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테크불패

[대법원전자소송] 공유물분할청구 소송하면서 인지액 보정명령 쉽게 하는 법

프로필

2018. 5. 29. 8:04

이웃추가

 



[대법원전자소송]



공유물분할청구 소송하면서 

인지액 보정명령 쉽게 하는 법



# 보정명령 메일 받음

▶ 몇 달 전 낙찰 받은 토지에 공유물분할청구 소송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소장을 접수하고 4일 만에 보정명령이 떨어졌네요. 주소를 보정하라는 명령인 줄 알았는데 인지액 1400원을 추가 납부하라는 명령이었습니다. 잘 모르시는 분들은 은행에 직접 가서 납부하는 것 같은데 대법원전자소송 사이트에서 간단하게 끝낼 수 있습니다. 


  해당 법원 담당자에게 전화를 해서 물어봐도 은행에 직접 가서 납부해야 된다고 말하는 경우가 대부분인 것 같네요. 아직까지 전자소송을 잘 모르는 분들이 많다 보니 정확하게 설명해 주기 힘들어서 일 겁니다. 그럼 공유물분할청구 소송하면서 인지액 보정명령 쉽게 하는 법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 우선 대법원전자소송 사이트에 접속을 합니다. 그리고 화면 위쪽에 있는 송달문서확인을 클릭 한 다음 문서발급을 클릭합니다. 



 


▶ 화면이 뜨면 참여관용 보정명령을 클릭 후 출력을 해서 사진을 찍어 놓습니다. 



 

 


▶ 인지부족액 보정명령서를 출력 후 다시 화면으로 돌아와 

1번 표시 납부/환급을 클릭합니다. 그리고

2번 표시를 체크한 다음 

3번 표시 납부를 클릭합니다. 



 

▶ 납부방식은 가상계좌로 체크를 하시고(다른 납부방식은 수수료가 있음) 2번 표시 부분에 인지액 납부에 체크합니다. 그리고 3번 표시에 납부해야 할 금액을 입력하면 됩니다.  



 

▶ 1번 표시 계좌확인을 누르고 웹 페이지의 메시지가 뜨면 확인을 누르면 됩니다. 



 

▶ 환급계좌등록을 하고 화면을 아래로 내리면 결제정보가 뜹니다. 본인이 원하는 가상계좌 납부은행을 선택 후 납부를 클릭!   


  

▶ 가상계좌가 생성되면 가상계좌로 인지 부족액을 입금하면 됩니다. 


 


  

▶ 가상계좌에 입금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바로 납부 상태로 뜨지 않습니다. 5~15분 정도 기다려야 하죠. 상태가 납부로 바뀌면 납부확인서를 캡처해서 내 컴퓨터에 저장을 합니다. 


   

▶ 다시 1번 표시 송달문서확인을 클릭 후 2번 표시 제출을 클릭합니다. 

 


   

▶ 확인을 누릅니다. 

 


   

▶ 보정명령 목록에 보정명령(인지대, 송달료)등본을 선택하세요. 

 


   

▶ 파일 첨부에는 처음에 출력했던 인지보정서를 사진 찍어 내 컴퓨터에 저장 후 드래그해서 첨부하면 됩니다. 첨부가 완료되었다면 2번 표시 다음을 누릅니다. 

 


 

    

▶ 서류명은 납부확인서라고 적어 주시면 되고 파일 첨부는 납부확인서 캡처했던 사진을 그대로 드래그해서 첨부하면 됩니다. 첨부를 했다면 등록을 눌러줍니다. 그리고 작성완료를 클릭!

 




    

▶ 내가 첨부한 문서들이 잘 첨부가 되었는지 확인을 하면 됩니다. 인지보정서와 납부확인서가 잘 첨부가 되었다면 화면을 아래로 내리시고 1번표시 클릭 후 2번표시 확인을 누르면 끝! 

 


    

▶ 2단계는 전자서명을 해야 합니다. 공인인증서로 전자서명을 진행한 후 다음을 누르세요. 

 


 

     

▶ 전자서명까지 완료되었다면 인지액 보정명령은 끝! 정말 쉽죠? 은행 갈 필요도 없고 언제든지 편하게 가능합니다. 인터넷 시대에 발맞춰 몸을 힘들게 하지 말자고요~ 대법원전자소송으로 공유물분할청구 소송 처음 하시는 분들은 어려움이 많으실 겁니다. 하지만 한 번만 직접 해보면 금방 익숙해질 테니 제가 올려드린 내용들 잘 참고하셔서 차근차근 해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http://s2589000.blog.me/221284640798

http://s2589000.blog.me/221187679067
 

http://s2589000.blog.me/221279877770


유근용 용쌤
유근용 용쌤 교육·학문

'나의 강점을 바탕으로 나의 일을 잘 해냄으로서 타인과 사회를 아름답게 만드는 사람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