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유지관리업 등록 취소
행정기관에 의한 사업정지, 영업정지 처분 해결 파트너, 파트너행정사 입니다.
오늘 파트너행정사와 함께 할 내용은 승강기유지관리업 등록 취소 및 사업정지 입니다.
아래에서 자세히 살펴 보겠습니다.
1. 승강기유지관리업 등록사업 취소 및 정지
시,도지사는 승강기유지관리업자가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2.과징금
시, 도지사는 사업정지를 명하여야 할 경우로서 사업의 정지가 승강기 이용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면 사업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1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3. 기타
과징금의 부과권자는 과징금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과징금을 늘리거나 줄일 수 있다. 다만 과징금을 늘리는 경우에는 과징금의 총액은 1천만원을 초과할 수 있다.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부과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이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부과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기술인력이 2명 이상 부족한 경우에는 각 기술인력의 인력부족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인력부족기간별 처분기준을 적용할 때 해당하는 행정처분을 한다.
이상 행정기관 처분 해결 파트너, 파트너행정사와 함께 승강기유지관리업 등록 취소 및 사업정지에 대해 알아 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