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덕 수원시장 수감

2001.03.13 00:10 입력

수원지법 이주원 영장 전담 판사는 12일 수원지검이 심재덕 수원시장(62)에 대해 특가법상 뇌물 혐의로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판사는 “피의자는 혐의를 부인하고 있지만 뇌물공여자들이 진술한 소명자료, 피의자와의 관계 등에 비추어 증거인멸 우려가 있고 법정형이 중함에 따라 도주 우려가 있다”고 영장발부 이유를 밝혔다.

심시장은 지난 97~98년 아파트 인·허가 및 관급공사 공사감독 편의 등 명목으로 ㄴ건설과 ㅅ건설로부터 2억3천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11일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그러나 심시장은 이날 오전에 열린 영장실질심사에서 “비서와 건설업체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이 없다”며 혐의 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심시장은 이날 오후 수원구치소에 수감됐다.

〈수원/경태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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