곗돈사기 계주가 곗돈 들고 도망갔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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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1. 31.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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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 뜨고 코 베이는 세상이 되었다고 할 정도로 사기 범죄로 인한 피해 건수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근래에 들어서는 코로나19의 장기화로 경제난이 지속화되면서 재산 범죄가 속출하고 있어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이에 오늘 다루어 볼 소재는 지인을 상대로 한 계주의 '곗돈사기’입니다.

일반적으로 계(契) 모임이라 함은 오래전부터 친목 도모 차원에서 십시일반 돈을 모아두었다가 경제적으로 도움을 주고받는 협동단체로서의 성격이 강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이자 수입을 통하여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는 모임으로 그 형태가 변모하고 있으며, 계원이 다수인 모임은 그 금액이 상당함에 따라 범죄의 온상으로 변질되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사적인 관계에서 형성된 사조직인 만큼 친목을 위한 소소한 금액 투자는 괜찮지만, 위험성이 높은 거액의 투자는 지양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곗돈사기의 형태를 살펴보자면 계주가 곗돈을 임의로 사용한 경우, 계주가 곗돈을 타고 계를 깨는 경우, 곗돈을 돌려 막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이 경우 피해자들은 계주를 상대로 어떤 조치를 할 수 있을까요?

먼저, 계주가 처음부터 곗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면

사기 혐의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형법 제347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유기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미 동종 범죄 전력이 있다면 상습범으로 가중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기죄란 타인을 기망하여 금전적 피해를 입히고 재산상 이득을 취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기망에 대하여 대법원은 “형법 제347조 제1항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 관계에 있어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이고, 그 중 소극적 행위로서의 부작위에 의한 기망은 법률상 고지의무 있는 자가 일정한 사실에 관하여 상대방이 착오에 빠져 있음을 알면서도 그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함을 말하는 것으로서, 일반 거래의 경험칙상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더라면 당해 법률행위를 하지 않았을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신의칙에 비추어 그 사실을 고지할 법률상 의무가 인정된다(대법원 2006. 2. 23. 선고 2005도8645 판결 등 참조)”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관련하여 이미 계원들의 미납으로 계 운영이 어려워져 피해자들로부터 계금을 교부받을 무렵에는 이미 피해자들의 차례에 계금 등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이 인정되고, 피해자들이 이러한 사정을 알았더라면 일부 계금을 납입하면서 계에 가입하거나 나머지 계금을 계속 납부하지 않았을 것이 명백하다고 할 것임에도, 이러한 사정을 피해자들에게 알리지 아니한 것은 소극적 행위로서의 부작위에 의한 기망에 해당한다고 보아 실형을 선고한 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5. 16. 선고 2017고단9004)이 존재합니다.

반면, 사기죄가 아닌 배임죄가 적용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계주는 계원들로부터 곗돈을 수금하였다가 순번에 따라 이를 지급해줄 의무가 있습니다. 이 점을 고려하였을 때 계주는 형법 제355조에 따라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계원들에게 돈을 지급하지 않았다면 배임 혐의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배임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백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 될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대법원은 “계주는 계원들과의 약정에 따라 지정된 곗날에 계원으로부터 월 불입금을 징수하여 지정된 계원에게 이를 지급할 임무가 있고, 계주의 이러한 임무는 계주 자신의 사무임과 동시에 타인인 계원들의 사무를 처리하는 것도 되는 것이므로, 계주가 계원들로부터 월 불입금을 모두 징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임무에 위배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지정된 계원에게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지정된 계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배임죄를 구성한다(대법원 1994. 3. 8. 선고 93도2221 판결 참조)”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곗돈사기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계주에게 사기와 배임 중 어떤 혐의가 적용될 수 있을지는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피해의 정도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지는 만큼 구체적인 내용은 변호사와 논의하여 적합한 대응책을 마련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만약 곗돈사기의 피해액을 돌려받고자 한다면 민사소송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물론 형사절차에서 형사 합의를 통해 피해 금원을 돌려받는 방법이 좀 더 간이하겠으나, 가해자가 형사 합의에 적극적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만약 민사소송을 진행하고자 한다면 채무자 명의의 재산의 처분 또는 은닉을 방지하기 위하여 신속하게 대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압류·가처분 신청 등 보전처분을 통하여 향후 강제집행을 할 대상을 확보해두는 방법이 있습니다. 사안에 따라서는 지급명령을 통하여 신속하게 집행권원을 획득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해당 채권은 민법 제162조에 따라 10년의 소멸시효가 있는 만큼 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적절히 대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계의 운영 규모가 상당하다면 집단소송을 고려해 볼 수도 있는데, 어떠한 방향으로 진행하는 것이 좋을지는 법률 자문을 구해보시는 것을 권하여 드립니다.

충분한 논의를 통하여 대응 방안을 찾고, 범행 수법과 피해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거를 수집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본 법률사무소에서는 의뢰인의 권익을 보호하는 것을 우선으로, 다양한 방책을 강구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곗돈사기로 피해를 겪고 있는 상황이라면 법률사무소 제언에 자문을 구해보시기 바랍니다.

풍부한 법률 지식과 다양한 수행 경험을 보유한 법률사무소 제언이 끝까지 동행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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