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 최저임금 최고임금 평균임금 산정방법
고용노동부 최고∙최저 보상기준 금액 고시내용입니다.
2017년 최고 보상기준 금액은 1일 198,757원 / 최저 보상기준 금액은 1일 55,210원입니다.
◈ 고용노동부고시 제2016 - 61호 최저임금 최고임금 ◈
◈ 산재보험 시행령 제 24조 일용근로자 평균임금 산정 ◈
◈ 고용노동부고시 제2009 - 38호 통상근로계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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