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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일병 사건' 주범 35년형 복역중 가혹행위로 30년 또 구형

송고시간2015-11-20 0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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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교도소 수감중 동료 굶기고 때려…최대 50년 복역 가능성

사진은 지난 2014년 8월 5일 경기도 동두천시 육군 28사단 보통군사법원에서 윤일
병사건 가해자들이 호송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는 모습.
행렬 선두는 이모(27)병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사진은 지난 2014년 8월 5일 경기도 동두천시 육군 28사단 보통군사법원에서 윤일
병사건 가해자들이 호송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는 모습.
행렬 선두는 이모(27)병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이영재 기자 = '윤일병 폭행 사망사건'의 주범으로 35년을 선고받고 복역중인 이모(27) 병장이 군 교도소에서도 온갖 폭행과 가혹행위를 일삼다 추가로 기소돼 징역 30년을 또 구형받았다.

국방부 관계자는 "지난 16일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에서 이 병장의 국군교도소 내 폭행과 가혹행위 혐의에 관한 결심공판이 열렸고, 군 검찰은 이 병장에 대해 징역 30년을 구형했다"고 20일 밝혔다.

윤 일병 폭행 사망사건으로 징역 35년을 선고받고 국군교도소에서 복역 중이던 이 병장은 감방 동료들에게 폭행과 가혹행위를 저지른 혐의로 지난달 28일 추가로 기소됐다.

군 검찰이 군사법원에 제출한 공소장에는 이 병장이 '코를 곤다'는 이유로 감방 동료를 구타하거나 동료의 몸에 소변을 보는 등 엽기적인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포함됐다.

영상 기사 '윤일병 사건' 주범 복역중 가혹행위…30년 추가구형
'윤일병 사건' 주범 복역중 가혹행위…30년 추가구형

[앵커] '윤일병 폭행 사망사건'으로 징역 35년을 선고받은 이 모 병장이 복역중인 군 교도소에서도 온갖 폭행과 가혹행위를 저지른 혐의로 또 기소됐습니다. 군 검찰은 추가로 징역 30년을 구형했습니다. 임광빈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지난해 '윤일병 폭행 사망사건'을 주도한 혐의로 징역 35년을 선고받은 27살 이 모 병장. 복역 중인 국군교도소 안에서도 폭행과 가혹행위를 일삼은 혐의로 추가 기소돼 지난 16일 징역 30년을 또 구형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군 검찰이 군사법원에 제출한 공소장에 따르면 이 병장은 '코를 곤다'는 이유로 감방 동료를 구타했습니다. 심지어 동료의 몸에 소변을 보는 등의 엽기적인 가혹행위도 저질렀습니다. 감방 동료에게 종이를 씹어 삼키게 하거나 식사를 할 때는 밥 없이 반찬만 먹도록 강요한 사실도 공소장에 포함됐습니다. 1년 넘게 구타와 가혹행위를 해 결국 사망에 이르게 한 윤 일병에게 했던 비슷한 성희롱과 폭행을 일삼은 것입니다. 이미 윤 일병 사망사건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이 병장이 이번 사건과 관련해 추가로 징역형을 선고받을 경우 남은 일생의 대부분을 감옥에서 보내야 합니다. 현행법상 징역형이 가중될 경우의 최대 형량은 50년입니다. 연합뉴스TV 임광빈입니다. 연합뉴스TV : 02-398-4409(제보) 4441(기사문의), yjebo@yna.co.kr

이 병장은 감방 동료에게 종이를 씹어 삼키게 하거나 식사할 때는 밥 없이 반찬만 먹도록 강요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육군 28사단 소속인 이 병장은 작년 3∼4월 다른 가해자 3명과 함께 후임병인 윤 일병에게 가래침을 핥게 하고 잠을 못 자게 하는 등 온갖 가혹행위를 저지르고 수십 차례 집단 폭행해 윤 일병을 죽음으로 몰았다.

국방부 고등군사법원은 올해 4월 초 이들 가해자 4명에게 살인죄를 적용하고 이 병장에게는 징역 35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지난달 29일 이 병장의 살인 혐의는 인정했지만 나머지 3명은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고 판단해 사건을 고등군사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윤 일병 사망사건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이 병장이 군 교도소에서 저지른 폭행과 가혹행위로 또 징역형을 선고받으면 그만큼 징역 기간이 늘어난다. 현행법상 징역형이 가중될 경우 최대 50년 동안 교도소에서 복역해야 한다.

ljglor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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