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김지경

박주민 '차별금지법' 발의…인권위 시정명령 도입

입력 | 2021-08-09 19:56   수정 | 2021-08-09 19:56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사회 각 분야에서 포괄적 차별금지를 규정하는 평등에 관한 법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인 박 의원이 발의한 평등법은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생활 모든 영역에서 차별을 금지하는 것을 목표로 제정됐으며, 정의당 장혜영 의원과 민주당 이상민 의원에 이어 21대 국회에서 3번째로 발의된 차별금지법입니다.

법안은 차별 피해자가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하면 인권위가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했고, 악의적인 차별의 경우 손해액의 3에서 5배까지 배상하게 하는 조항이 담겼습니다.

박주민 의원은 ″지난 2006년 노무현 정부 당시 국가인권위에서 차별금지법 제정을 권고한지 15년이라는 시간이 흐른 지금, 모든 국민이 차별과 혐오 없이 살 수 있도록 21대 국회에서 반드시 포괄적 차별을 금지하는 평등법을 통과시켜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평등법 발의에는 고민정·권인숙·김상희·송갑석· 유정주·이재정·최혜영·홍익표 민주당 의원과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 등 13명이 함께 이름을 올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