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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노키즈존’ 금지법 움직임…“허용해야” VS “명백 차별”

제주 ‘노키즈존’ 금지법 움직임…“허용해야” VS “명백 차별”

이보희 기자
입력 2023-02-15 18:02
업데이트 2023-02-15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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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서 ‘노키즈존 운영금지 조례 제정 토론회’ 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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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키즈존 자료사진. 연합뉴스
노키즈존 자료사진. 연합뉴스
제주에서 영유아나 어린이를 동반하는 손님을 금지하는 이른바 ‘노키즈존(No Kids Zone)’에 대한 운영금지 조례 제정을 위한 토론회가 열렸다.

제주도의회는 15일 오후 더불어민주당 송창권 도의회 환경도시위원장 주최로 ‘노키즈존 운영금지 조례 제정을 위한 토론회’를 열었다.

우선 노키즈존에 대한 여론은 긍정적이다. 국내에 노키즈존을 도입하는 업장은 시간이 지날수록 늘어나는 추세다. 국민 여론도 노키즈존 도입에 우호적이다.

한국리서치가 2021년 11월 전국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노키즈존을 ‘허용할 수 있다’는 응답은 71%로 조사됐다.

반면 ‘허용할 수 없다’는 응답은 1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초등학생 이하 자녀가 있는 응답자 중에서도 70%가 ‘노키즈존을 허용할 수 있다’는 입장이 우세했다.

이 같은 결정에는 ‘배려’가 이유로 꼽혔다. 노키즈존 지정에 호의적인 사람들은 부모들이 잘 돌보지 못한 아이 때문에 다른 손님이 피해를 보고, 어린이 안전사고로도 이어질 수 있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노키즈존 지정에 부정적인 사람들은 어린이와 어린이 동반 손님의 입장을 완전히 제한하는 것은 명백한 차별이며, 이러한 분위기가 출산률이나 육아에도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우려한다.

“이용자·소상공인 배려” VS “아동 당사자 권리 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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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발표하는 김정득 제주연구원 사회복지연구센터장
주제 발표하는 김정득 제주연구원 사회복지연구센터장 [제주=뉴시스] 우장호 기자 = 김정득 제주연구원 사회복지연구센터장이 15일 오후 제주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노키즈존 금지 조례 제정을 위한 토론회’에서 주제발표를 있다. 2023.02.15. woo1223@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이날 주제 발표에 나선 김정득 제주연구원 사회복지연구센터장은 “우리 사회가 아동 당사자의 권리를 간과하고 있다”면서 “아동의 문제에 대해 아동의 입장과 시각이 배제된 것은 아닌지 이제까지 노키즈 존 관련 설문조사는 모두 ‘성인대상’이다”고 지적했다.

신경근 제주종합사회복지관장은 “영업장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쪽은 아동보다는 성인이 더 많다”며 “아동에 대한 필요이상의 제제는 아동이 시민으로서 성장하는데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우려했다.

그는 “제주도는 관광도시인 만큼 사람들이 다시 찾게끔 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어렸을 때 차별받은 아이들이 제주도를 부정적으로 바라보게 될 것이 자명한만큼 제주만이라도 반드시 노키즈존이 없었으면 한다”고 전했다.

김 센터장에 따르면 제주 노키즈존은 78곳으로 전국의 14.4%를 차지한다. 10만명당 노키즈존 업소수는 11.56곳이다. 경북(1.89), 강원도(1.88), 부산(1.86) 등 다른 지역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다.

그러나 업계는 무작정 노키즈존 지정을 막을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강동우 제주도소상공인연합회 부회장은 “제주도 전체 외식업 1만 4000여 영업장 가운데 78군데가 노키즈존을 적용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노키즈존 설정 업장은 대부분 장사가 잘 되는 곳이고, 이용자들이 그런 곳을 선호한다”고 했다.

그는 “제주에서도 한 업주가 어린이 관련 사고로 4600만원을 배상한 사례도 있다”면서 “일년벌이에 해당하는 금액을 배상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서 영세한 소상공인들에게 법률지원을 하는 등 정책적 배려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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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하는 안효철 국가인권위원회 제주출장소장
발언하는 안효철 국가인권위원회 제주출장소장 [제주=뉴시스] 우장호 기자 = 안효철 국가인권위원회 제주출장소장이 15일 오후 제주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노키즈존 금지 조례 제정을 위한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3.02.15. woo1223@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조례 제정 위한 공론화 과정 필요”
안효철 국가인권위원회 제주출장소장은 “노키즈존 자체는 아동권리 협약이나 인권위원회 법에 따라 아동에 대한 차별 행위에 해당한다”면서 “조례 제정을 위한 명확한 실태조사나 문제점 파악, 공론화 과정이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이날 김 센터장은 노키즈존 대안으로 ▲아동 통제가 아닌 보호, ▲공공장소 사회적 예절 합의 도출, ▲공공장소 예절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이수가족 인센티브 제공, ▲갑질 진상 부모와 고객 규제 합법화, ▲업주 영업을 방해할 수 있는 특정행위 및 행동 제재 등을 제시했다.

송 위원장은 ”제주지역은 남녀노소 누구나 찾는 관광도시이기 때문에 더더욱 아이들이 차별받고 상처받아서는 안된다“며 ”이번 토론회를 통해 서로 소통하고 긍정적인 조례제정의 방향성이 제시될 것“이라고 전했다.

앞서 국가인권위원회는 2017년 11월 제주의 한 식당이 아동 손님의 출입을 금지한 것은 ‘합리적 이유가 없는 차별행위’라며 시정을 권고한 바 있다.

이는 노키즈존 논란과 관련한 국가기관의 첫 기준점 제시라는 의의는 달성했으나, 강제성이 없어 영업장의 기존 방침을 바꾸는데는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이보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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