시행이 확정되면 그 때 다시 살표보겠습니다.

 

 

김도준변호사
김도준변호사 비즈니스·경제

법무법인 신효 대표변호사 김도준변호사입니다. 수 많은 프랜차이즈사건을 직접 진행한 노하우로 프랜차이즈와 공정거래에 대해 도움을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