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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horsebiz.co.kr 제 324호 2018년 6월 11일 월 농정 10 축산물품질평가원 원장 백종호, 이하 축평원 이 비정규직의 정규 직 전환에 발 빠른 행보를 보이며 일자리 창출을 통한 사회 가치 실 현에 앞장섰다. 축평원은 8일, 콜센터 상담 운 영 직 17명을 임용하며 기관 내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완료 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8월초 비 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관련 간담 회를 개최하고, 9월 정규직 전환 관련 컨설팅 용역을 시작으로 정 규직 전환을 위한 작업에 돌입했 던 축평원은 특히 노사협의기구 구성 및 회의 개최, 관련 TF 운영 등으로 전사적으로 뜻을 모으며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함께 진행했다. 이를 토대로 지난해 말부터 미 화, 경비, 안내, 전기∙기계 등 관 련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순 차적으로 진행해 온 끝에 최근 콜 센터 17명 전원의 정규직 전환을 끝으로 기관 비정규직 24명의 정 규직 전환을 완료했다. 백종호 축산물품질평가원장은 “노사의 화합 속에 일자리를 창출 하고 고용의 질을 개선하며 사회 가치를 실현할 수 있게 되어 더욱 뜻깊다”고 밝히는 한편, 새로 임 용된 직원들에게는“정직원이 된 만큼 책임감을 가지고 열심히 해 달라”고 말했다. 이용준 기자 cromlee21@horsebiz.co.kr 축평원, 비정규직 전환 완료…사회 가치 실현 앞장 미화∙경비∙안내직 등 순차적 진행…총 24명 임용 완료 농번기 맞아 농정원, 지역사회 일손 돕와 농촌 활력 증진 위한 농촌 일손 돕기 활동 진행 ▲ 축산물품질평가원 원장 백종호, 사진 이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에 발 빠른 행보를 보이며 일자리 창출을 통한 사회 가치 실현에 앞장섰다. 연근 가공 기술로 농촌 융복합산업화 성공 농업회사법인 돈박 주 김종수 대표, 6월 농촌융복합산업인 선정 농가 소득 증대∙소비 시장 개척∙체험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 농림축산식품부 이하 ‘농식품 부’ 는 6월 농촌융복합산업인으로 경상남도 밀양시 소재 농업회사법 인 돈박 주 의 김종수 대표를 선 정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농업 분야의 생산 1 차 , 제조∙가공 2차 과 유통∙체 험∙관광 등 서비스 3차 를 통해 다양한 부가 가치를 창출하는 농 촌융복합산업 우수 경영체를 매달 선정, 농촌융복합산업인으로 선정 해오고 있다. 농업회사법인 돈박 주 김종수 대표는 중국산 저가 연근의 위협 을 받고 있는 위기 상황 속에서 고품질 유지가 가능한 가공 기술 개발로 돌파구를 찾아 농가 소득 증대와 지역민 고용 창출 등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 김종수 대표는 직접 연근을 재 배하면서 고품질 연근을 대량 생 산하고 선별∙출하하기 위해 2014 년 15개 농가로 구성된‘공선출하 회’ 를 조직했다. 현재는 12개 농 가에서 연근을 생산하고 있으며 작년 한해 약 400톤의 연근을 공 급하는 등 안정적인 원료 확보와 지역 농가의 소득 증대라는 일석 이조의 효과를 얻고 있다. 돈박 주 은 HACCP 인증을 받은 가공∙냉동시설을 완비해 연근차 를 비롯한 연근튀김, 연근분말, 연 근채 등 다양하고 안전한 가공식 품을 생산하고 있다. 또한 연간 1,500톤의 연근 가공이 가능한 최 신식 설비 세척기, 로스팅기, 슬라 이스기, 건조기 등 를 갖춰 올해 대형 유통업체와 연간 220톤의 ‘찜가공 냉동 연근’납품 계약을 체결했다. 농업회사법인 돈박 주 은 연꽃 과 연근을 활용한 대표 행사로 2015년부터 매 7월마다‘연꽃 길 따라 20리 페스티벌’ 을 진행하고 있다. 이 행사는 연근 재배 체험 과 사진 대회, 연꽃 음악회 등 다 양한 프로그램으로 구성해 연근 제품에 대한 인지도를 높이고 소 비를 촉진하는 시너지 효과를 내 고 있다. 