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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민법총칙 제정 의의와 주요내용_법무법인 바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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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8. 11.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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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민법총칙 제정 의의와 주요내용


 

준비기간 끝에 2017 3 15 12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5 회의에서 <중화인민공화국 민법총칙>(이하 중국 민법총칙”) 통과되었고, 2017 10 1일부터 정식으로 시행될 예정입니다. 중국 민법총칙의 제정은 시진핑 정권에서 화두로 삼고 있는 법치국가 건설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으며, 중국의 통합 민법전 제정을 위한 첫걸음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하에서는 민법총칙의 제정과정과 의의 주요내용 등에 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1.  제정과정 의의

 

중화인민공화국 설립 이후 1954년부터 2002년까지에 걸친 반세기 동안, 중국은 1954, 1962, 1979, 2001 4차례에 걸쳐 민법전 초안 작업을 시도했습니다. 1954 1 민법전 초안 작업과 1962 2 민법전 초안 작업은 당시 국가 지도방향과의 불일치로 인하여 특별한 성과 없이 중단되었습니다. 이후 1979 3 민법전 초안 작업이 재개되었지만 개혁개방으로 인하여 사실상 민법전을 제정하는 것이 어려웠을 뿐만 아니라 하나의 완전한 민법전을 제정하기에는 아직 법제도적 환경이 성숙하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중국은 단행법 체제를 선택하였고, 우선 <상속법>, <민법통칙>, <담보법>, <계약법>, <혼인법> 제정되었습니다.

 

이후 2001 9 전국인민대회 위원회에서 <중화인민공화국 민법(초안)> 제출되었지만 내용이 방대하여 2002 심의 , 시급한 <물권법>만을 우선 제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분야별로 나누어 심의하는 것으로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이에 10 전국인민대회 이후, <물권법>, <권리침해책임법>, <민사관계법률적용법>등이 순차적으로 제정되었습니다.

 

18 중앙위원회 4 전체회의에서 민법전 편찬을 2016 입법계획의 주요사항 하나로 지정하였으며, 이를 위한 스텝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 민법전의 지도원칙인 민법총칙을 먼저 편찬한 나머지 민법전을 편찬하는 방안입니다.

 

이에 따라 2015 3 20 민법총칙 편찬작업을 개시한 , 2016 6, 10, 12 3차례에 걸친 상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17 3 8 <민법총칙> 정식으로 전국인민대표대회에 제출되었으며, 2017 3 15 심의를 통과해 중국 민법전 편찬작업의 단계가 완료되었습니다.

 

번째 단계는 민법총칙 제외한 나머지 <물권법>, <계약법>, <혼인가정법>, <상속법>, <권리침해책임법> 편찬하는 것입니다. 현재 번째 단계는 아직 진행 중에 있지만, 2018 상반기에는 심의를 위해 전국인민대회 위원회에 관련 안건들이 제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국인민대회의 심의가 끝나면, 2020 3 부분을 하나로 통합한 다시 전국인민대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하나의 민법전을 편찬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2.  주요내용

 

가.    태아의 권리에 대한 보호

 

중국 민법총칙 16조에서유산 상속, 증여 수락 태아의 이익보호와 관련 있는 경우 태아가 민사능력 권리를 갖는 것으로 간주한다. , 태아가 사체로 분만된 경우 민사권리는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은 것으로 한다 규정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민법통칙에서는 태아의 권리에 관한 규정이 없었고, 상속법에서 재산분할 태아의 상속 지분을 보류해 놓아야 하며, 태아가 사체로 분만된 경우, 보류되어 있던 지분은 법의 규정에 따라 상속절차를 진행하도록 한다 규정되어 있었을 뿐입니다.

 

나.    소멸시효의 연장

 

중국 민법총칙에서는 기존에 2 이였던 일반소멸시효의 기간을 3년으로 연장하였습니다. 또한 미성년자가 성폭력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경우 해당 미성년자가 18세가 되는 날부터 소멸시효를 기산한다는 특별규정도 마련하였습니다.

 

다.    법인

 

민법통칙에서는 법인을 기업법인, 기관법인, 사업단위법인, 사회단체법인으로 구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중국 민법총칙에서는 법인의 설립목적과 기능에 따라 법인을 영리법인, 비영리법인, 특수법인으로 새롭게 구분하였습니다.

