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익점수 415점’ 고등학교 영어교사, 직권면직 처분은 정당

2014.12.08 10:10 입력 디지털뉴스팀

토익점수가 415점에 불과한 고등학교 영어교사에게 직권면직 처분을 내린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고 서울경제가 7일 보도했다.

이날 법원에 따르면 ㄱ학교법인이 운영하는 ㄴ고교의 영어교사로 근무하던 ㄷ씨(55)는 2008년 학교로부터 서울시교육청이 제공하는 영어교사 연수에 참가할 것을 권유받았다. ㄴ고는 연수참가에 필요한 어학성적표를 제출할 것을 요구했고 ㄷ씨는 몇 해가 지나서야 토익(TOEIC) 415점과 텝스(TEPS) 326점의 성적표를 제출했다. ㄴ고는 ㄷ씨의 점수가 낮다며 직위해제 대기를 내린 뒤 수업시연에서 좋은 평가를 받을 경우 이를 해제하기로 했다. 하지만 수업시연에서 ㄷ씨가 약 37점(100점 만점)밖에 받지 못하자 ㄴ고는 ㄷ씨를 직권면직 처분했다. ㄷ씨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이 처분을 취소할 것을 청구했고 위원회는 “어학성적만으로 직무수행능력을 판단할 수 없다”며 처분을 취소했다.

서울고법 행정5부(조용구 부장판사)는 ㄱ학교법인이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ㄷ씨의 토익 성적은 교육 종사자의 평균성적에 비해 250점 이상 낮은 것”이라며 “고등학교 영어과목 교사에게 통상 기대되는 수준에 현저히 미치지 못한다”고 설명했다.

원문기사 보기
상단으로 이동 경향신문 홈으로 이동

경향신문 뉴스 앱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