연꽃길을 따라 조성된 20리 둘 레길에는 밀양연극촌과 체험장, 연꽃 단지가 인접해 있어 볼거리, 즐길 거리가 풍부해 작년에는 10 만여 명의 방문객을 유치하는 등 큰 인기를 얻었다. 최봉순 농식품부 농촌산업과장 은“농업회사법인 돈박은 특별한 연근 가공 기술을 바탕으로 농가 의 소득 증대, 새로운 소비시장 개척은 물론 체험 활동을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 다”며,“앞으로도 농식품부는 농 업∙농촌 자원을 활용해 지역경 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농촌융복 합산업 우수 경영체를 지속적으 로 지원∙육성하겠다”고 밝혔다. 이용준 기자 ▲ 농식품부는 6월 농촌융복합산업인으로 농업회사법인 돈박 주 김종수 대 표를 선정했다. 김종수 대표는 중국산 저가 연근의 위협을 받고 있는 위기 상 황 속에서 고품질 유지가 가능한 가공 기술 개발로 농가 소득 증대와 지역민 고용 창출 등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 사진 제공= 농식품부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원장 박철수, 이하 농정원 국 제 통상협력처 직원 13명은 6월 7일 세종시 연동면 내판5리 마 을에서 업무 협약을 체결한 후 사회 공헌 활동을 실시했다. 농정원이 위치한 세종시를 위 해 지역 사회 공헌 활성화 방안 이 무엇인지를 고민한 결과, 연 동면 마을과 업무 협약을 맺어 지역 사회와 상호 교류를 확대 하고 유대 관계를 형성했다. 협 약 내용에 따라 농정원은 앞으 로도 농촌 마을의 일손 돕기, 체 험 활동 참여 및 홍보, 애로 사 항 청취 및 정책 반영에 지속적 으로 협조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사회 공헌 활동은 농번기철을 맞아 일손 부족으 로 어려움을 겪는 농가가 일손 돕기를 요청해 농정원이 응한 것으로 전해진다. 농정원 임직 원들은 세종시 연동면 특산물 인 복숭아의 병해충와 열, 먼지 를 방지하기 위해 복숭아 봉지 씌우기 작업을 진행했으며 이 후 현장에서 농민들의 애로 사 항을 들으며 대응책 마련을 논 의했다. 농정원 정윤용 국제협력처장 은“내판5리 마을과 맺은 업무 협약을 계기로 농촌 일손 돕기 활동이 일회성이 아닌 지속적으 로 이어갈 수 있을 것”이라며 “다양한 사회 공헌 활동을 통해 농촌 마을 일손 돕기와 농촌 활 력 도모에 앞장서겠다”고 밝혔 다. 이용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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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 3 축산발전기금에 말산업육성기금 계정 신설추진 현재 경마사업의 결산 결과 이익금의 70% 를 특별적립금으로 출연하는데 전액을 축산 발전기금으로 적립하도록 한국마사회법 시행 령이 2015년 3월 개정됐다. 현재 축산발전기금은 기금이 생긴 1974년 이래 경마사업의 특별적립금이 주재원으로 되어 있으며 축산법 제47조에는 기금의 용도 로 1. 축산업의 구조개선 및 생산성 향상 2. 가축과 축산물의 수급 및 가격 안정 3. 가축 과 축산물의 유통 개선 3의2.‘낙농진흥법’ 제3조제1항에 따른 낙농진흥계획의 추진 4. 사료의 수급 및 사료 자원의 개발 5. 가축 위 생 및 방역 6. 축산 분뇨의 자원화∙처리 및 이용 7.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금사업에 대 한 사업비 및 경비의 지원 8.‘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축산자조 금에 관한 지원 9. 그 밖에 축산 발전에 필요 한 사업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으로 지정됐다. 한편‘말산업육성법’ 을 근거로 5년마다 수 립하는‘말산업육성종합계획’ 에서 소요되는 투자 자금은 ⅰ 한국마사회의 예산과 ⅱ 축산발전기금으로 충당하고 있는 점을 감안 해 축산법의 축산발전기금의 용도에 명시해 야 한다. 총 투자 규모 증대 및 지자체의 참 여 활성화를 위해 지방비를 매칭토록 하여 지원하고 있다. ‘말산업육성법’ 에 따른 말산업 육성 지원 에 필요한 사업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이루어 지는 사업에 대한 지원은 조세 감면을 해주 거나 국∙공유 재산을 대부하거나 사용할 수 있도록 하며 말산업특구 내의 사업자에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자체 예산 범위 내 에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말 산업육성법에 축산발전기금을 지원할 수 있 는 근거를 신설하는 말산업육성법 개정이 필 요한 이유이다. 