 

영리법인이란 주주 출자자에 대하여 이윤의 취득 분배를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을 의미하며, 영리법인에는 유한책임공사, 주식유한회사, 기타 기업법인 등이 포함됩니다. 반면, 비영리법인이란 공익 목적 또는 기타 비영리 목적으로 설립되고 출자자나 설립자에게 취득한 이윤을 배분하지 않는 법인을 의미합니다. 비영리법인에는 사업기관, 사회 단체, 기금회, 사회 서비스 기관 등이 포함됩니다.

 

특별법인은 중국 특유의 법인형태입니다. 중국 민법총칙은 현실적인 관점에서 법인조직의 설립, 해산 측면의 특수성 때문에 일반적인 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 포함시키기 어려운 법인을 별도로 분류하여 특별법인이라는 별도의 () 만들면서 절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관법인, 농촌의 합작경제조직법인, 기층군중성자치 조직법인을 특별법인이라 한다라고 규정하였습니다.

 

라.    개인정보의 보호

 

중국 민법총칙 111조에서는 자연인의 개인정보는 법률의 보호를 받는다. 어떠한 조직이나 개인도 타인의 개인정보를 필요로 경우에는 법에 따라 취득하여야 하고, 정보의 안전을 보장해야 하며 불법으로 타인의 개인정보를 수집, 사용, 가공, 전달 없으며, 타인의 정보를 불법으로 매매, 제공 또는 공개할 없다.”라고 규정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법적 책임을 부담하도록 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규정의 신설은 중국에서 현재 개인정보의 보호 또는 이용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방증이라고 있습니다.

 


마.    후견인 제도 추가 정비

 

중국 민법총칙은 후견인 제도와 관련된 내용을 보완하였습니다.

 

(1)     정부의 의무 명시


과거 민법통칙에서는 만일 피후견인의 부모가 사망하거나 또는 후견 있는 능력이 없고 가까운 친지도 없는 경우, 미성년자의 또는 모가 일하는 직장 또는 미성년자가 살고 있는 곳의 주민위원회, 촌민위원회 또는 민정부분 후견인을 맡도록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중국 민법총칙에서는 관련 규정을 새롭게 정비하였습니다.

 

, 미성년자의 부모가 일하던 직장, 피후견인이 일하고 있는 직장이 후견인을 맡도록 하는 규정을 삭제하고, 민간부문의 책임을 늘려 후견인 의무를 보다 세부적으로 규정하였으며, 구체적인 후견인 조건을 규정하였을 뿐만 아니라, 일정한 조건을 충족한 주민위원회, 촌민위원회이 후견인을 맡을 있도록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2)     유언에 의한 후견, 계약에 의한 후견

 

유언에 의한 후견이란 부모가 사망할 경우 미리 유언을 통하여 후견인이 자를 정하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한편, 계약에 의한 후견제도는 중국 민법총칙에서 새롭게 도입한 제도입니다. , 중국 민법총칙에서는 후견인이 있는 자의 순서를 규정하고 있지만, 계약을 통해 순서와 상관없이 후견인이 있는 자격이 있는 자들 중에 임의로 후견인을 지정할 있는 제도입니다.



 

3.  시사점

 

중국 민법총칙이 제정된 이후에도 민법통칙은 민법전 편찬작업이 모두 완료될 때까지 여전히 유효하게 적용됩니다. 또한 2017 10 1일부터는 중국 민법총칙을 우선적으로 적용하며, 밖의 내용은 민법전 편찬작업이 모두 완료될 때까지 기존 단행법이 여전히 유효하게 적용됩니다. 현재 중국은 2020년까지 민법전 편찬작업을 모두 완성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 중국 민법총칙 제정작업은 중국인민대학교 왕이(王轶) 법학원장이 중심이 되어 추진되었습니다. 왕이(王轶) 법학원장의 제자인 최재웅 변호사는 중국 민법총칙 제정 시행과 관련하여, 중국의 민법전 편찬작업은 최근 시진핑 정부에서 강력하게 천명하고 있는 법치국가 건설을 향한 걸음 것이며, 중국 법제체계의 완성에 있어 중요한 역사적 의미가 있다고 평가하였습니다.


최재웅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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