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마약용 양귀비 텃밭서 몰래 재배한 주민들 적발

“씨앗이 바람에 날려와 자연 발아”…일부 주민 혐의 부인

단속용(마약용) 양귀비와 관상용 양귀비 비교. 사진 제공=경찰청단속용(마약용) 양귀비와 관상용 양귀비 비교. 사진 제공=경찰청




주거지 텃밭에서 마약용 양귀비를 몰래 재배한 주민들이 잇따라 경찰에 적발됐다.



광주 광산경찰서는 마악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A씨와 B씨를 따로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3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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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광주 광산구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마약용 양귀비 각각 57주, 150주를 재배한 혐의를 받는다.

A씨와 B씨는 경찰 조사에서 “배탈에 효능이 있어 재배했다”, “씨앗이 저절로 날아왔다” 등의 취지로 진술했다.

광주 남부경찰서도 같은 혐의로 80대 여성 C씨를 입건했다. C씨는 광주 남구 자신의 주거지 텃밭에서 양귀비 1주를 재배한 혐의를 받는다. C씨는 “양귀비인 줄 몰랐다. 씨앗이 바람에 날려 자연 발아한 것이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양귀비는 재배가 금지된 마약 원료 품종, 관상용 등 2종류가 있다. 경찰에 적발된 이들은 모두 아편 등 마약 원료인 품종을 재배했다”며 “마약류 취급 자격이나 허가 없이 양귀비를 경작하다가 적발되면 5년 이하 징역형이나 5000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는다”고 설명했다.


김정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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