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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금니 아빠' 이영학 감형, 1심 사형→ 2심 무기징역





중학생 딸의 친구를 성추행하고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은 ‘어금니 아빠’ 이영학(36)씨가 2심에서 무기징역으로 감형됐다. 서울고법 형사9부(김우수 부장판사)는 6일 살인·추행유인·사체유기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200시간 이수와 함께 10년간 신상정보를 법원에 고지하라고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할 필요가 있지만 교화 가능성을 부정하며 사형에 처할 정도로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백주연기자 nice8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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