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교 "미혼부 출생신고 무조건 허용" 법안 발의
송고시간2020-06-18 19:28
(서울=연합뉴스) 이유미 기자 =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은 18일 미혼부의 자녀 출생신고를 무조건 허용하는 가족관계등록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혼인 외 출생자 신고는 모(母)가 해야 한다'는 조항을 '부(父) 또는 모가 해야 한다'로 바꿨다.
또한 '모의 성명, 등록기준지, 주민등록번호를 알 수 없는 경우'라는 단서조항을 삭제해 미혼부가 출생신고를 할 수 있는 여지를 확대했다.
개정안은 2015년 통과된 '사랑이법'의 후속 입법이다. 사랑이법은 미혼부의 출생신고를 간편하게 했지만, 모친이 출생신고를 거부하거나 연락이 두절되는 경우 등 법 운용의 사각지대가 지적받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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