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고공농성 노동자들의 생존권 위협받고 있다”

2015.09.16 17:59 입력 2015.09.16 19:07 수정

기아자동차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정규직화를 요구하며 국가인권위원회 건물 옥상 광고탑에서 고공농성을 벌인지 98일째인 16일 시민사회단체들이 “고공농성 노동자들의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다”며 사태 해결을 호소했다.

시민단체들은 이날 서울 국가인권위원회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18일로 이들의 농성이 100일 된다”며 “백일 가까이 올라가 있지만 명백히 법을 어긴 정몽구 회장은 10여년 동안이나 처벌받지 않고 오히려 계속하여 비정규직을 양산하며 한국사회를 어지럽히고 있다”고 말했다.

16일 서울 국가인권위 앞에서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이 기아차 비정규직 고공농성 사태 해결을 촉구했다|이준헌 기자 ifwedont@kyunghyang.com

16일 서울 국가인권위 앞에서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이 기아차 비정규직 고공농성 사태 해결을 촉구했다|이준헌 기자 ifwedont@kyunghyang.com

시민단체들은 “지난 10년간 현대기아차를 상대로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법원에 총 7차례 자동차 공장 안에서 사내하청은 불법이고, 이에 따라 사내하청 비정규직은 정규직으로 인정해 달라는 소송을 진행했다”며 “그 결과 대법원 이하 하위 법원들에서 모두 자동차 사내하청 불법이라 판결했다. 2010년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2014년 한국 GM 사내하청 불법, 2014년 9월 기아차 직 간접 사내하청 불법, 대법원 현대자동차 아산공장 불법파견이라고 판결 했는데도 어떤 판결이 있어야 현대 기아차는 법의 명령을 따르는 것이냐”고 반문했다.

시민단체들은 또 “현대 기아차 원청은 올해 한전 부지를 사들여 신사옥을 짓는다고 10조원을 투자하고 지난해 대비 사내유보금이 12.4% 늘어난 113조원의 천문학적 금액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3500여명의 기아차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하는 비용에 대해서는 일언반구도 하지 않고 있다”며 “현대 기아차의 수많은 이윤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불법적으로 착취하면서 나온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해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는 것은 경제민주화를 역행하는 것이고, 국가 경제 질서를 훼손하는 위법 행위”라고 말했다.

이들은 이어 “옥상 위 전광판 회사와 사측에 의해 한 여름의 뜨거운 날에는 차양막 설치마저 가로막고, 2번의 물 식사 통신마저 차단시키는 1주일간의 강제단식, 그리고 현재는 추위에 버틸 침낭마저 반입 차단된 상태”라며 “또 8월20일에는 사내하청 사장들의 일방적 징계 해고 통보로 농성자 및 가족들의 생존권마저 위협받고 있다”고 말했다.

금속노조 기아차지부 화성지회 사내하청분회 최정명씨(45)와 한규협씨(41)는 “모든 사내하청 노동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라”며 지난 6월11일부터 국가인권위 건물 옥상 광고탑에서 고공농성을 벌이고 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참여연대, 장그래살리기운동본부, 한국비정규노동센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예수살기 등 시민사회단체들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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