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다’, 용역업체 프리랜서 불법파견 정황

2019.10.11 06:00 입력 2019.10.11 06:01 수정 정대연 기자

22개 용역업체와 ‘개인사업자 계약’ 맺은 기사 8400명

이정미 의원 자료…용역업체·‘타다’ 인원 감축 회의도

‘타다’와 ‘타다’ 용역업체가 개인사업자 신분인 기사들을 실질적으로 지휘·감독한 사례들. 정의당 이정미 의원실 제공

기사 포함 렌터카 호출서비스 ‘타다’가 용역업체와 도급계약을 맺은 개인사업자인 기사들에게 파견노동자와 똑같이 업무지시를 내리고 근태를 관리하는 등 위장도급을 저지른 정황이 드러났다. ‘타다’에서 형식상 프리랜서로 일하는 기사는 8400명에 이른다.

10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정의당 이정미 의원실에 따르면, ‘타다’는 22개 용역업체와 ‘드라이버 프리랜서 계약서’를 체결한 운전노동자들을 ‘타다 앱’ 등을 통해 직접적으로 지휘·감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이 확보한 배차 애플리케이션(앱) 및 용역업체 관리자와 기사가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신저 내용을 보면, 타다는 기사들의 서비스 친절도, 운행거리, 근태 등으로 등급을 매겨 출근 및 심야시간대에 운행한 매출액에 대해 차등적으로 특별수수료를 지급하겠다고 기사들에게 공지했다.

또 용역업체 관리자는 기사들에게 “현재 타다 본사에서 복장 관련 차고지 불시 점검을 진행 중”이라며 “복장 위반의 경우 당일 강제로 배차가 취소될 수 있으니 복장은 꼭 규정에 따라 지켜달라”고 공지하기도 했다.

용역업체가 타다와 인원 감축 회의를 한 뒤 개별 기사에 대한 계약 해지를 결정한 정황도 확인됐다. 또한 배차 앱을 통해 기사에게 15초 안에 배차를 수락하도록 하고 배차를 수락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준 사실도 드러났다. 이 의원은 “타다는 개인사업자인 기사들을 채용할 때 교육, 배차, 작업배치 변경, 근무시간 관리, 근태관리, 업무수행평가, 징계, 계약해지 등에 광범위하게 관여했다”고 밝혔다.

타다의 고용형태는 2가지로 나뉜다. 파견업체가 타다에 파견하는 ‘파견노동자’와 일당을 받고 일하는 ‘개인사업자’다. 파견업체 5곳에 속한 기사는 600여명으로 전체 타다 기사의 7%도 안된다. 대부분은 형식상 개인사업자다. 전자는 4대보험 등 노동자로서의 권리를 보장받지만 후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한다. 법적인 지위가 완전히 다르지만 같은 앱을 통해 같은 업무를 지시받고 동일한 체계로 일하고 있다는 것이다. 타다의 실질적인 지휘·명령에 따라 노동을 제공했다면 불법파견에 해당한다.

고용노동부는 현재 타다의 파견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최근 타다를 운영하는 ‘VCNC’는 내년까지 운영 차량을 1만대로, 기사를 5만명으로 대폭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소강 상태에 들어갔던 타다와 택시업계의 갈등이 또다시 커지고 있다.

이 의원은 “타다가 유사택시운송행위와 위장 플랫폼 인력 운영 논란에도 불구하고 공격적으로 사업을 확장해 우려된다”며 “노동부가 즉각 근로감독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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