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공개해도 알아볼 수 없는 얼굴들…실효성 논란 [이슈픽]

수정: 2022.10.03 16:32

▲ 전남편 살해 혐의로 구속기소된 고유정이 2일 오후 두 번째 재판을 받기 위해 제주지법으로 이송되고 있다. 2019.9.2 연합뉴스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 여자 화장실에서 스토킹하던 20대 역무원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피의자 전주환(31)의 신상정보가 지난달 19일 공개됐습니다. 경찰이 공개한 전주환의 사진은 신분증 사진이었습니다.

그러나 검찰 송치 때 취재진 앞에 모습을 드러낸 전주환은 신분증 사진보다 왜소했습니다. 신상정보 공개용 사진과 너무도 다른 실물에 네티즌들은 “당장 길에서 만나도 못 알아볼 것 같다”며 신상정보 공개 제도에 실효성을 지적했습니다.

● 2년간 21명 신상공개…18명은 신분증 사진

현행법상 범죄자의 신상 공개는 ‘특정 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8조 2항에 적시된 4가지 요건을 충족할 때 이뤄집니다. △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강력범죄 △국민 알권리 및 재범방지·범죄예방 등 공공이익 보장 △피의자가 그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음 △피의자가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에 해당하지 않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죠.
▲ 신당역 살인사건 피의자 전주환(31). 공동취재, 서울경찰청 제공
경찰은 법무부 및 행정안전부의 유권해석이 내려진 2019년 말부터 검찰 송치시 얼굴 공개뿐 아니라 피의자 사진도 함께 배포합니다. 당사자가 동의하면 현재 모습이 담긴 ‘머그샷’을 찍어 공개할 수 있지만, 당사자가 거부하면 피의자의 신분증 증명사진을 공개합니다.

지난 2일 경찰청이 이성만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9년 말부터 최근 2년간 신상공개 결정으로 신분증 증명사진을 공개한 피의자는 총 18명입니다. 이들의 신분증 사진은 촬영 시점을 확인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n번방 사건’의 주범인 조주빈의 경우 신상정보 공개 사진으로 교복 차림의 증명사진이 사용됐죠.

신상공개가 결정된 21명 중 머그샷에 동의한 피의자는 1명뿐이었습니다.

● 마스크‧머리카락 꼼수…막을 방법 없어

신상공개가 결정나면, 경찰은 수사사건 등의 공보에 관한 규칙에 따라 언론 노출 시 피의자에게 모자를 씌우는 등의 얼굴을 가리는 조치를 하지 않습니다.

신상공개가 결정된 피의자는 이송 과정에서 언론보도 등을 통해 자연스럽게 얼굴이 노출됐습니다.
▲ 전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고유정이 16일 제주지법에서 열린 세 번째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머리카락으로 얼굴을 가린 채 호송 차량에서 내리고 있다.
제주 연합뉴스
그러나 제주에서 전 남편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해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고유정(39)은 달랐습니다. 고유정은 2019년 6월 검찰 송치 과정에서 긴 머리카락을 늘어뜨려 얼굴 공개를 스스로 피했고, 이를 제재할 방법이 없었죠.

코로나19 감염 우려로 피의자가 마스크 착용을 원할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성 아동·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성착취물을 제작해 유포한 혐의를 받는 김영준(30)은 마스크를 벗어달라는 취재진의 요청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반면 ‘노원 세모녀 살해 사건’의 김태현(26)과 미성년자를 성추행하고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한 최찬욱(27)은 마스크를 벗고 얼굴을 직접 드러냈습니다.
▲ 남성 아동·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성착취물을 제작해 유포한 김영준, 미성년자를 성추행하고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한 최찬욱,‘노원 세모녀 살해 사건’의 김태현. 연합뉴스
● 동의 필요한 ‘머그샷’…이석준이 유일

만약 검찰로 송치될 때 마스크 등으로 얼굴을 가리고, 신상정보 공개사진은 과거의 것이 사용된다면 피의자의 현재 모습을 국민들은 알 수가 없는 셈입니다. 현 신상공개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죠.

이에 미국처럼 ‘머그샷’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여론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정보자유법(Freedom of Information Act)에 따라 머그샷을 공개정보로 규정합니다. 일부 주에서는 수용기관의 공식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계정에 머그샷이 게재되기도 하죠.

다만 법무부는 지난해 말 머그샷 공개에 대한 경찰의 유권해석 요청에 ‘피의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취지의 답변을 했습니다. 국내에서 머그샷이 공개된 경우는 경찰의 신변보호를 받던 여성의 가족을 보복살해한 이석준(26)이 유일합니다.
▲ 신변보호 전 연인 가족 살해 피의자 이석준. 2021.12.14 경찰청 제공
이와 관련해 한국여성변호사회 인권이사인 서혜진 변호사는 지난달 20일 YTN ‘슬기로운 라디오생활’에 출연해 “경찰서에 왔을 때 사진이라든지, 잘 알아볼 수 없는 과거의 사진이 아닌 지금 피의자의 사진이나 얼굴을 국민들에게 보여 줄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서 변호사는 “지난해 약 10건 정도로, 신상공개 제도 시행 후 역대 가장 많은 피의자 신상이 공개됐다”면서 “공개된 사진을 보면 최근 얼굴이 정확하게 공개되는 것이 아니라 상당히 옛날 사진, 신분증에 있는 사진이 공개되는 바람에 지금의 모습과 조금 거리감이 있는 사진이 공개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습니다.

경찰은 현재 피의자 동의를 받아야 가능한 머그샷 공개를 동의 없이도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신상정보 공개 제도가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 만큼 세부적인 운영방식에 대한 고민이 필요해 보입니다.

김민지 기자
SNS에서도 언제나 '서울신문'
Copyright ⓒ 서울신문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