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사업법 개정논의

[프랜차이즈 변호사] 가맹사업법 개정론 05 - 가맹사업 정의규정을 정비하여야! [프랜차이즈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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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2. 10.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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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맹분쟁 변호사] 가맹사업법 개정론 05

가맹사업 정의규정 개정론

(가맹본부의 지원이 없는 경우, 가맹사업법이 적용되도록)

 

  

안녕하세요. 프랜차이즈 변호사, 김도준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가맹사업법의 가장 기본인 가맹사업의 정의규정에서  누적적으로 규정함으로 인한 해석상의 문제(가맹본부의 지원이 없는 경우 가맹사업에 해당하는지와 그 경우에 가맹사업법이 적용되는지)와 개정론에 대해 포스팅하겠습니다.



 

1. 가맹사업의 정의규정 


가맹사업법 제2조 제1호는 가맹사업의 정의에 대해 가맹사업이란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가맹본부의 상표·서비스표·상호·간판 그 밖의 영업표지(이하 "영업표지"라 한다)를 사용하여 일정한 품질기준이나 영업방식에 따라 상품(원재료 및 부재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을 판매하도록 함과 아울러 이에 따른 경영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교육 통제를 하며, 가맹점사업자는 영업표지의 사용과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교육의 가맹본부에 가맹금을 지급하는 계속적인 거래관계를 말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가맹사업의 본질과 개념요소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가 정한 품질기준이나 영업방식에 따라야 하므로 가맹본부가 그에 대한 교육을 하고 그 준수여부를 통제하게 됩니다.  

그리고 가맹사업은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의 상호협력에 의한 공동발전을 추구하는 것이므로 가맹본부의 지원이 있어야 합니다.

즉 가맹사업에 있어서 교육통제지원은 모두 가맹사업의 본질적 요소라고 할 것입니다.

 


 

3. 지원이 없는 경우 가맹사업법 적용 문제

(1) 문제점

그런데 문제는 가맹사업법의 규정이 누적적(및, 과)으로 되어있어 "지원과 교육 및 통제" 활동 중에서 지원이 없는 경우가맹사업이 아니므로 가맹사업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해석하여야 하는지 문제됩니다.

(http://blog.naver.com/lawjoon1234/220807986066)


 

(2) 검토

실제 프랜차이즈거래(가맹사업거래)의 경우에 가맹본부의 아이템이 워낙 탁월할 경우, 가맹본부의 교육과 통제만 있고 가맹본부의 특별한 지원이 없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가맹본부의 지원이라는 개념요소가 없으니 가맹점사업자를 특별히 보호하기 위한 가맹사업법이 적용되지 않는다면, 가맹본부의 지원이 있는 경우는 가맹사업이어서 가맹사업법이 적용되어 가맹점사업자가 특별히 보호되는데, 가맹본부의 지원이 없어서 가맹점사업자를 보호할 필요가 더 큰 경우는 오히려 가맹사업이 아니어서 가맹사업법이 적용되지 않아 가맹점사업자가 특별히 보호되지 않는 기이한 결과가 된다고 할 것입니다. 

이는 가맹사업법의 취지에 전혀 부합하지 않는 심히 부당한 결과라고 할 것입니다.


반면, 현행 가맹사업법의 문언은 가맹본부의 교육과 통제 및 지원이 누적적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그 문언을 무시하고 법의 취지만을 강조할 수도 없다고 할 것입니다.



(3) 결론

결국 가맹본부의 지원이 없는 경우도 가맹사업법이 적용될 수 있도록 입법적으로 해결하여야 할 것입니다.

오늘은 프랜차이즈변호사, 저 김도준변호사와 함께 가맹사업법의 가장 기본인 가맹사업의 정의규정과 가맹사업법의 적용과 관련한 문제(가맹본부의 지원이 없는 경우 가맹사업에 해당하는지와 그 경우에 가맹사업법이 적용되는지)그 입법적 해결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속히 입법적으로 정비되기를 기대합니다.


김도준변호사
김도준변호사 비즈니스·경제

법무법인 신효 대표변호사 김도준변호사입니다. 수 많은 프랜차이즈사건을 직접 진행한 노하우로 프랜차이즈와 공정거래에 대해 도움을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