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올림 “삼성반도체 작업환경측정결과보고서 공개하라” 행정소송

2018.10.04 14:33 입력 남지원 기자

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반올림 등이 기자회견을 열고 중앙행정심판위원회를 상대로 정보비공개 결정 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삼성반도체 직업병 피해자 단체가 지난 7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삼성 반도체 작업환경측정결과보고서 비공개 재결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냈다.

반올림(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노총은 4일 서울 양재동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중앙행심위를 상대로 정보비공개 결정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작업환경측정결과보고서는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유해물질 정보가 들어있어 반도체공장에서 일하다가 병에 걸린 피해자들의 업무 연관성을 입증하는 중요한 자료다.

올 초 법원이 피해자들에게 보고서를 공개하라는 결정을 내린 데 따라 고용노동부가 직업병 피해자들에게 보고서를 적극 공개하기로 지침을 바꿨지만, 삼성전자가 “고용노동부의 작업환경보고서 공개 결정을 취소해달라”고 제기했던 행정심판을 지난 7월 중앙행심위가 일부 인용하면서 중요 정보들이 비공개됐다.

반올림 등은 “직업병 피해노동자와 유족이 산업재해를 입증하기 위해선 객관적인 자료가 필요했고, 삼성을 안전한 일터로 만들려면 삼성이 숨겨온 작업환경의 안전보건 정보를 투명하게 드러내야 했다”며 “그러나 중앙행심위는 이런 공개 필요성에는 귀 기울이지 않고 삼성 주장만 편들었다”고 말했다.

이들은 “중앙행심위는 작업환경측정보고서가 국가핵심기술이어서 영업비밀이라 하는데, 작업환경보고서는 애초에 공정기술에 관한 문서가 아니라 사업장 내 유해성을 확인하는 문서”라며 “노동자들이 아무것도 모른 채 일터에서 건강을 잃는 일이 더는 일어나지 않으려면 사업장 내 안전자료들이 공개돼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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