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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지방, 그린피 3만원 이상 내릴듯
등록일 2008-04-25 15:18:28 작성자 admin
조회수 2154 연락처  

  

올 하반기부터 지방골프장 관련 세금이 대폭 낮아져 그린피가 많이 내릴 것으로 보인다.

23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골프장 세금 인하와 공급 확대를 내용으로 한 `서비스수지 개선대책`을 25일 경제정책조정회의에서 결정하고 대통령 보고를 거쳐 6월 임시국회에 상정하기로 했다.

이 대책에 따르면 현재 비회원이 지방 골프장을 이용할 때 내는 그린피는 보통 18만원에서 하반기에는 15만원 이하까지 3만원 정도(부대비용 포함) 내리게 된다.

이를 위해 우선 그린피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 등 간접세와 체육진흥기금을 없애거나 내릴 방침이다.

현재 그린피에 붙는 간접세는 개별소비세(1만2000원) 교육세(3600원) 농어촌특별세(3600원) 부가가치세(10%) 등 을 합하면 3만원이 넘는다. 국민체육진흥기금 3000원은 별도로 부과된다.

골프장이 직접 내는 취득ㆍ등록세도 인하될 예정이다.

정부는 현재 10% 수준인 골프장 취득ㆍ등록세를 5% 이하로 낮추는 방안을 깊이 있게 검토 중이다.

이렇게 되면 수도권에서 골프장을 신설하면 100억원 상당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세금과 각종 부과금 인하와 함께 정부는 각종 골프장 신설 규제도 완화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골프장 안에 숙박시설을 허용하고 경사도에 대한 대한 기준을 변경할 예정이다. 현재 국토계획ㆍ이용에 관한 법률에는 골프장 안에 숙박시설 건립이 금지돼 있다. 그러나 앞으로는 상수원 보호구역에서 일정 거리를 둔 조건을 충족하면 신축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골퍼들이 2박3일 등 체류하며 골프를 즐길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조치다.

또 경사 20도 이상인 면적이 전체 골프장 면적 대비 50% 미만이어야 하고, 산지를 깎은 비탈면 높이가 15m 이하여야 하는 규제 역시 일정 부분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이 조치로 공급이 모자라는 수도권에 골프장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부는 이번 조치를 계기로 지방 골프장들도 골프 비용을 줄이는 자구노력을 유도할 방침이다.

가령 그늘집에 자동판매기를 설치해 골퍼들이 싼값에 음료수와 패스트푸드를 사먹을 수 있도록 하고, 원할 때만 캐디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선택적 캐디제를 도입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김태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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