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층 의전 도맡아 ‘출세 코스’…2금융권으로 분류돼 대출 리베이트 성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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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일본에서는 돈과 권력에 눈이 멀어 파벌 싸움을 일삼는 은행 내 고위직에 맞서는 한 은행원의 이야기를 그린 드라마 ‘한자와 나오키’가 큰 인기를 얻었다. 지점장이 기업인과 짜고 일부러 부실 대출을 감행했고 대출 기업의 부도로 자금을 회수할 수 없자 그 책임을 부하 직원인 주인공에게 뒤집어씌우려고 한다. 하지만 주인공은 은행 내 유력 세력에 굴하지 않고 복수를 감행, 사죄까지 받아낸다는 통쾌한 스토리였다. 픽션이지만 일본 은행의 병폐를 잘 그려내 공감을 얻어냈고 주인공이 입버릇처럼 말한 ‘2배로 갚아 주겠다(倍返し·바이가에시)’란 말은 일본에서 유행어가 됐다.


도쿄지점 출신들 ‘승승장구’
공교롭게도 부조리와 비리로 얼룩진 은행의 이러한 모습은 실제 국내 은행들의 도쿄지점에서 공공연히 벌어지고 있는 일이었다. KB국민은행 도쿄지점의 불법·부실 대출에 이어 우리은행과 IBK기업은행 도쿄지점에서도 고위 임원이 최대 60여 억 원의 비자금을 조성한 정황이 금융감독원의 조사 결과 포착됐다. 우리은행과 IBK기업은행 도쿄지점에서 각각 610억 원, 130억 원대의 부실 대출이 발견됐고 양 은행의 몇몇 직원들은 연봉보다 훨씬 많은 돈을 국내로 송금한 사실이 포착됐다. 이들은 불법 대출에 대한 리베이트를 챙겨 개인적으로 썼고 이 중 일부를 국내로 들여와 빌딩을 사거나 대부업에 투자한 것으로 알려졌다.

어떻게 이런 일들이 가능했을까. 그리고 국내 은행의 도쿄지점은 어떤 곳이기에 ‘비리의 온상’이 된 것일까. 국내 은행 도쿄지점의 역할은 제일 교포 기업가의 돈을 주로 맡는 기업 수신, 일본에 신규 진출한 자영업자 대상 여신 업무가 주를 이룬다. 일본에 진출한 국내 은행들은 현지에서 제2금융권으로 간주된다. 그래서 대부분이 신용도가 낮아 일본 은행들을 이용하기 힘든 재일 교포나 무역업자 등 자영업자들의 소액 대출이 많다. 때때로 한국 본사로의 자금 조달 역할을 하기도 한다. 도쿄지점은 국내 일반 지점에 비해 규모도 작고 업무가 단순하다. 한국 본사에서 지점장·부지점장 등 4~5명이 파견되고 나머지 은행원은 현지 채용으로 구성되는 게 일반적이다.

하지만 금융계에서 도쿄지점 근무는 은행 내 이른바 ‘로열 라인’을 타야 갈 수 있고 임기를 마친 후 임원진으로 승진하는 경우가 많아 오래전부터 ‘출세 가도’로 알려져 있다. 소수만이 해외 파견이 가능하고 가장 선호되는 3대 도시 뉴욕·도쿄·런던 중 도쿄지점 근무는 특히 임원이나 행장으로의 승진을 위한 필수 코스로 여겨져 왔다.

실제 금융계 고위직은 도쿄지점장 출신이 많다. 조준희 IBK기업은행 전 행장은 도쿄지점장을 거친 ‘일본통’이었다. 이백순 전 신한은행장, 최영환 전 수출입은행 부행장, 차순관 KB저축은행 대표, 백국종 우리P&S대표, 이신기 신한금융지주 부사장도 모두 도쿄지점장 임기를 마치고 임원이 됐다.

도쿄 지점으로 발령 난 이들은 은행장 등 최고경영진의 최측근이 많다. 이 때문에 최고경영진을 보좌하는 성격이 강한 인사부·비서실 관계자들이 주로 도쿄지점으로 발령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도쿄지점장 자리는 젊은 행원 시절부터 2~3차례 일본 근무 경험과 일본어 실력을 쌓은 후 오를 수 있다.


