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보도자료

[프랜차이즈 변호사]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2018.03.26.) [프랜차이즈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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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4. 4.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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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사업 보도자료]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정보공개서 기재사항 확대(차액가맹금, 특수관계인의 경제적이익)

점포환경 개선비용 지급절차 개선

심야영업 구속 금지 확대

(2018.03.26.)​



안녕하세요. 프랜차이즈 변호사, 법무법인 신효 대표변호사, 김도준 변호사입니다.

지난 포스팅에서 공정위가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입법예고하였다는 내용에 대해 포스팅한 바 있습니다.

http://blog.naver.com/lawjoon1234/221097089944

가맹사업법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2018년 3월 26일 국무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오늘은 국무회의를 통과한 가맹사업법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포스팅하겠습니다.

1. 정보공개서 기재사항 확대(시행령 별표1 정보공개서의 기재사항 개정) - 2019.01.01. 시행

가. 가맹본부가 구입을 강제 또는 권유하는 물품과 관련하여 얻는 차액가맹금의 내용을 기재하도록 함.

나. 가맹본부가 구입을 강제 또는 권유하는 물품과 관련한 특수관계인이 얻는 경제적이득(일명 치즈 통행세 등)을 기재하도록 함.

다. 가맹본부가 구입을 강제 또는 권유하는 물품과 관련하여 얻는 판매장려금 기타 리베이트 등의 경제적이득의 내용을 기재하도록 함.

라.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내에서 가맹점사업자가 판매하는 상품과 동일·유사한 상품을 대리점, 온라인, 홈쇼핌 등 다른 유통 채널을 통해 판매하는 경우 그에 관한 내용을 기재하도록 함.

2. ​점포환경개선비용 지급절차 개선(시행령 제13조의2 제6항 신설) - 공포 즉시 시행

​가맹점이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가 지정한 자를 통하여 점포환경개선공사를 시행한 경우, 가맹점사업자가 비용청구를 하지 않더라도 가맹본부가 공사완료일로부터 90일 이내에 가맹점사업자에게 점포환경개선공사비용 분담금을 지급하도록 개정함.

3. 심야영업 단축 가능시간 확대​(시행령 제13조의3 제1항 개정) - 공포 즉시 시행

​영업시간 단축을 요구할 수 있는 심야영업시간대를 01시~06시외에 0시~06시도 추가하여 0시부터 01까지 1시간도 포함시킴.

영업손실 발생을 판단하는 영업기간을 직전 6개월에서 직전 3개월로 단축함.​

자세한 내용은 첨부한 보도자료를 참고하십시오.

오늘은 프랜차이즈 변호사, 저 김도준 변호사와 함께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한 내용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내년부터차액가맹금 등의 내용을 정보공개서에 기재해야 합니다.

내년 정보공개서 정기등록을 할 때는 해당 사항을 기재하여야 하므로 미리 해당 내용을 준비해 두실 것을 권합니다.



김도준변호사
김도준변호사 비즈니스·경제

법무법인 신효 대표변호사 김도준변호사입니다. 수 많은 프랜차이즈사건을 직접 진행한 노하우로 프랜차이즈와 공정거래에 대해 도움을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