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울뿐인 ‘금연아파트’...아파트 실내흡연 민원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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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울뿐인 ‘금연아파트’...아파트 실내흡연 민원 여전

    • 입력 2020.11.15 00:01
    • 수정 2020.11.15 23:55
    • 기자명 석민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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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춘천시 퇴계동의 한 아파트에 금연아파트를 알리는 현수막이 걸려있다. (사진=석민정 기자)
    춘천시 퇴계동의 한 아파트에 금연아파트를 알리는 현수막이 걸려있다. (사진=석민정 기자)

    주민들의 간접흡연을 예방하기 위해 지정하는 춘천시 금연아파트 사업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과 함께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춘천시에 따르면 2017년 1호 금연아파트를 시작으로 최근까지 총 11개 금연아파트가 탄생했다. 주민 50%가 동의해 금연아파트로 등록되면 복도·계단·엘리베이터·지하주차장 4곳을 금연구역으로 지정, 이 구역에서 흡연 시 과태료 5만원이 부과된다.

    하지만 지난 3년간 춘천시 금연아파트 금연구역에서 흡연하다 적발된 경우는 0건으로 확인됐다. 금연아파트는 춘천시 보건소에서 단속을 맡고 있지만 지역 전체를 담당하는 5명의 금연단속반이 아파트까지 관리하기란 쉽지 않은 실정이다.

    더 큰 문제는 금연아파트에 거주하는 일부 주민들이 멀리 떨어진 흡연 가능한 장소를 이용하기 꺼려 집안 화장실·베란다 등에서 흡연을 하는 경우가 여전히 발생하고 있다는 점이다. 

    지역내 한 금연아파트의 관리사무소장 A씨는 "흡연구역이 정해져 있지만 여전히 주민 일부가 화장실에서 흡연을 해 담배연기가 환풍기를 타고 윗층으로 올라가는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며 "금연구역에서도 담배꽁초가 자주 발견되고 있다"고 했다.

    그러나 금연구역 이외의 공간 특히 집안 내부에 대해선 흡연을 강제로 막을 방법이 없다 보니 금연아파트 관리사무실에서는 주민들의 협조를 구하거나 홍보 활동을 이어갈 뿐 금연아파트에서 간접흡연 피해를 막을 수 있는 마땅한 대책은 없는 상황이다.

    이 때문에 금연아파트 지정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흡연 규제지역을 실외는 물론 실내까지 넓혀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춘천시 보건소 관계자는 “금연아파트 사업취지는 단속·처분보다는 주민들 사이에서 스스로 금연아파트라는 의식을 갖고 배려하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 크다”며 “개인 사유공간은 법적으로 제재할 수 없기 때문에 무엇보다 성숙한 시민 의식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석민정 기자 suk3845@ms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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