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깨 담는거 안 도왔다" 택시에 불지르려 한 50대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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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이은주 디자이너

택시비 대신 지급하려고 했던 참깨를 담는데 도움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택시기사와 말다툼 끝에 택시에 불을 지르려다 미수에 그친 50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이상훈)는 일반자동차방화미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54)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또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

김씨는 지난달 9일 오전 0시40분쯤 광주 광산구의 한 아파트 앞 도로에서 택시를 타고 자신의 집으로 향했다.

같은날 오전 1시5분쯤 김씨 자신의 집에 도착했고, 택시기사 이모씨(57)는 요금 2만원을 지급해 줄 것을 요구했다.



김씨는 이씨에게 "내가 지금 택시비가 없으니 내일 오전 중으로 계좌이체로 보내주겠다"면서 "아니면 집에 있는 참깨라도 2만원어치 가져가라"고 말했다.

결국 김씨와 이씨는 택시비를 참깨로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김씨는 집 마당에 있는 참깨를 담아 주려고 했지만 술에 취해 참깨를 제대로 담지 못했고, 이에 이씨에게 참깨를 담는 것을 도와주지 않는다며 말다툼을 벌였다.

말다툼 끝에 김씨는 마당에 있던 예초기 연료통을 들고 나와 기름을 택시에 들이붓고, 불을 붙이려고 했다. 하지만 불이 자연적으로 꺼지면서 미수에 그치게 됐다.

이 과정에서 김씨는 이씨를 톡행해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기도 했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기도 했다.

김씨는 일반자동차방화미수와 상해,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재판부는 "김씨가 술에 취해 택시에 기름을 붓고 불을 붙여 소훼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후 이를 제지하는 이씨와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하고 재물을 손괴해 그 죄질이 결고 가볍지 않다"며 "방화 범행은 무고한 다수의 생명과 재산에 중대한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점에서 그 사회적 위협성이 매우 크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방화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junw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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