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천연기념물 진돗개'가 왜 대전 견사에... 진도군 밖 무단 반출 적발

입력
2023.09.12 09:00
수정
2023.09.12 09:24
구독

동물단체가 실태 조사과정서 포착하고 수사 의뢰
경찰 '진도개법' 위반 통보, 진도군 농장주에 과태료
앞서 동물단체 '문화재보호법' 고발, 형평성 논란도

천연기념물 제53호 진돗개 가족. 한국일보 자료사진

천연기념물 제53호 진돗개 가족. 한국일보 자료사진

천연기념물 제53호인 진돗개전남 진도군 밖으로 무단 반출된 사례가 적발됐다. 천연기념물 진돗개는 '한국진도개 보호∙육성법'(진도개법)에 따라 허가 없이 '진도개보호지구'인 진도군 밖으로 반출해선 안 된다. 동물보호단체는 천연기념물의 부실한 관리체계가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11일 진도군과 대전 중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허가 없이 반출된 천연기념물 진돗개 한 마리가 대전 시내 한 조련사가 운영하는 견사에서 발견됐다. 해당 조련사는 2021년 2월쯤 개 소유주로부터 2015년생 천연기념물 진돗개를 넘겨받은 뒤 진도견전람회 등에 출전해 왔다. 이런 사실은 동물보호단체 비글구조네트워크가 올해 2월부터 천연기념물 진돗개의 복지실태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진돗개 무허가 반출 정황을 포착하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면서 드러났다.

경찰은 개 소유주가 진도개법 제11조 제2항을 위반한 내용을 과태료 처분기관인 진도군에 통보했다. 이에 진도군은 개 소유주에게 과태료 10만 원을 부과하고 개를 다시 진도군으로 데려오도록 했다.

전남 진도군의 한 개농장에서 사육되고 있는 천연기념물 제53호 진돗개의 모습. 비글구조네트워크 제공

전남 진도군의 한 개농장에서 사육되고 있는 천연기념물 제53호 진돗개의 모습. 비글구조네트워크 제공

비글구조네트워크는 이번 사건이 천연기념물 관리체계의 허술함을 또다시 보여준다고 주장했다. 올해 5월 네트워크는 천연기념물 진돗개를 구입해 진도군 밖으로 반출하는 사례가 만연하다는 제보를 받고 진돗개를 돈으로 살 수 있는 정황을 포착했다. (☞관련기사: 동물단체 "천연기념물 진돗개, 500만원에 거래 가능")

실제 진도군이 진행한 '2023년 천연기념물 진돗개 사육실태 조사 용역'을 보면 소유자 불일치는 10마리, 분실∙폐사는 225마리로 조사됐다.

더욱이 진도군의 이번 조치를 두고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앞서 진도군은 천연기념물 진돗개 4마리를 포함해 구조한 진돗개 64마리를 진도군 밖으로 보낸 동물보호단체 라이프를 문화재보호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문화재보호법 제35조 제1항 제4호를 위반했다는 것인데 이를 지키지 않으면 5년 이하 징역이나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진도군은 라이프 측에 수차례 진돗개 반환을 요구했지만 응하지 않았다며 위 사례와는 다르다는 입장이다.

전남 진도군 식용개 농장에서 발견된 천연기념물 드림이(왼쪽)의 모습. 같은 농장에서 구조돼 동물단체의 보호를 받고 있는 천연기념물 칸쵸. 라이프 제공

전남 진도군 식용개 농장에서 발견된 천연기념물 드림이(왼쪽)의 모습. 같은 농장에서 구조돼 동물단체의 보호를 받고 있는 천연기념물 칸쵸. 라이프 제공


진돗개 심사를 받고 있는 진돗개 모습. 한국일보 자료사진

진돗개 심사를 받고 있는 진돗개 모습. 한국일보 자료사진

이에 대해 유영재 비글구조네트워크 대표는 "동물단체를 문화재보호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한 주체는 행정기관인 진도군"이라며 "같은 사안을 두고 다른 조치를 취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한편 천연기념물 진돗개를 진도군 밖으로 반출한 개 농장주에 대한 문화재보호법 적용 여부를 놓고는 의견이 엇갈린다. 대전 중부경찰서는 문화재보호법 위반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 문화재보호법에는 '명승이나 천연기념물로 지정되거나 임시지정된 구역 또는 그 보호구역에서 동물, 식물, 광물을 포획(捕獲)·채취(採取)하거나 이를 그 구역 밖으로 반출하는 행위'가 허가사항으로 규정된 점을 근거로 들었다. 경찰 관계자는 "진도군이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구역이 아니므로 해당 법이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유 대표는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천연기념물 축양동물 관리지침에는 허가 없이 진돗개를 보호지구 밖으로 반입, 반출할 수 없도록 돼 있다"며 "천연기념물을 무단 반출한 농장주와 반입자를 문화재보호법 위반 혐의로 형사 고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고은경 동물복지 전문기자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 Copyright © Hankookilbo

댓글 0

0 / 250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

기사가 저장 되었습니다.
기사 저장이 취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