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 창군 수준의 ‘국방혁신 4.0’을 추진해 과학기술 강군을 육성합니다.
AI 등 첨단기술 기반의 ‘선택과 집중’으로
· 북 핵·미사일 대응능력 획기적 강화
· 군사전략·작전개념 선도적 발전
· 핵심 첨단전력 확보
· 군 구조 및 교육훈련 혁신
· 국방R&D·전력증강체계 재설계 등 추진
북핵 위협 등에 대응해 ‘한국형 3축 체계’를 강화합니다.
■ 한국형 3축체계
· 킬체인
- 중요 표적을 빠르고 정확하게 탐지·파괴
· 한국형 미사일방어
- 미사일·장사정포 공격 탐지·요격으로 주요 시설 방호
· 대량응징보복
- 북한 지역 핵심시설 대량 응징·보복 파괴
■ 한국형 3축체계 예산 (단위: 억 원)
4조 8천(2022년) → 5조 3천(2023년)
혁신하는 국방태세에 발맞춰 장병 월급을 인상하고
의식주를 개선해 복무에 전념할 환경을 만들었습니다.
■ 복무환경 개선
· 급식
8,790원(2021년) → 13,000원(2023년)
2021년
· 병영생활관
8~10인실 → 2~4인실
■ 병사 월급 파격 인상(병장 기준)
· 봉급
61(2021년) → 100(2023년) / 47.9%UP
☞ 윤석열 정부 120대 국정과제 1년의 기록 확인하기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