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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지역 스쿨존 주정차금지 포인트 마크 알림판 부착

서산시 & 서산경찰서,스쿨존 내 주정차 금지 마크 500개소에 부착

임붕순 기자

임붕순 기자

  • 승인 2020-07-31 22:40
  • 수정 2021-05-21 10:06
3. 초등학교 앞 알림판 설치 모습
서산 석림초 인근 어린이보호구역포인트 존 부착 사진
3. 석림초 스쿨존 주정차금지 포인트 마크 알림판 설치 장면
서산 석림초 인근 어린이보호구역포인트 존 부착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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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 석림초 인근 어린이보호구역포인트 존 부착 사진



서산시가 스쿨존 내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관내 초등학교 29개교를 대상으로 주정차 금지 포인트 마크 알림판을 부착한다고 밝혔다.



서산경찰서(서장 박진성)와 합동으로 7월 말부터 부춘초(교장 성기동), 석림초(교장 한인회)를 시작으로 29개교, 500개소에 8월 내 모두 부착할 계획이며, 이번에 설치되는 주정차금지 포인트 마크 알림판은 학교 인근 불법 주정차를 원천 차단해 어린이들의 등하굣길 등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해 마련됐다.

가로 10cm 세로 20cm의 규격의 형광반사지로 제작되며, 횡단보도 인근에 부착하고,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주행하는 운전자 시야를 확보해 보행자를 쉽게 발견할 수 있게 한다는 방침이며, 특히, 형광반사판은 심야시간대 교통사고 예방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아울러 하반기에는 과속 카메라 8대 및 교통신호기 10개소 설치 등 각종 교통안전 시책도 추진할 계획이다.

성기영 교통과장은 "교통안전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며 "운전자 중심에서 보행자 중심의 교통문화 조성으로 시민이 안전한 교통 환경조성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시는 상반기 어린이 보호구역 내 노란발자국 89개소, 주정차 금지표지판 55개소, 소화전 로고 프로젝트 44개소, 과속카메라 8대, 교통신호기 4개소 등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했다.

 

한편, 스쿨존은 초등학교 및 유치원의 주 통학로를 보호구역으로 지정해 교통안전시설물 및 도로부속물 설치로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 공간을 확보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는 어린이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어린이들의 건강한 학교생활을 목적으로 한다. 어린이보호구역 제도는 1995년 도로교통법에 의거해 도입되었고 그해 '어린이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이 제정되었다. 도로교통법에 의해 시장 등은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유치원 및 초등학교의 주변 도로 중 일정 구간을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해 차의 통행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서산=임붕순 기자 ibs9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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