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경궁 김씨는 이재명 아내다'…野, '6년전 트윗' 새 증거 꺼냈다

/사진제공=국민의힘

국민의힘은 30일 트위터 계정 '혜경궁 김씨'의 소유주가 이재명 민주당 대선후보의 배우자인 김혜경 씨라는 증거를 공개하며 공세를 이어갔다.


이양수 중앙선대위 수석대변인은 이날 ‘혜경궁 김씨가 김혜경씨라는 증거를 공개한다. 거짓말하는 지도자를 원하는 국민은 없다’는 제목의 논평을 냈다.


이 수석대변인은 “이 후보와 배우자는 수사 당시 ‘누군지 모르는 제3자’가 김혜경 씨의 주소, 가족관계, 휴대전화 등 신상 정보를 도용하여 트위터를 했다고 해명했다. 새빨간 거짓말이다. 권력의 힘으로 수사는 무마할 수 있어도 국민의 눈과 귀를 속일 수는 없다"며 세가지 증거를 제시했다.


이 수석대변인은 먼저 “혜경궁 김씨가 트위터에 가입할 때 ‘khk631000@gmail.com’ 이메일 주소를 사용했다”며 “트위터 가입할 때 이메일 인증절차를 거쳐야 한다. 즉, 이 이메일을 사용한 사람이 범인”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김씨의 수행담당이자 경기도 사무관이였던 배모씨가 한겨례 인터뷰에서 “해당 이메일 주소를 자신이 만들었다”고 밝힌 점을 짚었다. 당시 배씨는 “2012년∼2013년 사이 이재명 후보 일정을 김혜경 씨에게 구글 캘린더로 공유하기 위해 자신이 만들었다”며 “김씨를 의미하는 ‘khk’와 이 후보 이메일 아이디에 나오는 숫자 ‘631000’을 합성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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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수석대변인은 “배씨가 만든 이메일을 이용해 트위터에 가입할 사람은 김씨 아니면 그 수행원일 수밖에 없지 않으냐”며 “노무현 전 대통령이나 세월호 유족을 소재로 한 이런 막말을 올릴 수 있는 사람은 김씨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두 번째 증거로 이 수석대변인은 "혜경궁 김씨는 트위터를 개설하자마자인 2013년 1월 13일 이 후보와 트위터로 대화를 나누며 '비밀요원' 등을 운운하는 친밀한 사이에서나 주고받는 그들만의 대화가 이어졌다"며 "혜경궁 김씨가 김씨의 신상을 도용한 범죄자라면 태연히 이 후보와 이런 사적인 대화를 친밀하게 나눌 수 없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대화 내용을 보면 김씨의 수행원으로 볼 수 없다. 이 후보와 스스럼없이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사람은 김씨 단 한 명”이라고 지적했다.


이 수석대변인은 세 번째 증거로 혜경궁 김씨가 2015년 4월 13일 이 후보에게 남긴 트윗을 언급하며 "결정적 증거"라고 했다. 당시 혜경궁 김씨 계정은 이 후보를 향해 “장남이 군대에서 성폭행하고도 빠져나가는 거 보면. 우리 아들이 후임에게 그랬다면 어떻게 되었을지요?”라고 했고, 이 후보는 “이런 국가기밀을 누설하시면 곤란합니다. 쉿”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 수석대변인은 “혜경궁 김씨가 이 후보에게 '우리 아들'이라는 표현을 썼다는 것은 둘이 부부라는 뜻이 아니고 무엇인가”라며 "다른 해석을 할 여지가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이 수석대변인은 "진실을 영원히 묻을 수는 없다. 오죽하면 민주당 경선 과정에서 이낙연 후보조차 혜경궁 김씨에 대한 비판을 이어 갔겠는가"라며 "이 후보는 이제 스스로 진실을 말하라. 스스로 고백하지 않는다면 다른 증거들도 계속 내놓을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혜경궁 김씨’라는 트위터 유저는 ‘전라디언들은 한국인 행세 말아줘요', ‘네 가족이 꼭 제2의 세월호 타서 유족 되길 학수고대할게’ 등의 발언으로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이에 이재명 후보 측은 이 사건이 불거지던 2018년 당시 ‘혜경궁 김씨’가 김혜경 씨의 계정을 도용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후보 측은 김 씨의 이메일과 전화번호 등도 카카오스토리와 카카오톡에 공개돼 있어 다수의 사람들이 알고 있는 정보라고 설명하며 해당 의혹에 대해 전면 부인했다.


전해철 민주당 의원의 고발로 혜경궁 김씨 트위터 계정을 수사한 경찰은 지난 2018년 11월 해당 트위터 계정주가김씨라고 결론짓고김씨를 수원지검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지만, 검찰은 '증거 부족'과 '공소유지 불가' 판단을 내리고 불기소 처분했다. 민주당은 “검찰은 2018년 수사로 확인된 여러 정황과 사실관계를 종합해 봐도 트위터 계정이 김씨 것이라고 단정하기 부족하다며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며 ‘가짜 뉴스’로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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