즉 한국마사회에서는 경마를 시행하는 목 적과 경마를 통해 축산발전기금을 지원한다 는 근거를 명시하고, 축산법에서는 경마를 통 해 조성되는 경마 수익금 중에서 축산 발전 을 위해 출연하는 재원으로‘축산발전기금’ 을 조성하고 있음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으 며, 말산업육성법에 의해 수행하는 사업에 지 원하는 재원을 축산진흥기금에서 조달하는 것을 말산업육성법에 명시하자는 것이다. 현재는 축산법에 의한 축산발전기금은 동 기금 조성의 원천이 경마에서 조성되는 수익 금임에도 그러한 기여가 전혀 명시되지 않고, 기금의 용도에서도 말산업과 경마 등을 위해 쓰이는 용도가 전혀 명시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이를 지원받는 수혜자들도 동 기금 조성 재원이 경마에서 나온다는 사실조차 인 지하지 못함 김종국, 2016 으로 인해 경마 규 제 강화로 경마 수익 감소 및 이로 인한 축 산발전기금 조성이 위축될 우려가 있는데 대 해서도 아무도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2018년 한국마사회에서는 혁신위원회가 구 성돼 혁신 방안의 하나로 말산업육성전담기 관으로 지정된 한국마사회의 역할을 강화하 기 위해 말산업 육성 투자 재원 마련을 위한 ‘말산업육성기금’신설을 제안하고 있다. 이 를 구체회하는 방안으로 국민체육기금의 설 치, 조성, 사용 국민체육진흥법 제19조 기금 의 설치, 제20조 기금조성, 제21조 기금사용 등 을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 즉 국민체육진흥기금 내 중독예방치유부담 금 계정을 신설한 것과 같이 축산법을 개정 하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축산발전기금의 설치 목적에‘말산업 의 육성과 지원을 통해 말산업의 발전 기반 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 를 추가한다. 둘 째 축산발전기금의 용도에 ⅰ ‘말산업육성 법’ 에 따른‘말산업육성종합계획’ 의 추진을 위한‘말산업육성기금’조성 ⅱ 한국마사회 의 경마 또는 불법 사설 경마로 인한 중독 및 도박 문제의 예방∙치유 비용과 사행산업 통합감독위원회법 제14조의2에 따른 경마에 대한 분담금을 추가한다. 셋째, 국민체육진흥 기금 내에 국민체육진흥계정과 중독예방치유 부담금 계정을 분리해 명시한 것처럼 축산발 전기금내에 ⅰ 축산발전계정 및 말산업 경마 포함 육성 계정으로 구분하고 ⅱ 축산발전 계정은 법 48조 제2항에 따라 지정된 기관이, 말산업 경마 포함 육성 계정은‘한국마사회 법’제8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마사회가 각각 독립된 회계로 관리∙운용하도록 한다. 다음으로 표25 축산발전기금의 재원 조 성은 축산발전계정과 말산업육성계정으로 구 분해 조성하며 이중에서“말산업육성계정은 말산업육성법 제5조에 의해 수립되는 말산업 육성계획에 의한 투자 계획에서 정하는 규모 에 따라 축산발전계정에서 지원을 받아 조 성”하는 근거를 신설한다. 한국마사회는 말산업육성법에 따라 말산업 육성 전담 기관으로 지정돼 말산업육성종합 계획 수립을 지원하고 종합계획의 집행을 위 한 세부 시책의 시행을 지원하는 등의 역할 을 하고 있으므로 이에 수반되는 비용 등을 축산발전기금에서 지원을 받아 수행할 수 있 도록 하자는 것이다. 다음호에 계속 교정∙교열= 이용준 기자 cromlee21@horsebiz.co.kr 11 오피니언 2018년 6월 11일 월 제 324호 “경마 규제 강화로 축발금 조성 위축… 아무도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아” “경마 규제 강화로 축발금 조성 위축… 아무도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아” “경마 규제 강화로 축발금 조성 위축… 아무도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아” “경마 규제 강화로 축발금 조성 위축… 아무도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아” “경마 규제 강화로 축발금 조성 위축… 아무도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아” “경마 규제 강화로 축발금 조성 위축… 아무도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아” 특별기고 김종국 한국마사회 경마본부장 정책학 박사 경마를 포함한 사행산업 규제를 강화하기만 하면 불법 사행산업은 폭발적으로 확대 됩니다. 