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곗돈, 계금, 계불입금 정산] 계주, 계원이 도망 : 돈 받을 수 있을까? 계산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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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7. 11.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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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契 ]는 우리나라에서 옛날부터 상부상조하기 위해 존재했던 일종의 투자 방식이다.

가령, 10명이 모여서 매달 100만 원씩 내면 매달 1,000만 원의 돈이 모이는데, 10명이 순서를 정한 다음 10개월에 걸쳐서 한 명씩 1,000만 원을 타가는 방식이다.

즉, 1월에는 1번, 2월에는 2번, 3월에는 3번 ~ 10월에는 10번 이렇게 각각 1,000만 원을 타간다.

1번으로 1,000만 원을 타가는 사람과, 10번으로 1,000만 원을 타가는 사람 사이에 공평을 위해서 먼저 돈을 타갈수록 매달 더 많은 돈을 내도록 하거나 하는 방식으로 납입금을 조정하기도 한다.


계주, 계원이 돈을 받고 도망가는 경우가 심심찮게 있다.

돈을 받을 수 있을까?

먼저 계에 관한 용어를 정리할 필요가 있다.

1. 계주

: 계를 조직, 운영하는 사람이다. 계원들로부터 돈을 받아 관리하면서, 1,000만 원을 매달 지급한다.

2. 계원

: 계에 가입한 사람들이다. 매달 100만 원을 내고, 매달 1,000만 원씩 타간다. 계주도 보통 포함한다.

3. 계금

: 각 계원이 매달 타가는 큰 돈 1,000만 원을 말한다.

4. 불입금

: 각 계원이 매달 계주에게 지급하는 100만 원을 말한다.

5. 곗돈

: 사람들은 곗돈을 '계금'의 의미로 사용하기도 하고, '불입금'의 의미로 사용하기도 한다. 오해의 여지가 있으므로 이 글에서는 '곗돈'이라는 용어는 사용하지 않기로 한다.

즉, 앞서 설명한 계는 계원들이 매달 100만 원의 불입금을 납입하고 매달 1,000만 원의 계금을 수령하는 10명의 계원들로 구성된 계이다.


돈 받으려면 무슨 돈인지 밝혀야 한다.

수많은 돈이 오가는데, 납입된 불입금, 수령한 계금은 어떻게 특정할까?

"계장부"

계를 하는 사람들은 불입금 또는 계금을 현금으로 납입 또는 수령하기도 하고, 종전의 미납금 등과 퉁치기도 한다. 따라서 계 정산이 문제가 되어 실질적으로 다툼이 생겼을 때, 각 돈을 특정하기란 쉽지 않다.

하지만 계주와 계원들은 보통 "계장부"라는 것을 작성한다.

그리고 보통, 계원이 불입금을 납입하면 계주가 A라는 표시를, 계원이 계금을 수령하면 계주가 B라는 표시를 하는 등으로 "계장부"에 이를 구분하여 표시한다.

계 정산이 문제되어 실질적으로 다툼이 생기면, 위 불입금 또는 계금의 특정은 계장부에 기재된 명확한 확인란의 표시를 기준으로 할 수밖에 없다.

돈받기 위해 계장부가 필요한 이유다.


계 정산은 어떻게 할까?

계 정산은 계가 정상 종료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정산방법이 달라진다.

계의 정상 종료 여부는 계의 존속유지에 대한 평가의 문제에 속하고, 이는 법원이 판단할 일이다.

일반적으로 계가 정상 종료되었다고 하면, 계주가 일부 계원에게는 계금을 주지 않았을지언정, 적어도 완전히 도망가지 않은 경우를 생각하면 된다.

즉, 계원들이 '대체로' 계가 계속되는 것을 전제로 마지막 달까지 계주에게 불입금을 납입하고, 계주로부터 계금 또한 수령해 온 경우이다. 다만 일부 계원이, 계주에게 불입금을 납입하지 않았거나, 계주로부터 계금을 받지 못한 상태이다.

먼저 "계가 정상 종료된 경우"를 살펴보자.

계 정산에 관하여는 아주 옛날 옛적의 대법원 판결이 있고, 이는 현재까지도 통용된다.

아래 대법원 판결인데, 옛날 말이라 이해가 잘 안된다. 조금 정리하면, 계가 정상 종료된 경우 계의 정산 방법은 아래와 같다.

이는 결국 결과적으로 "계가 정상적으로 완료된 상태"를 만들어 주어야 한다는 뜻과 같다.

1) 계원이 계금을 탄 경우

: 계원은 계주에게 나머지 불입금을 모두 납입하여야 한다.

