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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US PAYGO(Pay-as-you-go 수입지출균형제도) 준칙≫ 미국 PAYGO 준칙,미국의 재정준칙 도입배경과 미국의 PAYGO 준칙 관련 주요 법제 및 PAYGO 준칙이 한국 예산 구조에 주는 시사점
자료번호 r1330932
등록일 2015.03.24
수정일 2015.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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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미국의 재정준칙 도입배경

2. 미국의 PAYGO 준칙 관련 주요 법제
 1) 1985년 균형예산과 긴급적자통제법
 2) 1990년 예산집행법
 3) 2010년 PAYGO 법
 4) PAYGO 준칙 적용 대상 예외 및 주요 요인
 5) PAYGO 준칙이 우리나라 예산 구조에 주는 시사점
본문내용
≪미국US PAYGO(Pay-as-you-go 수입지출균형제도) 준칙≫ 미국 PAYGO 준칙,미국의 재정준칙 도입배경과 미국의 PAYGO 준칙 관련 주요 법제 및 PAYGO 준칙이 한국 예산 구조에 주는 시사점
1. 미국의 재정준칙 도입배경

PAYGO 준칙은 ‘법정지출 증가 또는 세입감소를 내용으로 새로운 입법을 할 때는 반드시 이에 대응되는 세입증가나 다른 법정지출 감소 등 재원조달 방안이 동시에 입법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재정수지에 미치는 영향이 상쇄되도록 하는 수입지출균형’을 의미한다. 미국 연방정부가 법정지출 증가 또는 세입 감소를 내용으로 하는 입법을 할 때는 반드시 이에 상응하는 세입증가나 다른 법정지출 감소 등 재원조달 방안이 동시에 입법되도록 의무화하는 PAYGO 준칙을 도입한 배경은 과도하게 증가하는 연방정부의 재정적자를 통제하는데 있었다.




 ≪ … 중 략 … ≫




2. 미국의 PAYGO 준칙 관련 주요 법제

1) 1985년 균형예산과 긴급적자통제법
「1985년 균형예산과 긴급적자통제법」(The Balanced Budget and Emergency Deficit Control Act of 1985)은 당시 공화당 상원의원인 Phil Gramm(Texas주 출신), Warren Rudman(New Hampshire주 출신), 그리고 민주당 상원의원인 Ernest Hollings(South Carolina주 출신)에 의해서 발의되어 제정되었다. 일명, GRH법이라고 하는 이 법은 예산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1991년까지 적자감축 목표치를 설정하였다. 만약 목표 적자 설정치를 100억달러 이상 초과하고 대통령과 의회 간에 이를 감축하기 위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자동적으로 세출을 삭감하는 강제삭감(Sequestration)이 발생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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