개별 사행산업 특성 을 감안해 균형적 규제와 업 종간 제도 개선도 필요합니 다. 사행산업 전체 제세와 기 금을 국가와 지방 재정에 기 여하는 방안에 관한 연구도 있어야 합니다. 국내 사행산업 연구 권위 자인 김종국 한국마사회 경마 본부장 정책학 박사 은 2018 년 2월 열린 복권학회 동계학 술대회에서 논문‘사행산업간 균형적 제도 개선 등을 통한 재정 기여 확대 방안’ 을 발표 했습니다. 복권학회 논문집인「정보 기술과 복권 정책」 2018, p3p33 에도 실린 본 논문 에서 김종국 경마본부장은 경 마의 경우 현재와 같은 불균 형적인 규제가 지속될 경우 전체 사행산업 시장에서 점유 비가 계속 감소하는 등 매출 액이 감소할 것이라는 위기감 이 있다며 이를 극복하는 방 안과 축산발전기금에서 말산 업육성기금으로 활용할 수 있 는 법개정 방안 등을 제시했 습니다. 말산업저널 은 2018년 4월 9일 발행하는 제307호부터 본 논문을 연재 합니다. 편집자 주 사행산업간 균형적 제도 개선 등을 통한 재정 기여 확대 방안 9 사행산업간 균형적 제도 개선 등을 통한 재정 기여 확대 방안 9 사행산업간 균형적 제도 개선 등을 통한 재정 기여 확대 방안 9 사행산업간 균형적 제도 개선 등을 통한 재정 기여 확대 방안 9 사행산업간 균형적 제도 개선 등을 통한 재정 기여 확대 방안 9 사행산업간 균형적 제도 개선 등을 통한 재정 기여 확대 방안 9 사행산업간 균형적 제도 개선 등을 통한 재정 기여 확대 방안 9 사행산업간 균형적 제도 개선 등을 통한 재정 기여 확대 방안 9 사행산업간 균형적 제도 개선 등을 통한 재정 기여 확대 방안 9 사행산업간 균형적 제도 개선 등을 통한 재정 기여 확대 방안 9 사행산업간 균형적 제도 개선 등을 통한 재정 기여 확대 방안 9 사행산업간 균형적 제도 개선 등을 통한 재정 기여 확대 방안 9 사행산업간 균형적 제도 개선 등을 통한 재정 기여 확대 방안 9 사행산업간 균형적 제도 개선 등을 통한 재정 기여 확대 방안 9 사행산업간 균형적 제도 개선 등을 통한 재정 기여 확대 방안 9 사행산업간 균형적 제도 개선 등을 통한 재정 기여 확대 방안 9 사행산업간 균형적 제도 개선 등을 통한 재정 기여 확대 방안 9 사행산업간 균형적 제도 개선 등을 통한 재정 기여 확대 방안 9 사행산업간 균형적 제도 개선 등을 통한 재정 기여 확대 방안 9 사행산업간 균형적 제도 개선 등을 통한 재정 기여 확대 방안 9 사행산업간 균형적 제도 개선 등을 통한 재정 기여 확대 방안 9 사행산업간 균형적 제도 개선 등을 통한 재정 기여 확대 방안 9 사행산업간 균형적 제도 개선 등을 통한 재정 기여 확대 방안 9 사행산업간 균형적 제도 개선 등을 통한 재정 기여 확대 방안 9 사행산업간 균형적 제도 개선 등을 통한 재정 기여 확대 방안 9 표25 축산발전기금에 말산업육성계정 지원근거 신설 개정안 현 행 제44조제44조 기금의 재원 ① 기 금 은 다음 각 호의 재원 으로 조성한다. 1. 제43조제2항에 따른 정부의 보조금 또는 출연금 2. 제2항에 따른 한국마사회의 납입금 3. 제45조에 따른 축산물의 수입이익금 4. 제46조에 따른 차입금 5. 「초지법」제23조제6항에 따른 대체초지조성비 6. 기금운용 수익금 7.「전통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제15조제1항제1호에 따 른 결산상 이익금 ②한국마사회장은 한국마사회의 특별적립금 중「한국마 사회법」제42조제4항에 따른 금액을 기금에 내야 한다. 개정안 제44조제44조 기금의 재원 ① 축 산 발전계정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하며 말산업육성계정은 말산업 육성법 제5조에 의해 수립되는 말산 업육성계획에 의한 투자계획에서 정 하는 규모에 따라 축산발전계정에서 지원을 받아 조성한다. 1.7. 현행과 동일 ② 현행과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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