2) 계원이 계금을 안 탄 경우

: 계주는 계원에게 납입한 불입금을 돌려 주어야 하고, 이는 이자 없이 계산한다.

동일계주가 몇 개의 계를 조직한 경우 그 수개의 계에 가입한 한 사람의 계원이 어느 계에 있어서는 자기 차례의 계금을 탄 뒤 계가 끝날 때까지 단속하여 계주에게 불입금을 내지않고 다른 계에 있어서는 그 계원자신이 탈 때까지 계주에게 불입금중 일부를 내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 차례에 계주로부터 계금을 타지 못한 채(파계되지 않은 채)위 계에 관한 거래관계가 종료되었다면 (계가 정상 종료된 경우)불입금 또는 계금의 청산에 관하여 계주와 계원 사이에 특약이 없는 한 계원으로서는 그가 계금을 탄 뒤에 아직 물지 못한 불입금을 지급하여야 될 것은 당연한 법리에 속할 것이나 계주로서는 그 계원으로부터 계금을 탈 차례가 오기까지 지급받은 불입금을 이자 없이 그 계원에게 돌려주는 것이 계를 하는 당사자들이 따르고자 하는 사실인 관습이다(대법원 1962. 11. 15. 선고 62다240 판결).


그렇다면, 계가 정상적으로 종료되지 않은 경우, 즉 "파계된 경우"는 어떨까?

이 경우는 아래 대법원 판결이 기준이 되는데, 결국 법원이 계의 약정 내용, 파계된 경위와, 계주와 계원들 사이에 오간 금액 등을 구체적으로 보아 상호간에 이익과 손해를 분담하게 함으로써, 공평에 맞도록 하는 방식으로 정산해야 한다는 취지로 보인다.

계가 파계된 이후에 발생하는 계원과 계주사이의 법률관계는 계의 성질에 따라 달라 계주와 계원사이의 약정내용, 계의 운영형태, 계원들 상호간의 관계등을 종합하여 그 정산관계를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만일 계원이 다른 계원들과는 상관없이 계주와의 약정만으로 계에 가입하고 계의 운영에 관하여 계주가 전적으로 책임을 지며 계원들 상호간에는 서로 계약관계가 존재하지 않는 형태라면 이러한 계는 계원각자와 계주와의 하나하나의 계약이 여러개 집적되어 있는 형태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어떤 이유로 계주가 계를 더 운영할 수 없게 되었을 때의 계원과 계주와의 정산은 각 계원과 계주와의 사이의 약정에 따라야 한다(대법원 1987. 4. 28. 선고 86다카1426 판결).

하급심인 대구지방법원(2006나14767)은, 파계된 경우 아래와 같이 정산하였는데, 실제 로 "금액의 특정" 기준에 관하여는, 아마도 계주와 계원들 사이의 계 장부를 기준으로 했을 것으로 짐작된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계는 계원들 중 가장 먼저 계금을 수령하 는 사람과 나중에 계금을 수령하는 사람 사이에서 계불입금에 어느 정도 차 이가 있으나 이러한 차이는 먼저 계금을 수령한 계원이 수령한 계금을 먼저 운용하는 이익에서 그 차액을 보전받는다는 점과 나중에 계금을 수령한 계 원이 그 기간 동안 부담한 각 계불입금의 기회비용과 파계될 위험으로 상쇄 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과 같은 형태의 계가 중도에 파계된 경우, 그 중단된 시점에서 계금을 이미 수령한 계원이 이미 수령한 계금과 지급한 계불입금의 차액만을 계주 등 권리자에게 반환하게 되면, 기수령계원은 계금 수령시부터 정산시까지의 운용이익을 그대로 보전하면서, 계금을 수령하지 못한 계원은 그 동안 부담한 계불입금의 기회비용이나 파계될 위험을 인수 한 대가를 전혀 취득하지 못하게 되는 불공평이 발생하게 되는 점 등을 고 려하면, 이 사건의 경우 파계시까지 지급한 계불입금 총액을 계가 정상운영 되었을 때 납부할 계불입금 총액으로 나누어 그 비율을 장래 수령예정인 계 금과 곱하여 계산된 돈{① 장래 수령예정인 계금 × (② 파계시까지 계불입 금 총액 ÷ ③ 계가 정상운영되었을 때 납부할 계불입금 총액)}을 기준으로 정산하는 것이 당사자 사이의 형평을 기할 수 있고, 이 사건 계에 가입한 계 원들이 그 계성립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가진 정당한 기대를 보호할 수 있 으며, 당사자들의 의사에도 부합하는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라고 할 것이다


※ 계의 정산이 문제되면, 어느 경우든 계장부를 확인하고, 이를 근거로 함이 좋다.

※ 계 장부를 정리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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