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도 한국비자를 발급받지 않은 미국국적자 등 외국인은 한국 방문 전 반드시 K-ETA를 신청(www.k-eta.go.kr)하고 승인받아 가셔야 합니다.
▶ K-ETA 공식 웹사이트 : www.k-eta.go.kr
<추가 안내 사항>
※ K-ETA 심사 결과 입국불허로 결정된 경우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는 한 다시 신청하여도 허가 불가함
※ 신청 내용을 허위로 작성 시 입국금지 등 불이익 조치 가능함
※ K-ETA 대상 국가 확대에 따른 신청건 수 증가로 심사지연이 예상되므로, 늦어도 탑승 72시간 전까지 신청
※ K-ETA 허가를 받은 후 여권 재발급, 인적사항이 변경된 경우 기존의 허가 유효기간에 관계없이 새로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