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신문이 지난 6·13 지방선거 때 보도한 ‘교육감 깜깜이선거 막자’ 시리즈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가 선정한 ‘제3회 인터넷선거보도상’ 전국 부문을 수상했다. 본지 유대근(오른쪽 첫 번째)·박재홍(두 번째) 기자가 26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시상식에서 정인진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 위원장과 함께 포즈를 취한 모습. 박지환 기자 popocar@seoul.co.kr
서울신문이 지난 6·13 지방선거 때 보도한 ‘교육감 깜깜이선거 막자’ 시리즈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가 선정한 ‘제3회 인터넷선거보도상’ 전국 부문을 수상했다. 본지 유대근(오른쪽 첫 번째)·박재홍(두 번째) 기자가 26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시상식에서 정인진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 위원장과 함께 포즈를 취한 모습.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의 투자로 5000만원 이상의 이익을 실현했을 때 초과분에 한해 20%의 금투세와 2%의 지방소득세를, 3억원 이상은 초과분의 25% 금투세와 2.5%의 지방소득세를 내는 것이 골자입니다. 내년 시행을 앞두고 제도 도입과 유예,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