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투데이조명아

검사 기소율 0.13% 불과…"견제받지 않은 권력"

입력 | 2019-10-17 07:15   수정 | 2019-10-17 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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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대한민국 검찰은 수사권과 기소권, 형 집행권을 모두 가져 소위 ′무소불위′의 권력으로 불립니다.

그런데 정작 범죄를 저지른 검사가 기소되는 경우는 최근 5년간 0.13%에 불과했습니다.

조명아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지난해 김형준 전 부장검사는 스폰서 김 모 씨에게 성 접대를 받은 혐의로 고발됐습니다.

성 접대 의혹이 불거진 2016년 3월 3일, 김 검사는 카카오톡으로 스폰서 김 씨에게 ″서울 청담동의 한 술집에서 만나자″고 합니다.

스폰서 김 씨는 해당 술집 마담에게 연락해 준비를 시키고 접대부 사진까지 보내라고 말합니다.

이후 김 씨는 이른바 2차를 나간 접대부의 계좌로 110만 원을 송금했습니다.

당시 수사를 담당한 서울중앙지검은 김 검사가 접대부와 호텔방에 들어갔고 이에 대한 대가로 접대부가 돈을 받은 사실도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두 사람이 성관계를 부정하고 있고 실제 성관계를 했는지 확인할 방법이 없다″며 ′성매매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손진욱 대구지검 의성지청장/ 당시 수사 검사]
″성관계 자체가 인정되어야만 성매매로 처벌할 수 있는데, 돈만 주고받고 호텔까지 올라갔다고 해서 이게 성매매가 기소되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일반인의 경우였다면 상상할 수 없는 처분이라는 비판이 나옵니다.

최근 5년 동안 검사의 범죄 혐의를 검찰이 재판에 넘긴 기소율은 0.13%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전체 1만 1천여건의 사건 가운데 단 14건만 기소됐습니다.

일반인들의 경우 전체 사건 중 절반 가까이가 재판에 넘겨지는 것과 대조됩니다.

[김종민 의원/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견제받지 않은 권력은 올바른 길로 가지 못합니다. 검찰 권한을 분권을 통해서 합리화시키고 또 견제를 통해서...″

판사에 대한 기소율도 0.40%로 나타나 판검사들은 99% 이상이 불기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MBC뉴스 조명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