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금연구역 표지/자료=대구 북구(뉴스1 DB) |
시는 5일 석사동 휴먼타운아파트(주공5차) 단지를 공동주택 금연구역으로 지정했다.이번 공동주택 금연구역은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주민 동의와 신청 등 해당 절차를 거쳐 지정됐다.
공동주택 금연구역으로 지정되면 아파트 동 전체 계단, 복도,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등에서 흡연이 전면 금지된다.
이와 함께 세대주들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금연 서비스인 이동금연 클리닉을 제공한다.
시는 금연구역 지정일인 이날부터 내년 1월4일까지 6개월 간 홍보와 계도활동을 벌인다.이후 해당 구역에서 흡연을 하다 적발될 경우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공동주택 금연구역은 세대주 50%이상의 동의를 받아 보건소에 신청하면 확인 과정을 거쳐 지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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