금융 당국 감시의 사각지대
도쿄지점 근무가 출세 가도가 되는 이유는 해외시장 개척 등의 실적 때문이 아니다. 도쿄지점은 여신 업무 외에도 의전 기능이 강하다. 행장 등 은행 고위 관계자들은 과거부터 정기적으로 빈번하게 도쿄에 방문한다. 이때 최고 경영진을 잘 모시고 눈도장을 잘 찍어두는 도쿄지점 근무자는 임기를 마치고 한국에 돌아왔을 때 발탁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은행의 도쿄지점 상황에 밝은 한 일본 주재원은 “도쿄지점의 업무는 단순하기 때문에 파견자들은 한국에서 오는 고위직 의전과 본사에서 주문하는 현지 보고서 작성 등에 신경을 많이 쓰는 편”이라고 전했다.

KB국민은행·우리은행·IBK기업은행의 도쿄지점 비리 사건이 연이어 밝혀지면서 ‘도쿄지점은 비리의 온상’이라는 오명을 쓰게 됐다. 해외 지점은 법인 체제가 아니라 해외에 나가 있는 점포 형태로 운영되기 때문에 금융 당국뿐만 아니라 본사 감사에서도 사각지대라는 점이 악용된 것으로 분석된다. 현지법인으로 운영됐다면 일본금융청 등 현지 금융 당국의 감시라도 받지만 그렇지 못했다.

KB국민은행의 김모 전 도쿄지점장은 2007~2009년 지점장 재직 당시 140억 엔(1500억 원) 규모의 불법 대출을 승인해 회사에 손실을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2007~2011년 근무한 안모 전 부지점장, 2010~2013년 근무한 이모 전 지점장 모두 비슷한 수법으로 불법 대출해 준 혐의로 구속 기소된 상태다.

이들의 수법은 매매 계약서나 감정평가서 등을 위조해 부동산 담보대출을 해주는 식이었다. 또 일정 금액 이상의 대출은 한국 본사의 심사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제3자 명의를 빌려 ‘쪼개기 대출’도 이용했다. 외국 현지 지점장에게 주어지는 ‘전결권’ 때문에 이러한 불법 대출이 가능했다. 혐의자들은 불법 대출의 대가로 리베이트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도쿄지점의 지점장 및 직원은 업무상 교포 기업과 거래하며 상당한 친분을 쌓기 때문에 유착 관계를 맺을 수 있었다. 대출 서류를 거짓으로 꾸며도 본국 심사팀 직원들이 현지 사정을 다 알 수 없어 그대로 수용하는 관행에 문제가 있었다. 게다가 대출 브로커까지 개입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한류’ 붐으로 도쿄 내 대표적인 상업 지역에 소규모 점포를 내는 한국인들이 크게 늘었고 이들은 브로커를 이용해 대출을 성사시키고 수수료를 지급하는 것이 관행처럼 퍼져 있다.

국내와 현지 금융 당국이 감시한다고 하더라도 음성적으로 이뤄지는 불법 대출을 적발하기는 쉽지 않아 비리 사건이 고질적으로 이뤄져 온 결과를 낳았다. 금감원은 200곳 넘는 국내 은행 해외 지점 가운데 매년 4~6곳 정도 검사를 나간다. 국내 본점이 1년에 한 번 해외 지점을 점검하지만 국내 지점 수준으로 통제하기는 어렵다.

도쿄지점의 비리 사건을 계기로 파견 직원 개인뿐만 아니라 조직적으로 비자금 조성이 이뤄졌는지에 대한 조사도 확대되고 있다. 도쿄지점 근무는 과거 출세 가도였던 만큼 비자금을 조성해 상납하는 내부 로비도 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KB국민은행에서는 해외 지점 비리가 빈발하자 감사위원회가 은행장에게 올라가는 모든 결재 서류를 상임 감사위원이 사전에 감사하도록 직무 규정을 고쳐 경영권과 감사권이 정면으로 충돌하는 일까지 있었다.

도쿄지점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도 유사 사례가 없는지 금융 당국의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지만 현실적으로 본사와 금융 당국이 얼마나 부정을 적발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최근 개인 정보 유출건 등으로 금융계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무너진 상황에서 관리 통제 시스템의 취약점까지 드러나 금융권의 전반적인 모럴 해저드(도덕적 해이)의 경고등이 켜진 상태다.

금융 선진화, 해외시장 개척 등을 대대적으로 내세웠던 금융권의 홍보가 무색해진 만큼 한동안 강도 높은 조사와 비리 사건 적발이 이어질지 귀추가 주목된다.


이진원 기자 zinon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