젊은층에 유리한 '추첨제 30%' 신설..'세대갈등' 청약제도 바뀌나

머니투데이 권화순 기자 | 2021.07.17 08:46

더불어민주당 '청약 청년할당제' 도입검토..연령대별 고른기회 확대 가능성

(서울=뉴스1) 김진환 기자 =서울꿈의숲에서 바라본 노원구 아파트 단지의 모습. 2021.7.13/뉴스1

정부가 2·4 대책에서 공급하는 새 아파트는 일반분양과 특별공급 물량을 50대50으로 공급하기로 했다. 공공분양 주택의 경우 원래는 15대85로 특별공급에 훨씬 많은 물량을 배정해 왔는데 이번엔 일반분양을 대폭 늘린 것이다.

아울러 100% 순차제였던 일반분양 공급 방식을 순차제 70%, 추첨제 30%로 변경한다. 순차제란 청약저축 가입기간과 금액이 많은 순서대로 청약 당첨 기회를 주는 제도다. 이와 무관하게 일반공급 물량의 30%는 추첨제로 뽑겠다는 얘기다. 신혼부부,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에청약 문턱을 확 낮춘 첫 시도다.

최근 여당 일각에서 연령대별로 균등한 주거기회를 부여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돼 '3040' 청포자(청약포기자)에게 청약 문턱을 낮추는 제도개편안이 나올지도 관심사다.

국토교통부는 2·4 공급 대책의 세부 내용을 담은 시행규칙을 16일 입법예고했다. 국토부는 2·4 대책에서 나온 총 주택수의 70%는 공공분양으로 공급할 하고, 나머지 가운데 10~20%는 이익공유형(공공자가) 주택으로 내놓는다. 공공임대주택은 10~20%(역세권은 15~20%)비율로 배정할 계획이다.


공공분양과 이익공유형 주택 청약 제도는 이번에 새롭게 바뀐다. 공공분양은 다자녀, 신혼부부, 노부모 봉양, 생애최초 등 일정 조건을 갖춘 사람에게 공급하는 특별공급 비중이 85%고 나머지는 일반공급으로 15% 공급해 왔다. 하지만 이번에는 일반공급 비율을 50%로 확대해 다양한 유형의 무주택 실수요자의 청약 기회를 넓혔다.


특히 일반공급은 청약 통장 납입 횟수와 금액이 많은 순서대로 당첨되는 100% 순차제로 운영했는데 이번에는 순차제를 70%로 줄이고 추첨제 30%를 신설했다. 이렇게 되면 청약 통장 가입 기간이 짧아 불리했던 신혼부부와 생애최초자의 당첨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 다만 청약 과열을 막기 위해 신청자격을 3년 이상 무주택 세대 구성원으로 엄격히 제한한다.

이익공유형 주택도 똑같은 방식의 청약 제도로 운영된다. 순자산 3억8000만원 이하면 별도의 소득요건도 두지 않기로 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일각에서 3040 젊은세대를 겨냥한 '청년 청약 할당제'를 검토하고 있어 청약제도 개편이 될지 관심이 쏠린다. 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 소속 정일영 의원이 최근 대표 발의한 '주거기본법 일부개정안' 에는 낮은 가점으로 아파트 당첨이 쉽지 않은 3040세대를 배려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연령대별로 균등한 주거 기회를 부여하도록 강제하는 내용이다. 세부 방안은 나오지 않았지만 일종의 주택청약의 청년 할당제 성격이기 때문에 가점제 위주의 현행 제도 개편 가능성이 거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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