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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농산원예분야 지방보조금 지원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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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1. 10. 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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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도 세종시 농산원예분야 지방보조금 지원계획


세종특별자치시 제 2018- 70호

담당부서 : 세종특별자치시 농업축산과 농산원예담당

지방재정법 제17조 및 세종특별자치시 지방보조금관리조례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8년 농산원예분야 지방보조금 지원사업 시행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   1.                               --세종특별자치시장---




1). 지원개요 


농산원예 분야 지원사업
사업별 추진계획 첨부

 -2018년도 예산액 범위내에서 제출된 사업계획을 심사하여 농업인단체, 개인별로 지원

2). 지원대상 사업


민간자본민간경상사업보조
친환경시설·장비·영농자재사업 외 38개 사업 (붙임 참조)

 

3). 지원대상 개인(신청자격)
 - 세종특별자치시 거주 농업인으로 사업장소가 세종특별자치시 관내인 농업인, 작목반 등
 - 동일단체의 유사?중복 사업 및 특정 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하는 단체나 특정 종교의 교리 전파를 목적으로 하는

    행사사업이 아닐것
  - 세종특별자치에 주소를 두고 있을 것

4). 사업 선정기준  
  - 세종특별자치시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지원사업 심사?선정
  - 보조사업신청자 및 사업의 적격성, 효과성
     신청예산 내역의 타당성, 전년도 평가결과 등 세부심사기준에 따라 심사


 5). 사업추진기간 : 2018. 1월 ~ 12월


 6_. 보조금 지원범위 
 - 법정운영비 보조금 외에는 영농조합법인, 작목반, 단체, 개인의 사업비 지원 원칙
    (운영비 지원 불가)
  - 보조사업은 자기자본 부담액 원칙

 7). 신청 및 제출서류 
  - 신청기간 : 2018. 1. 18. ~ 2018. 1. 26.
     (유의) 사업별로 신청기간이 상이하므로
     붙임 “농산원예분야사업 추진계획” 참고
  - 신청장소
     세종특별자치시 주소지 읍·면?동사무소 
  - 신청방법 : 읍면동에 직접방문 제출
  - 신청서 및 세부사업 지원계획 붙임
  *  세부사업 지원계획(신청서 포함)은 세종특별자치시 각 읍면동으로 시달

 8). 심의 및 결과통보 
  - 세종특별자치시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 심의선정
  - 심의결과는 사업소관 부서에서 개인?단체(영농조합법인, 작목반)별 개별 통지






< 유 의 사 항 >

1. 지방 보조금 교부신청(보조사업자 선정 및 통보 후) 
  - 교부신청서 제출(신청자 명칭, 주소, 보조사업 목적과 내용, 보조사업 총경비 및 교부신청 금액,

     자기자본 부담액, 보조사업기간, 기타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정하는 사항)
  - 사업계획서 제출(사업개요, 신청자의 자산과 부채, 보조사업 수행 계획, 교부신청 금액과 그 산출기초,

    소요경비 사용방법 및 보조금 이외 자부담하는 금액 및 방법, 보조사업 효과, 보조사업에 따른 수입금액 처리, 기타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정하는 사항)
  - 지방보조금 관리통장(계좌) 등 사본 제출 : 지방보조사업 별도 계정으로 1개 사업에 1개 통장 별도 개설(자부담 포함),

    자부담금 예치 여부 확인 후 보조금 교부함(농협 시금고 통장 및 체크카드 개설)
  - 지방보조사업자 관리카드 제출

 2. 지방보조사업의 수행 
  - 지방보조금의 용도 외 사용금지
  - 지방보조사업의 내용 또는 지방보조금과 자부담간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려면 미리 세종특별자치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함.
  - 보조사업자는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상황을 보고하여야 함
  - 지방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세종특별자치시 소속 공무원이 현지 조사를 할 수 있음
  - 보조금 교부결정 이전에 집행한 사업비는 보조금으로 보전 불가

 3. 지방보조사업의 정산 및 중요재산의 관리 
  - 보조사업자는 사업 완료 또는 폐지 승인, 회계연도가 끝났을때에는 실적보고서 작성 제출
  - 기 교부된 보조금과 이에 따라 발생한 이자를 포함한 금액이 사업확정 금액 초과한 경우 그 초과액 반환 조치
  - 중요재산에 대하여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정하는 현재액과 수량의의 증감 기록 및 보고

3. 지방보조사업자에 대한 제재 
  -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이 곤란하거나 법령 등을 위한 한 경우 교부결정을 취소할 수 있음
  - 법령 위반 등에 따라 보조금 교부결정을 취소한 경우 5년 범위내에서 다른 보조금 교부제한
  - 거짓 신청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 받은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부과
  -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결정 내용 등에 위반하여 다른 용도 사용한 경우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 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 기타 지방보조사업자에 대한 제재는 지방재정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름

 10. 기타사항   
  - 접수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심의위원회에서 자료나 참석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응해야 함
  - 사업계획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불성실한 경우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음
  - 단체별 1개 사업을 단체성격에 맞는 부서에 신청(분산 신청시 불인정)
  - 기타 본 공고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세종특별자치시 지방보조금지원조례 및 관련 규정에 의하고, 기타사항은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함
  * 궁금한 사항은 세종특별자치시 농업정책과 친환경농업담당(044 300-4322~7)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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