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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폐 플라스틱 용기에 토끼 가둬 죽게 한 주인…동물학대 무죄 왜?

한광범 기자I 2023.05.04 06:30:00

토끼 데려온 첫날, 시끄럽다며 용기에 넣고 밀폐
1심 이어 2심 무죄…"동물학대법상 학대행위 아냐"

토끼.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키우던 토끼를 좁은 통에 가둬 질식으로 숨지게 해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항소1-2부(한성진 남선미 이재은 부장판사)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씨에 대해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이 상고를 포기해 무죄는 그대로 확정됐다.

A씨는 지난해 5월 자신의 집에서 키우던 토끼 중 한 마리를 플라스틱 밀폐용기에 넣은 후 10시간 가까이 가뒀다. 이로 인해 토끼는 질식으로 죽었다.

집에서 토끼 한 마리를 키우던 A씨는 토끼가 외로워 보인다는 이유로 범행 당일 시장에서 토끼를 추가로 구입해 집으로 데리고 왔다. 그는 기존 토끼가 있던 토끼장에 새로 구입한 토끼를 넣었으나, 기존 토끼가 새 토끼를 괴롭히며 시끄럽게 하자 새 토끼를 꺼내 플라스틱 통 안에 넣고 잠갔다.

A씨는 다음날 플라스틱 통 안의 토끼가 죽은 것을 확인하고, 지인과 함께 토끼탕을 끓여 먹겠다며 인근 천변에서 토끼털을 태우다 행인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적발됐다. 그는 이후 기존에 키우던 토끼를 새 토끼를 구입한 시장에 가져다줬다.

A씨는 결국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A씨가 토끼를 플라스틱 통 안에 넣은 목적은 죽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분리 목적이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설령 죽이기 위해 통 안에 넣었다고 가정하더라도 동물보호법상 학대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동물보호법은 동물을 죽음에 이르는 행위 중 ‘목을 매다는 등의 잔인한 방법으로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를 동물학대로 규정하고 있다. 1심 판단은 A씨의 행동이 동물보호법이 규정한 학대행위에 포함되지 않는 만큼 유죄를 선고할 수 없다는 취지였다.

이에 검찰은 “여유공간이 거의 없고 밀폐된 플라스틱 용기에 토끼를 넣어둔 채 10시간 동안 방치한 만큼 토끼의 죽음에 최소한 미필적 고의가 있고, 질식사 과정에서 토끼에게 엄청난 고통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대부분 사람들은 토끼를 보호해야 하는 동물로 여기는 점 등을 고려하면 A씨 행위는 잔인한 방법에 해당한다”며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도 “A씨의 행위가 ‘동물에 대해 목을 매다는 등의 잔인한 방법으로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에 해당되지는 않는다고 판단한 1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며 검찰 항소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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