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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징역 확정’ 청산가리로 내연男 부인 독살한 女, 범행 어떻게 드러났나?

입력 | 2017-10-23 14:23:00

무기징역 확정



사진=채널A 캡처 


내연 관계에 있는 남성의 아내에게 청산가리를 넣은 소주를 먹여 살해해 대법원에서 무기징역형을 확정 받은 한모 씨(48·여)는 내연남을 이혼시키기 위해 갖은 방법을 동원하다 끝내 살인까지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한 씨는 지난 2014년 3월 초등학교 동창회에서 만난 동창 유모 씨와 불륜 관계를 시작했다. 한 씨는 내연남을 이혼시켜 곁에 두고 싶었고, 이를 위해 불륜 장면을 찍어 내연남의 부인 이모 씨(당시 43세)에게 보냈다. 부인 이 씨는 내연녀에게 3억5000만 원을 건네며 불륜을 끝내달라고 사정했다. 결혼 7년 만에 얻은 딸을 위해 가정을 지키려 했던 것.

하지만 유 씨와 한 씨의 불륜 관계는 지속됐다. 이 씨는 남편의 불륜에도 결혼생활을 유지했다. 결국 한 씨는 지난 2015년 1월 “할 말이 있다”며 이 씨의 아파트 앞으로 찾아갔고, 두 사람은 이 씨의 아파트에서 술을 마셨다. 이후 이 씨는 시신으로 발견됐다. 현장에서는 청산가리가 든 소주가 함께 발견됐다.


하지만 소주병에서 한 씨의 지문이 나오지 않고 집안도 깨끗하게 치워져 있는 등 명백한 증거가 나오지 않았다. 유력한 용의자로 체포된 한 씨는 범행을 완강히 부인하면서 유치장에서 자살을 기도해 석방됐다.

그러나 경찰은 8개월 간의 수사 끝에 증거를 찾아 한 씨를 다시 체포했다.

경찰은 한 씨가 이메일로 7차례 청산가리 구입 희망 메일을 보내고, 인터넷에서 ‘청산가리 몰래 먹이는 법’ ‘청산가리로 사람 죽이는 법’ 등을 28차례 검색한 사실을 확인했다. 또 휴대전화에 남은 기록을 복구한 결과 목장갑 등 범행 도구와 범행 수법을 적은 전자메모도 발견했다.

이에 1심은 “불륜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살인이어서 동기가 불량한 데다 한 씨의 계획적인 범행으로 아홉 살 난 피해자의 딸은 한순간에 사랑하는 엄마를 잃었다”면서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여러 거짓말과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범행을 부인하는 한씨에게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고, 대법원은 23일 “한 씨의 나이와 범행동기, 범행 후 정황 등을 검토해보면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의 양형은 심히 부당해 보이지 않는다”며 무기징역형을 확정했다.

최정아 동아닷컴 기자 cja091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