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껏해야 곤약과 기타 첨가물이 들어갔을 뿐인데 음료만으로 이런 효능이 가능할까? 보건당국은 이러한 광고 문구를 내건 음료에 대해 “허위·과장 광고”라며 철퇴를 내리기로 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인터넷 쇼핑몰 1185개 사이트에서 판매되는 곤약젤리 함유 제품(혼합음료 유형) 146개에 대한 허위·과대광고 및 함량 표시 적절성 여부를 점검한 결과, 54개 제품(324개 사이트)이 부적합으로 나타났다고 23일 밝혔다.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가 적발한 곤약젤리 음료 관련 허위·과장 광고들. 식약처 제공 |
곤약 함유랑이 기준치에 턱없이 못 미치는 데도 골다공증, 아토피 개선 등 허위·과장 광고를 한 제품이 49개였고, 5개 제품은 함량을 표시하지 않거나 허위로 표시해 부적절한 제품으로 분류됐다.
위반유형별 광고 적발 건수는 △다이어트(체중 감량) 등 검증되지 않은 효능·효과 표방 200건(61.7%) △아토피, 알레르기성 비염 등 질병 치료예방 효과 표방 12건(3.7%) △함량 표시 부적합 103건(31.8%), △체험기 과대광고 등 9건(2.8%) 등이었다.
윤정미 전남대 교수(식품영양학과)는 “‘곤약젤리’ 제품에 들어있는 곤약 함량은 효능을 검증할 수 있는 양에 못 미치므로 이러한 식품에 다이어트, 지방 분해, 변비 해소 등의 표현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고, 강재헌 인제대 교수(가정의학과)도 “다이어트를 위해 균형이 맞지 않는 저칼로리 식품을 식사대용으로 섭취하면 영양 결핍과 기초 대사량 저하로 오히려 체중 조절이 어려워진다”고 지적했다.
식약처는 “식품 구매 시 특이한 효능·효과를 표방하는 등 허위·과대광고 제품으로 의심되는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 또는 민원전화 110으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이현미 기자 engin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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