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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문 검사' 징역 2년 확정…뇌물죄 적용 첫 판례(종합)

송고시간2014-01-29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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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등 공직자 '직무수행 관련 성관계 = 뇌물' 인정

지난해 3월 7일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목도리로 얼굴을 가린 채 법정으로 향하는 전모 전 검사. <<연합뉴스DB>>

지난해 3월 7일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목도리로 얼굴을 가린 채 법정으로 향하는 전모 전 검사. <<연합뉴스DB>>

(서울=연합뉴스) 임주영 김동호 기자 = 대법원 1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29일 여성 피의자와 성관계 및 유사 성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된 전모(32) 전 검사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검사를 비롯한 공직자가 직무 수행과 관련, 여성과 성관계를 가진 것을 뇌물죄로 처벌한 판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과거 공무원이 연루된 수뢰 사건의 하급심 판결에서는 성행위 자체를 뇌물로 인정한 사례가 종종 있었다.

전씨는 2012년 4월 검사로 임관해 서울동부지검에 실무수습을 위해 파견된 그 해 11월께 자신이 조사하던 여성 피의자와 2차례 유사 성교행위를 하고 검사실과 모텔에서 총 3회에 걸쳐 성관계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가 법정 구속됐다.

법무부는 이후 징계위원회를 열어 전씨를 해임했다.

1·2심은 전씨가 여러 차례 성행위를 할 당시 검사로서 직무 수행 중이었거나 그 연장선상에 있었고 검사가 수사 중인 피의자로부터 성적 이익을 제공받는 것은 직무 관련성과 대가성, 고의성이 충분히 인정될 뿐 아니라 직무의 공정성을 중대하게 훼손한다며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당시 전씨 측은 '성적 이익의 가액 산정이 불가능하며 뇌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국내외 판례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끝에 "뇌물은 사람의 수요·욕망을 충족시키는 일체의 유무형 이익을 포함한다. 경제적 가치가 있거나 금전적 이익으로 환산 가능한 것만 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며 유죄를 인정했다.

또 당시 재판부는 "이 사건으로 검찰 조직의 사기가 떨어지고 국민의 신뢰가 심각하게 훼손됐다. 검사가 지위와 의무를 망각한 채 대담하게도 피의자와 성행위를 가진 점은 상상하기 어려운 중대 범죄"라고 질타했다. 전씨는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zoo@yna.co.kr d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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